다른 글에서 영주권/시민권자의 한국내 자산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해외자산반출'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얼마 안되는 돈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십만불이 살짝 넘기에 세무서에서 증빙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 같더라구요. 만약 제 자산임이 입증이 된 경우, 은행에서 송금을 해야할 텐데 본인이 직접 한국에 가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대리인으로 가능한가요?
찾다찾다 마일모아에 올려봅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들에 조금있다가 전화도 해봐야겠네요.
저는 영주권자인데 전에 외화반출 질문에 댓글을 달았던거 같은데 본인의 자산임을 증빙할 서류들을 대리인이 모두 발급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은행에서는 본인이 처리시에 "세무서에서 발급한 자금출처내역서"와 "영주권" 만 구비되면 송금이 가능하다고 할텐데 대리인이 가면 위임장과 추가서류들이 필요할겁니다. 사실 은행에서 송금은 본인이 가면 좋고 대리인이 가도 그다지 어려울것이 없을텐데 세무서에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으려면 부동산처분(부동산거래관련서류)이든, 급여내역(은행에서 통장사본 및 잔액확인서 발급필요)이든 증빙할 근거서류들이 있어야 하고 세무서직원들이 합당한지 검토을 하게 되고 자금내역에 대해서 실제로 질문도 몇가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순조롭게 끝나면 발급까지 7-10일 정도 걸리는데 대리인이 하기엔 아주 가까운 분이 아니고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대리인(직계가족)을 통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번거롭기만 할것 같아 한국들어갔을때 처리하고 왔습니다. 해외거주자라고 하고 자산반출건으로 잠깐 귀국했다고 하면 비교적 빨리(4-5일)해 주는 세무서도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으로 송금 했었는데요...
어떤 은행을 주로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한은행이 제일 좋았습니다.
다른 은행은 콜 센터랑 얘기도 잘 안 통하는데 신한은행은 해외 송금 관련 전용 콜 센터가 있어서 참 편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했고, 신청 후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직접 송금을 진행 했습니다.( 아마 대리인에게 송금 신청도 요청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건 한 번 상담을 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신한은행이 주 거래 은행이라 일사 천리로 됐는데
집사람은 국민은행이 주 거래 은행인데
해외 재산 반출 까지는 신청을 했는데
국민 은행의 경우 인터넷 뱅킹에서 "해외 자산 반출" 명목으로 송금을 할 수 없어서
결국 저는 해외 자산 반출로 집사람은 일반 송금으로 진행했습니다.
사실 1회 1만불 한도 없이 진행할 수 있어서 목돈 보낼 때 ( 저희는 주택 구매 비용 ) 참 좋은 데요
단점으로 이 방법으로 송금을 진행하시면 더이상 일반 송금을 하실 수 없으실 겁니다. ( 인당 년 5만불 한도의 일반 송금 )
그리고 10만불 계산 하는 방식이 이전에 송금했던 금액 포함해서 10만불 인것 같더군요.
저도 이 방법으로 송금을 진행한 후에 일반 송금길이 막혀버렸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집사람의 "해외 자산 반출"이 처리 되지 않은 관계로 집사람 계좌로만 송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머리를 좀 많이 썩여서 ( 콜 센터랑 얘기가 되도 지점이 이 제도를 잘 모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저희 대리 해 주셨던 분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런 방법 쓰신다고 하면 그냥 몇 년에 걸쳐서 수수료 더 주고 일반 송금하라고 추천하고 싶더라구요.
대리인 송금 가능합니다.
예전에 저도 대리인을 통해 처분한 자산을 송금하려고 잠깐 알아보다 중지한 일이 있는데요.
그때 주 거래 은행(신한) 외환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알게된 내용을 간략히 알려드리면요.
은행에 가실때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0. 영사확인 위임장
1.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필증 (대리인->한국은행) - 5만불 이상일 경우
2. 신고서 2부 (본인->작성해서 보냄)
3. 사유서 (본인->작성해서 보냄)
4. 신분증 사본 (본인->여권등 copy 해서 보냄)
5. 출입국사실증명 (본인->민원24:온라인 또는 대리인->출입국관리사무소/동사무소)
6. 납세증명서 (본인->국세청 홈택스:온라인 또는 대리인->세무서)
7. 지방세납세증명서(본인->민원24:온라인 또는 대리인->동사무소)
8. 신용정보조회서 (본인->www.credit4u.or.kr 범용공인인증서 필요)
9. 예금잔액증명서 - (대리인->은행, 영사확인서 필요)
10. 재원증빙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등)
10-1 등기부등본(본인->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온라인)
11. 위임장 (본인->작성해서 보냄)
12. 서약서 (본인->작성해서 보냄)
온라인 서류는 실제로 뽑아 봤는데요
지점마다 은행마다 담당자마다 말이 조금씩 달랐구요.
그래서 100% 믿지 마시고 직접 finalize 하세요.
위 세분 (지구에온 소년, 율이아빠, Bugout) 감사합니다. 케이스 스터디에 많은 도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제가 알아본 중간결과(?)를 기록으로 우선 남겨봅니다.
*영주권자 해외자산반출 케이스 (체류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절차: a) 세무서에서 '해외자산반출' 승인 받기
b) 한국내 은행에서 미국내 은행으로 송금하기
a) 세무서에서 '해외자산반출' 승인받기
-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확인한 내용)
- 예금통장에 기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서울 지역 세무서 확인한 내용)
-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은 최장 10일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 내용)
b) 한국내 은행에서 미국내 은행으로 송금하기
- 세무서에서 승인된 해외반출신청결과를 가지고 은행으로 갑니다. (당연한 내용)
- 대리인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영사관에 가셔서 위임장 관련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확인한 내용)
- 여권, 영주권 복사본 필요 (은행에 확인한 내용)
-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은행에 확인한 내용)
위의 내용중에 필요 서류는 더 있을 수 있으며 사항 a)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구요. 사항 b)에 대해서는 위에 나열한 서류면 충분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송금까지 마치게 되면 본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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