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투숙하다가 약간의 사고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호텔 욕조가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바람에 허벅지 부분에 약간의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ㅠㅠ 호텔 측에 리포트했더니 매니저가 와서 저의 부상 부위와 연락처 등을 적어 갔습니다. 병원 가야하면 관련 agent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하고 매니저가 돌아갔는데요. 이렇게 부상을 당한 경우가 처음이라 매우 당황스럽네요.. 통증이 더욱 심해지면 어떻게 호텔 측에 책임을 물어야하고 어느 정도까지 보상 받아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련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세히 보니 욕조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운 광택나는 소재로 코팅이 되어 있어 그냥 손으로 만져도 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매니저에게 그 부분을 말했더니 다행히 고무매트 같은 것을 깔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지은 것인지, 장애인을 위한 방이어서 그런지 욕조 높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욕조 턱이 낮다보니 미끄러지면서 금방 욕조 밖으로 나가 떨어져 그 과정에서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에 통증이 생겼습니다ㅠ 보상도 보상이지만 몸에 별 무리가 없었으면 하는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ㅠ
매니저가 고무매트를 깔아준 시점이 사고 후 였나요? 사고 후 조치였다고 한다면, "매니저또한 욕조바닥이 굉장히 매끄러운 상태라서 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었다고 인지했다고 해석된다"라고 kauai님이 주장하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고 전에 고무매트를 깔아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면, 매니저의 조치는 불충분했고, 미연에 방지할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났으니 보상을 원한다고 주장할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호텔 공공장소에서 넘어져서 1달간 회사를 결근하고 보험사와 호텔측의 보상문제로 정신없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1. 사건의 개요를 잘 정리한다.
2. 사건현장의 사진을 찍어둔다.
3. 사건과 관련된 직원들의 풀 네임을 기록한다.
4. 우선 병원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모든 영수증과 의료기록을 정리, 보관한다.
5. 여행자보험 혹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이 사건이 호텔, 즉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일임을 밝히고 보험사에 의료비 보상을 요청하면서 호텔측 담당자의 연락처를 보험담당자에게 전달한다.
6. 호텔측에 사고의 전말과 위에 언급한 서류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또한 호텔본사에도 이내용을 알리고 개입을 요청한다.
7. 호텔측에 보상을 처음 요구할때는 정확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지만, 실비는 교통비를 포함해 정확히 명시하고, 회사를 결근해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서 결근한 날짜만큼의 손해비용을 명시한다.
8. 정말 사고피해자가 사고의 책임이 100퍼센트 호텔에게 있다고 확신하는것이 아니라면, 의료실비를 호텔에서 책임을 통감하는 선에서 보상해주는정도로 마무리 짓는것이 바람직하고. (정신건강차원에서..) 만약 7번에서 명시한 기회비용 플러스 알파를 받을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호텔이 관리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라고 확신한다면..)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호텔에다 밝히는것도 괜찮다.
이상입니다.ㅎㅎ 사고를 좀 크게 생각하고 8가지를 적어보았는데요. 화장실에서 다친건 사실 굉장히 오래가요. 노인들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저승길간다고 그러실정도로 화장실바닥은 카펫이 아니라 딱딱한 소재라서 미끄러지면 정말 통증이 오래가요. 그러니 최대한 충분히 오랫동안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www.injuryclaimcoach.com/questions/hotel-slip-and-fall-incident-while-taking-a-shower-in-my-room.html
혹시 이 글이 도움이 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호텔측의 negligence 가 명백하게 있어야 보상도 받고 클레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worn carpet에 걸려 넘어졌다든지, 깨진 유리조각등에 의한 부상등.... 그러나 이 경우에 욕조의 미끄러움은 호텔측의 관리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었다기 보다는 재질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이라 호텔의 과실이라 입증하기 쉽진 않아 보입니다 (만약 모든 객실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되었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 예를 들어, 어떤 호텔에 침대의 높이가 너무 높은데 수면시에 떨어져서 큰 부상을 입었을 경우, 그 침대의 높이가 큰 것이 호텔측의 과실이라 보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물론 도의적인 차원에서 호텔의 사과나 작은 서비스 정도는 받을 수 있을거 같긴한데, 큰 보상이나 의료비용 관련해서는 조금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여행자 보험이나 기타 비슷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좀 다른경우이지만 제가 메리엇 호텔서 보상받은 케이스가 있어서요 혹 도움이 되실까 글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내용을 fact로 책임자에게 보여주면 피해 보상가능하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2~3년전,
저희 아이 졸업앨범사진을 찍기 위해 캘리바닷가쪽 메리엇 리조트에 1박 숙박하면서, 전날 백화점에서 사둔 흰색 바지 (디자이너 콜렉션 어쩌구저쩌구,,, $400 정도) 를 리빙룸 테이블에 잠깐 놓았는데,,, 사진찍으로 외출준비하고 입으려고 드는순간 여기저기 페인트(우드스테인 종류)가 뭍은걸보았습니다. 테이블 (나무+유리) 틈새와 모서리부분 사이를 자세히 보니,,, 부분부분 덜마른 페인트가 손에 뭍어나오는걸 알았습니다. 아마도 언제 작업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입실하기전 페인트 덧칠했던 모양입니다. 주의문구도 없었구요.
호텔에 전화로 컨택했더니,,,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반응,,, 자기네가 페인트뭍은것 클린세탁해서 가져다 주겠다고 했었어요.
졸업앨범 사진찍으러 일부러 가든전망이 좋은 호텔에 숙박을 하고 큰맘먹고 거금의 흰색 바지 쇼핑,,,, 이런 이벤트와 기분을 다 망쳤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전화해서 룸서비스 슈퍼바이저를 방으로 불러서 상황을 보고 가게 했었어요. 나중에는 룸 작업관계자 등을 불러서,,, 자기들끼리 10여분 얘기 주고 받더니,,,,, 페인트 작업한것 맞고 주의문구 놔두지 않은 잘못을 시인하더군요.
전날 산 바지 영수증 카피해가고, 바로 당일날 보상 결정을 내리고 2주안에 체크가 집으로 간다고 하더니 뭔가 내부 프로세스에서 뻐걱대는 모습,, 2~3번의 독촉전화 끝에 결국 한달만에 바지값 전액 보상 받았더랬어요. 최종 보상받을때까지 인질삼아 보관하고 있던 바지는 호텔측에 어떻게 돌려 줄까 하고 물었더니 필요없대서, 한달뒤에 페인트뭍은 상태로 백화점갔더니 클린100% 안된다며 새것으로 바꿔갈래, 리펀해줄까 선택을 주더군요. 백화점 잘못도 아닌데,, 미안해서 결국은 리펀받은 그액수만큼의 다른 생활용품들로 즐겁게 쇼핑을 했었답니다.
p.s.
3년전쯤 멕시코 출장때 햄튼인 에 묶었었는데, 옷장 문 손잡이 나사 하나가 빠진 채로 반쯤 떨어져 나왔는데, 어찌하다가 팔툭을 2~3인치 긁혀서 피가 났었지요. 프론트에 피나는 팔뚝 보여주었더니,,,, 반창고 2개를 주더군요.. 미안하다도 아니고,,, 호들갑떠는 반응도 안보여서,,, 이 동네는 말이 안통한다 싶어 그냥 반창고 부치고 말았던적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호텔도 호텔 나름인가 봅니다. 고급호텔일수록 보상에 대한 반응도 남다를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댓글에 뒷 부분이 전 조금 찜찜하네요. 죄 없는 백화점이 손해를 본건가요?
보고또보고님께서 저의 경험담으로 인해 찜찜함이 느껴지셨다니,,, 죄인된 기분입니다. ㄷㄷㄷ
제 기준의 찜찜함은 보너스받기 위해 의도적인 "처닝/왔다리갔다리신공/스팬딩채우기위해 리턴" 이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도 해보지 않고 그저 님들의 보너스획득 경험담을 약간의 시기(?)어린 마음으로 보고만 있더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결과적으로 카드사/항공사/백화점/호텔 등 누군에게게 손해를 끼칠수 있다고 확대 해석하여, 경험담을 나누어 서로에게 도움을 기대하는 다른 마모님들에게 찜찜함을 느끼게 한다면 마적단 활동에 위축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내가 누리지 못한 어떠한 혜택/보상 때문에 남의 혜택/보상에 대해 폄하하거나 잘못된 행위라는 느낌이 들게 댓글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자 적었습니다만 반대의견도 많겠죠? 에구에구~~ 처음부터 원글에 스쳐지나가는 나그네 할걸 괜히 경험담을 너무 세세하게 적어 누군가에게 샘 나도록 했나보네요.
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한건 호텔 인질을 왜 백화점에 풀어줬는가죠?
제가 뭘 잘못 읽었나요?
자세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데, 최대한 글쓴이의 선의를 가정하고 해석한다면, 매장에 가서 페인트 묻은 바지 클리닝이 가능하겠냐고 물어봤는데 백화점 직원이 덥석 그냥 환불해주겠다고 한 거 아닌가요? 원래 묻어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요.
저는 마우이 힐튼 그랜드 웨일리아 에서 일이 좀 있었어요 사실 진짜 많이 다친건 밖에서 액티비티 하다가 생긴건대 몸이 불편하다 보니 호텔 로비 에서 제가 약간 미끄러졌어요 거기에 작은 둔턱?? 같은게 있더군요 제가 몸이 불편하다 보니 못보고 꽈당...ㅠㅠ....그걸 직원이 보고 총매니저한테 보고 들어가고 매니저가 제 방와서 상황 이야기 듣고 무슨 first aid 하는 사람 보내고 내가 괜찮다고 극구 만류 했음에도 반창고랑 상처 연고 같은거 몇박스 놓고 갔어요 호텔 보험 빵빵하니까 아프면 병원 가라고 그리고 클레임 하면 된다며 so easy 라고 스트레스 받지말라며...ㅎㅎ
이야기 하는 와중에 휴가 왔는대 이렇게 다쳐서 휴가 망친거 같아서 너무 속상하다 했더니 우리가 뭘 해야 너와 니 패밀리가 행복하겠니? 해서 그냥 맛있는거 먹고 싶다고 했더니 호텔 제일 비싼 레스토랑에 총 매니저 이름으로 예약 해줘서 먹고 싶은거 다 시켜 먹고 가라고 해서 진짜 와인 부터 스테잌 그날 무슨 코스 요리까지 배터지게 먹고 온 기억이 있네요 돈주고 먹었으면 5-600불 이상 차지 되었을거에요 자리도 바닷가랑 석양 보이는 자리로 똭~~ 식당에 갔더니 서버들도 다 알고 너무 친절 했구요 와인도 무제한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더 아프게 되니까 일단 두병만 고르라는 둥...ㅋ
암튼 호텔에서 그렇게 처리해 줬고 나중에 한 열흘후? 저한테 몸 괜찮냐고 호텔에서 확인 전화 왔었고 (여전히 아프면 호텔 보험 쓰라며) 제가 미안해서 괜찬다고 걱정말라고 하고 전화 끊고 끝이었어요 물론 넘어진 상처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구요 (그것도 90%는 밖에서 다친거 ㅠㅠ)
원글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일단 많이 안다치신 거였음 좋겠고요. 통증이 심상치 않으면 당장 병원 가겠다하시고, 괜찮은 것 같으면 혹시 나중에라도 금방 낫지않으면 병원은 가게 해달라는 정도로 얘기해보면 되지않을까 싶네요. 치료비 외에 플러스알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치료비는 호텔에서 부담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그냥 금방 사라지는 통증이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니 The "Baseball Rule"이 생각나네요. 야구장에서 볼에 맞고 소송 제기 시 야구장에 갔다는 것 자체가 볼에 맞을 위험을 감수했다는 "Assumption of Risk" 디펜스가 적용되어 피해보상을 받지못하는 룰입니다. 보통 티켓 뒤에 볼에 맞아 다쳐도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Waiver of Liability"가 프린트 되어있고요.
물론 세부적인 상황이 모두 같을 수는 없지만 욕조(호텔, 집을 막론하고)는 미끄러워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으므로 "야구장 룰"이 적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이 아닌 상황은 소송을 통해 그 특수성/예외성을 입증하는 것이고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비슷한 케이스에서 호텔이 적절한 사전 조치(미끄럼 방지 바닥이나 매트 등)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의 실익이 있다는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재판까지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 보통 settle을 하게 되니 일정 수준의 보상이 있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죠.
http://www.hotelmanagement.net/legal/legally-speaking-avoiding-bath-fall-liability
뭐가 그렇지 않다는 않다는 말씀인가요? 비슷한 케이스에서 소송의 실익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 답이 "It depends"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케이스들 대부분 호텔들이 reputation 고려해서 끝까지 안가고 세틀을 하는데 재판까지 가서 피해보상이 불가한 판례들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법조계에 계셔서 제 생각이 100% 틀린 거라고 지적하신거라면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해당 판례를 읽어보셨나요? 호텔측에서는 욕조가 미끄러운건 open risk이기때문에 투숙객이 충분히 상식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호텔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건은 소송의 가치가 없다고 조기종결(early dismissal)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호텔측의 주의의무가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정식 재판을 통해 다투어보아야 한다고 청구를 기각했고요. 따라서 각 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고, 말씀하신 assumption of risk를 통한 blanket immunity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Blank immunity가 적용된다고 쓴 적 없습니다. 그리고 링크된 케이스 판결은 그 케이스에 그렇게 나온 것이고 같은 논리로 보면 모든 주의 "hotel slip and falls" 케이스에 이 판결이 blanket rule 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타주에서 early dismissed 케이스 판례도 많습니다. 저는 분명히 각 케이스의 특수성/예외성을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한다고 적었는데 blanket immunity가 왜 나오나요? 단지 제 생각을 적은 댓글인데 틀렸다는 꾸지람를 받은 느낌이라 당황스럽네요.
처음 쓰신 글입니다.
이 글을 읽으니 The "Baseball Rule"이 생각나네요. 야구장에서 볼에 맞고 소송 제기 시 야구장에 갔다는 것 자체가 볼에 맞을 위험을 감수했다는 "Assumption of Risk" 디펜스가 적용되어 피해보상을 받지못하는 룰입니다. 보통 티켓 뒤에 볼에 맞아 다쳐도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Waiver of Liability"가 프린트 되어있고요.
-> baseball rule은 직접 언급하신 것처럼 1) 사업자가 특정한 risk가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2) 사용자가 그 liability를 감수한다는 명시적(웨이버 폼에 사인) / 묵시적(웨이버가 적혀있는 티켓을 삼) 동의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야구장뿐이 아니라 각종 위험성이 있는 스포츠등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면책계약이죠. 해당 호텔의 상황에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호텔에서 조기종결을 요구할 때에도, 실제로 사용자가 특정한 위험이 있음을 사전에 받아들였다고 assumption of risk를 주장한 게 아니라, 욕조가 미끄럽다는 건 상식적으로 인지하고 주의해야 하는 'open and obvious risk'이기 때문에 호텔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거고요.
물론 세부적인 상황이 모두 같을 수는 없지만 욕조(호텔, 집을 막론하고)는 미끄러워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으므로 "야구장 룰"이 적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이 아닌 상황은 소송을 통해 그 특수성/예외성을 입증하는 것이고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이 문장은 '일반적'인 상황을 baseball rule에 의해서 사업자가 면책을 받는 상황이라고 보는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소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특수성과 예외성이 입증되어야한다'는 얘기가 따라붙었겠죠. 근데 일단 위의 내용처럼 baseball rule은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그렇지는 않고요'라고 답글을 단겁니다), 해당 사건이 고객의 open risk에 대한 부주의 vs 호텔의 예방의무 위반을 따져봐야한다고 판결이 난겁니다. 즉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거죠 (blanket immunity라는 표현은 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따라오는 호텔의 면책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한 겁니다). 당연히 이런 건은 본안소송으로 들어가면 케이스의 특성에 따라 어느쪽이든 유리하게 결론이 날 수 있고, 두 건의 판례가 비슷한 케이스의 blanket rule이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처음 쓰신 "그렇지는 않고요"(No it's not)과 바로 위에 쓰신 "어려워 보입니다" (it looks difficult)는 완전히 다른 어감입니다. 저는 님이 옳은 이론을 알려주시는 건 감사한데 이런 비법률 게시판에 남을 틀렸다고 단정하며 남 글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 보다는 그냥 본인 생각/의견을 적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assumption of risk 측면에서 그 야구장 룰이 생각나서 댓글을 남긴거고 욕조가 미끄러운 상황 (open risk)은 자연히 "위험 인식"으로 이어지므로 야구장 룰을 떠올린 겁니다. 그리고 원글님 상황이 "일반적 상황"에 적용된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쓰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은 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단어 하나의 맥락까지 다 설명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는 'Not necessarily'의 의미입니다(한국어에서 '은/는'은 한정의 의미를 갖는 조사입니다).
단순히 'No it's not'이었으면 그냥 '그렇지 않고요' 내지는 '아닙니다'라고 썼겠죠.
어려워 보인다는건 '그럴 가능성이 작다 (not likely)'는 의미고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완전히 틀렸다고 단정한 적 없고요, 다만 assumption of risk와 open risk가 다른 개념이며 이런 케이스에서 assumption of risk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만약 그에 대해서 반례가 있다면(예컨대 호텔에서 미끄러진 소송사건에서 재판부가 assumption of risk를 적용해서 호텔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예라든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호텔 사건에서 assumption of risk 룰에 근거한 판례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왜곡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설령 그런 판례가 있다고 해도 더 이상 여기서 판례를 인용해서 님과 법률 토론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님의 말이 다 옳고 맞습니다. 님의 글에서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호텔측에 그 사고의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시고 병원에도 다녀오셔서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호텔은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보통 개인 비즈니스나 개인 주택의 경우 손님으로 온 사람이 본인의 잘못이든 아니든, 넘어졌던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다쳤던지 (건물 안/밖) 클레임을 걸어 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보험 외에 과외로 재난 보험을 들어 두기도 합니다. 미국은 워낙에 인명 피해에 대한 의료비와 배상액이 커서...
그야말로 가게나 주택 앞 보도에서 넘어져 다쳤어도 그 건물 주인에게 클레임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눈이 많이 와서 집앞에 있는 보도의 눈에 미끄러져셔 다치면 물어 줘야 합니다. 법으로 눈이 그친후 몇시간(정확한 것은 잊었음. 아마 서너 시간?)안에 눈을 치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기에 따로 백만불짜리 재난 보험을 들었습니다.
댓글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