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서 9월부터 규정이 바뀐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참고하세요.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참고하세요!
유아운임 적용 기준 변경 안내 (17년 9월 1일 부) 2017.08.22
유아운임에 대한 적용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
1. 적용 대상 : 여행 도중 유아(24개월 미만)에서 소아(24개월 이상)가 되는 승객
2. 변경 내용
- 변경 전 : 첫 출발일 기준으로 만 24개월 미만 시 왕복 유아운임 적용
- 변경 후 : 여행 중에 만 24개월 이상이 되는 소아는 해당 구간에 소아운임 적용되며 좌석 점유
3. 적용일 : 2017년 9월 1일 부 (항공권 발권일 기준)
헉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는 발권 했는데 아이 발권을 미루고 있었는데 오늘 당장 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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