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1달전 쯤 차사고가 났는데 그 처리로 좀 고치 아픈 마모인입니다.
우선 차사고 처리를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1. 차 수리 및 토잉, 렌트카
우선 차 수리와 토잉은 제 보험에서 해결하고 상대편한테 리임버스를 받는 형식이더라구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 디덕터블을 내고, 나중에 돌려 받는것 같습니다.
렌트카 또한 30일까지 보험에서 커버를 하고 제가 내는 건 없구요.
제 보험사의 경우 디덕터블을 제외한 수리비와 렌트카 비용을 상대편에게 받는 것 같습니다.
2. 사고 책임 여부, 치료비
사고 책임 여부의 경우, 폴리스 리포트를 보면 상대편 책임이 맞지만,
상대방이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가 치료비에 대해서도 상대보험사에게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3. 그외 파트 - 제가 직접 청구
3번 질문이 제가 실제로 물어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렌트카가 30일만 커버되는데 사고가 커서 수리가 30일 넘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보험사에게 렌트카 커버기간을 늘려달라고 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직접 내고 상대 보험사에게 청구하라고 했는데, 그냥 상대 보험사에 전화해서 영수증을 내면 되나요?
그리고 한가지 더는 제 차가 신차로 구입한지 1년이 안됬는데 큰 사고가 나서
변호사가 diminishing value를 청구하라고 조언했는데 막상 이 건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니
변호사가 안도와주고 제가 직접 청구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diminishing value를 청구해본 경험이 계신 분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쿠엘 올림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3번에 대해서 변호사가 파손에 대해서는 처리를 안해줘서 좀 그렇더라구요.
일단 상대밤 보험에서 렌트를 해주는게 아니라서 복잡하네요. 게다가 그쪽이랑 잘 컨택이 안되기도 하구요
앗 그리고 저는 캘리 거주 중입니다.
보통 상대 보험사에 Claim을 겁니다. 차 수리는 내 보험으로 먼저 고치고 상대보험사에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게 디덕터블을 못받는 경우가 가끔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게 젤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순순히 인정하고 자기 보험 처리하겠다고 안하고 쌩까더군요.
결국 폴리스리포트도 기다려야 했었는데, 차없이는 출근조차 안되니 그땐 선택지가 없었네요 ㅠ
제가 직접 이쪽 저쪽 보험사에 변호사에 여기 저기 컨택하려니 참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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