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 업데이트)
통과된 법안에 의하면 정말 너무 퍼줘도 이렇게 퍼줘도되나 싶을정도입니다.
1. 택스 bracket은 유지되고 7단계도 유지되지만 15%가 12%로, 25%가 22%로 되면서 얼핏봐도 세금이 10-20% 줄어들고 인컴이 3%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 Child tax credit이 무려 2000불로 늘어나고, 더 높은 인컴레벨도 child tax credit을 받게됩니다. 부부의 경우 크레딧받는 소득이 기존 11만불에서 40만불까지 늘어납니다.
3. Standard deduction은 두배가 됩니다 (옛날뉴스).
4. State/local income/property tax는 전부다해서 부부든 싱글이든 1만불로 제한됩니다. Itemized deduction이 어려워지겠지만 위 1번과 2번때문에 세금높은 주에서 적당히 집한채정도 모기지하시던 분들도 세금이 줄어든다고합니다.
5. 말많던 각종 크레딧/웨이버들이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 Tuition waiver, educational credit, 입양크레딧, 전기차보조금, 학비론 이자 등등
NYtimes 보면 2018년에는 95%가 세금이 줄어들고 5%가 세금이 늘어나고 (15%변동없음) 19년에는 91%가 혜택을보지만 9%가 세금이 늘어나지만 각종 혜택이 만료되는 2025년이 되면 대부분 미국인들의 세금이 늘어날거라고하네요. 공화당이 이번 법안을 permanent하게 못한건, 법인세 바꾸는건 상원 50명이면 되지만 개인세 바꾸는건 60명이 필요해서 그렇다고합니다 (참고로 상원 100명중 현재 공화당 52명이고 다음달부턴 51명). 내용은 일부 바뀌겠지만 2025년도 직전에 법이 바뀌거나 혜택이 연장되겠죠. 제생각에는 세금혜택을 누린 일반인들로 하여금 2025년 즈음에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뀌는걸 두려워하게 만드는것같습니다.
아래는 CNN에서 이번 개편으로 소득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해주는 계산기입니다. 개개인은 다 다르겠죠.
http://www.cnn.com/2017/12/13/politics/calculate-americans-taxes-senate-reform-bill/index.html
세금바뀌기 전에 인터넷에 내년치 state income (or property?) tax를 올해 미리 내면, 올해 세금공제에 포함시킬수있다는 말이 퍼지면서 IRS에서 루프홀 인정안해준다는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년되기전에 주 세금 미리내라는 기사들이 쏟아져나오는걸보면 인정해줄듯합니다. 알아서 세무사와 상의해보세요.
올해 받는 인컴들 중 내년으로 미룰수 있는 인컴들은 최대한 내년으로 미뤄야하겠습니다. 또한 세금 바뀌기 전에 내년부터 없어지는 이사크레딧 혜택을 누리실분들은 이번달안에 내년에 계획된 이사비용을 결제하면 올해 택스리턴에 포함시킬수 있다고합니다.
Withhold되는 금액은 당분간은 올해처럼 가고 내년 중반부터 바뀐다고합니다. 빠르면 2월이라고하는데 그건 못믿겠고, 그래도 11월 선거 한참전에는 withhold를 줄이기 시작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오바마케어 의무조항은 2018년이 아닌 2019년부터 사라질 예정입니다. 즉, 패널티 안내려면 내년까지는 ACA 유지하셔야합니다.
==============================================================
(11/2 업데이트)
공화당이 오늘 개편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1. Child tax credit은 600불 늘어난 1600불이 됩니다. 기존에 아이한명당 4000불 공제받은걸 고려하면 15% tax bracket에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바뀐게 없고 저소득층에게는 아주좋은법이 되겠지만 25% bracket에 있었다면 좀 억울하게 되겠습니다.
2. 주 인컴택스는 기존안대로 제외될것같은데 (인컴택스 현재 논의중인듯합니다) 주 property tax는 10000불까지 (아마 itemized로) 공제될듯합니다. 인컴택스는 없지만 재산세가 비정상으로 높은 텍사스에 계신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로써 작고 효율적이지 않은 주정부들을 혼내겠다는 원래취지가 사라지고맙니다.
3. "신규" 모기지는 집값아니고 대출금기준 500K까지만 이자공제해준다고합니다. 현재 제한은 1M이고 기존모기지는 영향없습니다.
4. 401K 변동없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말을 이랬다저랬다해왔는데 언론이랑 댓글들은 무조건 반트럼프더라구요. 어땠냐면
- 세금공제제한 18000에서 2400으로 내리겠다고 하니 중산층 노후계획 다 틀어졌다고 욕합니다.
- 바꾸지않을거라고 트위터날렸더니 언론사들 Roth 찬양하기 시작하고 NYT 댓글들은 어차피 대부분의 중산층은 18000 채우지도못하는데 역시 애시당초 고소득층 지갑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이었다고 비난합니다.
5. Tax bracket이 올라갑니다!! 다들 내려가리라고 예상했는데 이대로가면 세금적게내는건 좋지만 세금 빵꾸 어떻게 감당할지 말이안되는것같습니다. Bracket이 올라가게되면 Roth 401k보다는 traditional이 좋아보입니다.
12%-25% 경계가 현재의 38K/76K (싱글/married) 에서 45K/90K로 오히려 올라갑니다. 초반세금이 15%에서 12%로 내려가고 bracket 경계가 올라가니 대충 계산해보면
(세전 인컴이 너무 크면 제 상상밖이라 적당한 범위만 고려하겠습니다.)
- 개인이고 모기지도 아이도없고 세전 인컴이 57K가 넘는다면 현재대비 연간 1500불 적게냅니다.
- Married이고 모기지도 아이도없고 세전 인컴이 114K가 넘는다면 3000불 적게냅니다.
- Married이고 모기지없고 아이1명이고 세전 인컴이 114K가 넘는다면 2600불 적게냅니다.
너무 퍼주네요. 가능한 일인가요?
수정 1: 처음에 잘못계산했었네요.. 수정했는데 이것도 실수할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헛갈리게해서죄송합니다.
수정 2: 모기지 없다는 말은 standard deduction했다는 의미입니다.
===================================================
다들 세금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관심이 많을텐데 오늘 세제개편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아직도 모르는게 많이있지만 현재까지 정리된걸 보자면,
1. 스탠다드 디덕션 2배 증가 (싱글 6K에서 12K, married 12K에서 24K)
Itemized 디덕션하는 사람이 전체의 30%라고 하는데 스탠다드 디덕션이 올라가면 (그리고 스테이트인컴택스가 빠지면) 그 비율이 전체의 5%로 줄어들거라고합니다. 세금신고하기도 쉬워질거고 터보택스 딜럭스같이 고급형 살필요도 없어질거고 IRS 할일도 그만큼 줄어들거고 이거 자체만 보면 긍정적인데요, 내심 인컴에서 6천불어치 세금을 덜내게 될거라고 기대했는데 오늘 뒤통수 맞았습니다.
2. Personal deduction (1인당 4K, dependent만큼 곱함) 폐지 !!
이게 없어지면서 사실 싱글인 저에게는 디덕션이 2000불만 늘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둘인 부부라면 디덕션이 오히려 4000불 줄어들어서 세금이 올라갈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땜빵용으로 내세운게
3. Child tax credit 증가
자녀 세금공제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언제나 그렇듯)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또한 노부모를 dependent로 넣을때도 tax credit을 주겠다고했는데 세금을 간략하게 하겠다고했는데 점차 사족이 붙고있네요. 어쨌든 디덕션 늘리는것보다 tax credit 늘리는게 저소득층에게는 유리한거긴합니다.
4. State/city 인컴택스 디덕션 폐지
어차피 스탠다드 디덕션이 두배가 되면서 itemized로 그만큼 채우기도 어렵게됐는데 주+도시 세금 (도시도 세금매기는거 처음알았네요. 뉴욕시 인컴택스는 왠만한주 주세금만큼 하네요.) 을 itemized에서 제외하게되었습니다. Itemized 항목이 현재 엄청많은데 모기지랑 charity만 남기겠다고 합니다.
5. 집값 하락?
모기지는 itemized에 남지만 주 인컴택스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모기지 세금혜택도 보기 어렵게되었습니다. CNBC 기사중 하나에는 모기지하는 사람들은 세금이 연간 800불 오르고 모기지 안하는 사람들은 연간 500불 줄어들거라고 예상하고있고 집사는 부담이 커져서 집값이 10% 하락할거라고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세금안이 안나와서 두고봐야겠네요.
6. 15-25에서 12-25 브래킷으로
25 이상은 소수만 해당되니까 언급안한다고치면 지금까지는 15-25 브래킷 경계를 바라보면서 401K 택스타이밍을 결정해왔는데 (즉, 현재는 25%지만 노후에 인컴이 줄어들면 15%가 될지도 모르니 그때 세금내자) 총 내는 세금이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이게 12-25가 되면 브래킷 경계가 내려갈게 확실하고 노후에도 25%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결국은 401K 언제 세금내든지 상관없게되는거면 머리쓸일도없고 단순해지네요.
정리하면, standard deduction하던 분들은 세금이 현재와 비슷하거나 쪼금 내려갈것같고 itemized 해오던 분들은 (모기지 하거나 캘리포니아나 뉴욕(city)에 사는 분들) 세금이 올라갈거라고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건 안나왔지만 대충 계산하자면, 작년에 itemized deduction받은거랑 작년기준 standard deduction 금액 차이에 본인 세율을 곱하면 (25%) 그만큼 증세를 한다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초특급 부자는 감세가될까요 증세가될까요. Alternative minimum tax가 없어지면서 부자들도 마음껏 절세할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실질적인 절세수단이었던 itemized deduction 항목이 대폭 축소된다면 꼭 감세가 될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거 역시 두고봐야죠. AMT가 세금신고할때 좀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IRS 업무량이 그만큼 줄어들것같아요.
가장 큰 LOSER는 제가보기엔 어느 언론에서도 어느 정치인도 언급하지않는 가난한 유학생이 아닐까 염려됩니다. 그들은 스탠다드 디덕션이라는것도 없는데 personal deduction이 사라지면 싱글은 4천, married는 8천불만큼 인컴이 올라가게되고 12% 적용하면 싱글은 5백불, married는 연간 천불 더 냅니다. 게다가 초반 10% 택스브래킷 구간도 12%로 오르는데 실질인컴이 적은 유학생들은 그거에도 타격을 받을것같습니다.
이전부터 나오던 내용에서 아주 약간 바뀐 것 같네요.
부자들은 모기지가 좀 될테니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NY, CA 등은 state 택스가 높아서 itemized 하던 사람은 손해가 막심할 수 있고요.
집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득되는 측면도 있겠네요.
부자들은 AMT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당금 소득이 높을텐데 25(28)%와 15%는 차이가 크겠지요.
유학생은 itemized deduction만 가능했는데, 집을 사야할 명분이 하나 생기려나요?
그래도 tax treaty 덕분에 은행 이자에 대한 세금은 안내고, 1년에 특정 한도까지 면세가 되는 것은 장점이니까요.
유학생들은 택스 브라켓이 낮아서 12%로 낮아진 덕택을 좀 볼 것 같습니다.
이번 감세안은 부자일수록 이득인 것 같습니다.
Personal deduction 없앤게 오늘 좀 큰 뉴스입니다. 디덕션으로만 모든 인컴을 커버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던 중-저소득층 사람들이 충격을 좀 받았을겁니다.
아 유학생들 집사는 이유가 거기있었군요. 인컴브래킷도 처음엔 10에서 12로 올라가지만 그다음엔 15에서 12로 내려가니까 결국 별차이 없을수도있겠군요.
부자일수록 이득인 면이 안보이는데요? 모기지도 안되고 itemized deduction 혜택도 확 줄고.. corporate tax 내리 확 쳐주나요? ㅎㅎ
이게 최고세율을 39프로에서 35로 내린게 상징적인것 같습니다. 이때 트럼프가 최근 몇년간 택스리턴 공개하면서 부자들은 이렇게 감세해왔는데 내가 이번에 다 막았다.. 하면서 리더쉽을 발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고로 오늘 공개된거에 의하면 나중에라도 최고세율등급을 하나 더 만들수있도록 한것같습니다.
AMT 하나가 굉장히 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근로 소득보다 금융 소득이 많을 수 있으니까요.
은행 이자는 어차피 차이가 없는데, 배당금은 AMT가 없어지면 qualified 되는 경우 15%만 내게 될테니 차이가 커집니다.
Pass-through business를 위한 25% 세율도 큰 것 아닌가요?
어느 정도 고소득자 이상부터해서 부자들이 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던데요.
특히 트럼프 같은 부동산 업자가 이득을 많이 볼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하고 찾아봤더니 또하나의 부자감세조항이군요. 나랑 관계있는 세금 위주로만 공부하다보니 그들만의 세상은 너무어렵네요.
이게 트럼프 Tax Reform 초안 때부터 항상 엄청 거론되던 문제였던 것으로 알아요.
고소득자에게 아주 꿀인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거 통과되면 국고에 상당히 타격이 클텐데요....
미국의 95%의 Business가 Pass-through Company로 만들어져 있고
현재는 그 주인의 세율에 맞춰져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25%로 떨어지는 거니까요.
이번에 나온 법안은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분석글 좀 읽어봐야겠네요.
결국 결론은 돈 많이 벌자!
어렵네요. 라이트닝님이 말씀하시는 AMT 배당금택스도 남얘기같고요. 남얘기맞아서 아쉬워요.
오바마케어와는 달리 공화당 의원들이 아직까지는 별로 목소리를 안내고있습니다. 물론 여론이 돌아선다면 얘기가 달라질수있겠지만 USA today 기사를 보면 오히려 민주당 상원 의원들중에서도 3명은 어쩌면 세제개혁법안에 찬성할수도 있다고합니다.
pass through 란건
회사를 세울 때
C corporation 이냐 아니면 S corporation/LLC/sole prop 이냐를 골라야 하는데
전자는 법인세 35프로 떼고 디비던드로 받은 돈에서 다시 20프로를 떼는데
후자는 회사 차원에서는 과세가 없고 오너의 소득으로 잡아서 개인 소득 세율만큼 과세했어요.
그럼 왜 다 후자하지 전자하냐 하면
후자는 펀딩에 제약이 있어서 주식 시장에 상장을 못해요.
오너 수에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숫자는 많아도 대기업은 없고
주로 중소기업인 거죠.
pass through 는 상법 상 회사의 형태일 뿐
부동산 부자니 부자가 이런 걸 하니 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왜 개인 소득세로 안 가고 25프로로 묶었냐 하면
요새 중소기업 가뜩이나 힘들고
서류상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크고
세금 공제 못하는 부분들도 많으니
개인 소득세로 따라가면
이럴거면 누가 힘들게 창업하냐?
그냥 취직하지
창업 안 하는 사회가 되고 싶냐?
너무 가혹하다 해서 그런거 같은데
뭐 물론 잘 나가는 중소기업 사장도 있고
개중에는 땅 부자도 있겠지만
전후 사정 없이
땅부자 = pass through 세율 인하 = 트럼프의 부자 감세 = x 같은 세상
이렇게 몰아가면 되나요.
선거 유세하던 시절, 본인의 세금보고 관련 이슈 터지고 블룸버그 전 시장이 열심히 쉴드 칠때. 지 입으로 분명히 그랬자나요.
자기가 세금 절세 전문가고, 자기가 조세정책을 어떻게 고쳐야하는지 아는 적임자니 자기가 대통령 되면 조세법 고치겠다고요.
자기 딸래미 비지니스 때문에 노스트롬 까는 트윗하는 양반이구요, 외국 정상들을 뻔뻔히 자기 소유 리조트로 초청해서 만나는 인물이여요.
뭘 해도 절대로 자기나 자기 지인들 손해 볼 짓 안한다구요. ㅋㅋ
기사에서 다른혜택은 확실치않아하고 유산세만 따지고있는데 유산세 없어지기만해도 트럼프가 당장 6000억 이득본다고 나오네요. 그런데 미국은 지난 15년간 상속세기준금액을 10배나 완화시켰고 한국과 달리 남 금수저 물려주는거에 배아파하고 그러진 않는것같아요. 상속세 폐지는 모두들 암묵적으로 동의하는지 다른 개편항목들에 비하면 별로 관심없는것같아요.
정답은 트럼프나 트럼프 팀에서 얘기할 때까지 제3자는 모르겠지요.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자기나 자기 자식들도 백지신탁도 안 하고
DC Trump Hotel이나 Mar-La-Go등을 통해서
대통령의 자리를 통해서 개인의 이득을 노골적으로 취하는 행위,
(대통령이 아닌 다른 공직자였으면 Emolument Clause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보여준 그의 물욕에 대한 강한 집착과
세금에 극도로 민감한 사업자 출신을 볼 때
세제 개편에 개입을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제 개편에 직접 노골적으로 개입을 안 했어도
과연 Cohn, Mnuchin등이 자기 보스의 성향을 아는데
그 보스가 좋아할 세제 개편안을 안 넣었으리라 보지도 않고요.
직접 개입 안 했어도 알아서 기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았을 때 과연 트럼프가 Benefit of Doubt을 받을 만한 인간인지 의심이 가고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한 행보를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 몇십년간 심화 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아할 때
과연 부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세제안이라고는 하나 명백히 부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세제안을
굳이 내놓을 필요가 있나 라는 의구심도 들고요. 충분히 저런 감세가 필요하지 않은 부자들은 제외하고
정말 필요한 Pass through Company Owner들에게 감세를 줄 방법은 있었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내놓은 모든 안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으나
부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감세안을 숨기려고 내놓았다는 염세적인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논의의 접점이 생기네요.
세금 문제는 이민자를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꽤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각각의 개혁점이 좋게 해석할 여지도 있고
그걸로 손해보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덮어 놓고 트럼프가 하는 거니까 분명히 지 뱃속 채울려고 하는 걸꺼야 하고
단정해 버리면
뭐 답이 없다요.
그리고 뭐 부자 감세라고 하면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 돈을 뺐느니 하는데
실제로 소득을 5분위로 나누어서 누가 얼마나 세금을 내느냐 보면
하위 1-2분위는 세금을 한푼도 안내고 오히려 이런 저런 크레딧으로 돈을 받고
3-4분위에서 전체의 20프로를 내고
마지막 5분위에서 전체의 80프로 넘게 내는데요.
가령 실제로 부자 감세로 이어진다고 해도
예를 들어 부녀회에서 소풍을 가는데
저소득 가정은 참가해 줘서 고맙다 하고 만원을 받고
중간 가정은 만원을 내고
좀 사는 집은 오만원을 냈단 말여요.
근데 좀 사는집 회비를 사만원으로 깍아주고
부족분을 부녀회 적립금으로 채우자하니까
아니 뭐야! 왜 부자한테만 좋은 쪽으로 바꿔?
우리 돈 뺏어서 부자한테 주냐?
부녀회장이 좀 사니까 저 좋을라고 이런 거지? 하고 난리인 셈이요.
돈을 뺏긴 누가 뺏어요?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도 사실이긴 한데
이게 뭐 부자가 빈자의 돈을 강탈한 것도 아니고
기술 발전에 따라 잘 되는 가게에 사람들이 더 가고
안 되는 가게는 그나마 있던 손님도 줄어드는 건데
시회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건 맞는데
좀 산다는 부녀회원하고 부녀회장을 증오하는 걸로 결론을 내린다면
생활의 개선이 없다요.
지난 수백년의 과거는 제외하고 2017년 9월 28일의 미국 경제, 빈부격차 구조만 생각하시는것 같네요. 트럼프처럼 지극히 단면만 보는거 아닙니까? 미국 내에서 100% 자신의 힘으로만 성공한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내에 존재하는 걸로 모두 인정하는 White Privileges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전범기업들이 태평양전쟁 당시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부리다시피 해서 상당한 베네핏을 얻었다가 구상권 청구에 따라 부당이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네 마네 했는데(그나마 일본으로부터는 일부 사람들이라도 변상받았겠죠), 미국 노예주인들이나 그들의 후손들이 노예들이나 노예들의 후손들에게 일종의 강제노동에 대해 물가인상율/이자 붙여서 돌려주기라도 한적이 단 한번의 사례라도 있나요? 부자가 빈자의 돈을 강탈한 것도 아니라니요? (모든 사례를 정의롭지 않다고 보기는 저도 싫습니다만) 경제구조가 정말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 한 일에 비해 훨씬 돈 많이 번 사람들에게 사회적 책임은 없나요?
저소득층이시라면 브래킷이 15%일거고 추가될 child credit이 personal deduction 거의 상쇄시킬거니까 걱정안하셔도됩니다.
세금 어렵지않아요. 특히 이번에 트럼프안대로 개편되면 더더욱 쉬워질겁니다. 세무사나 터보택스 이용하셔도 꼭 1040보면서 항목 하나하나 이해해놓아야 미래에 어떻게 절세할수있을지 감이 옵니다.
아마 트럼프 인생 최고 성공한 투자(...)일듯합니다..
뭔가 미국판 MB같네요 -_-;;
히고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 싱글에 택스 브래킷이 25%인데
올해 8천(itemized deduction)+4천(퍼스널 디덕션)+4천가량(주세금) = 16000 정도의 디덕션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그냥 12000의 스탠다드 디덕션만 받겠군요.
그럼 4000 x 0.25 = 1000 불 정도 세금을 더내야 하는군요.
저같은 불쌍한 소시민은 1년에 1000불도 엄청 큰돈인데....ㅜㅜ
간단하게 생각하면 보통의 경우 (itemized deduction이 12000(single)/24000(joint) 보다 적을경우),
12000/24000 x "tax bracket" + child tax credit 증가분 x 자녀수
-
작년 세금보고의 deduction (standard OR itemized) x "tax bracket"
--------------------------------------------------------------------------
Positive면 이익, Negative면 불이익
대충 이렇게 되는 건가요?
문득,
민주당 지지하는 뉴욕커랑, 캘리포니안 한번 죽어 봐라 하는 생각이 드네요. state tax deduction 안해주고, 엄청난 모기지 이자에 대한 tax return 도 상대적으로 줄어 들테니... 그래서 택사스가 더 뜨겠네요.
텍사스는 property tax가 센데 그걸 itemized에서 없애려고하니까 텍사스를 완전히 띄우는건 아닌것같긴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텍사스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캘리포니아 사람들 보조해줬다고 봐도되죠. 작고 효율적인 주정부를 가진 자들이 왜 큰 주정부를 가진 사람들을 보조해야하는가 라는 질문을 생각해보면 이번께 형평성 측면에서 방향은 맞는것같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에 보내는 돈이 연방정부에게서부터 받는 돈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텍사스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사람들을 보조해줬다는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개인들이 내는 세금만 비교해보면 같은 돈을 벌어도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은 주세가 높다는 이유로 더많은 deduction을 받게되서 federal 택스 금액이 적어지지요. 즉 정부 입장에서 보면 텍사스에서 더 거둬서 캘리포니아에서 덜 거둔걸 메꾸는 셈이 됩니다. 제 입에서 나온얘기는 아니고 몇달전 state tax deduction 없애겠다고 했을때 공화당의원이 티비에서 한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캘리나 뉴욕주는 $1을 연방정부에 보내면
그것보다 적은 액수를 돌려받고
텍사스 같은 경우 $1을 보내면
그것보다 많은 액수를 받는 것으로 압니다.
공화당주 민주당 주로 나누려는게 아니라 이 3주만 딱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개개인이 세금을 Deduction좀 많이 받고 연방정부 세금을 적게 낸다고 쳐도
어차피 그것보다 적은 액수를 연방정부에게 받기 때문에 텍사스 주가 캘리를 보조한다는 것 자체는 이 관점으로 보면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텍사수 주가 낸 세금이 캘리로 가지 않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인 연방정부 운영비 (국방비등) 에 기여도로 본다면 그 공화당 국회의원의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 정확히 계산해 봐야 하는 문제인게 텍사스 주도 세금을 캘리포니아보다 세금을 많이 연방정부에 보내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돌려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때 당시에 본 분석글에는 이런 보조금 때부터 텍사스 같은 연방정부 보조금을 $1당 더 많이
받는 주는 State Tax를 더 낮게 책정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 기억납니다.
즉 무조건 State Tax가 낮아서 Deduction이 낮다고 연방정부에 기여도가 더 높다고 볼수도 없고
State Tax가 높아서 Deduction이 높다고 연방정부에 기여도가 낮아서 오히려 보조를 받는다고 볼 수 없다
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개인 입장에서의 차이 설명 아닐까요? 주 세금이 그 주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쓰여진다고 가정하면, 똑같이 10만불 벌어서 텍사스 사람은 Federal에 1만불 세금내고., 뉴욕에 사는 사람은 5천불만 내게 되는 상황의 이야기로 이해했는데요? 뉴욕주가 세금이 높은건 그만큼 뉴욕에 살면서 받는 Benefit이 많은건데 그걸 Texas사람이 감안해줘야 할 이유는 없는거니까요.
주별로 + / -는 세금 말고 보조금도 다 틀려지기때문에 현재의 SALT문제와는 좀 다르지 않나 싶은데요? (즉 잘사는 주 못사는 주 등등도 감안해야하니) 아뭏든 SALT가 해지될지는 미지수인게 민주당이 전원 거부하고 공화당에서 22명까지 거부하면 통과가 안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 3개주 (캘리, 뉴욕, 뉴저지) Congressman들은 자기 지역구를 살려야 하는지라 아마 반대표를 던질 확률이 높다네요.
캘리로 이주하려고 잠시 고려중인데, 이런 tax 개편이라면 좀 많이 망설여 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taxas 가 property tax rate이 높기는 한데, 아직은 부동산 가격이 낮아서, 금액으로 보면, 캘리와 비슷 하거나 오히려 더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월급쟁이 입장에서 state income tax 에 대한 부분만 따지면, 이번 tax reform은 켈리 사시는 분들에게 좀 더 손해 일것 같아서 문득 든 생각입니다.
세금뿐 아니라 집값도 비싸고 기름값도 비싸고 식당도 비싸고 샌프란시스코는 식당 택스도 14프로나 되고 물가를 보면 장난아니지만 이사하는건 날씨나 급여수준, 각종 기회 등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하는거죠. 세제개편으로 불만은 높아지겠지만 그거때메 이사나오는 사람은 드물거에요.
오늘 본 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1%의 사람이 전체 감세 금액 예상치의 80%를 독식한다고 하네요. 그 분석이 맞다면 결국 트럼프의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세금개혁(?)안인 셈이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322&oid=055&aid=0000573290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와서 소득 상위 1%의 감세 80%는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네요.(특히나 많이 줄어드는게 법인세인데 법인을 설마 상위 1%로 두고 계산하진 않았을테고) 설마 AMT 없어지는게 그 정도로 줄진 않을것 같고, Estate Tax도 상관없고, SALT없어지면 제일 큰 피해를 보는것도 1%쪽일텐데.... 아마 Pass Through쪽 개편이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나보네요. 즉 영세업자의 LLC나 Scorp은 바뀌어도 어차피 개인 소득세 세율도 25% 언저리인데 반해 잘되는 LLC 같은곳은 개인소득세 대신에 25% 얻어맞으면서 감세되는 부분때문이려나요?
지금 히든고수님이 좀 억지부리고 있는건 스스로 아시지요? 미국 소득 불균형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상위 1프로가 미국 자산의 80%를 독차지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세금의 80%를 내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그런데 상위 10%로도 아니고 1%가 감세혜택의 80%를 독식한다면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물론 이 예측결과는 단지 미국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수많은 기관 중에 하나에 불과한 조세정책센터의 연구결과일 뿐이긴 합니다만... 일개 비전문가 시민에 불과한(최소한 경제학이나 세법 관련 박사학위라도 있는건 아니실테니) 히든 고수님이 콧방귀를 뀌며 무시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월급 '고'소득자는 이번 개편에서 이득을 보지못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월급수준만 보면 중산층으로 분류하기 어렵거든요. 바로위에 네이버 링크에서도 고소득층은 세금부담이 증가할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작은 디테일이 아직 없을뿐 큰 그림인 State/city tax 디덕션 폐지는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보셔도됩니다.
'초'고소득층은 일반적으로 사업가들이라 개인소득과 기업소득 분간이 애매한 층이라 기업세금부담 완화라는 명목하에 세금부담이 줄어들걸로 예상하고있는거구요, 초고소득층도 완전 월급쟁이라면 역시 세금부담이 늘어나겠지요.
조세정책센터를 "단지 미국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수많은 기관중에 하나"라고 언급했는데, 싱크탱크라는 조언자 그룹이 정부산하 직속 조직이 아닌거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싱크탱크라는 게 뭔지 모르는 분들께는 약간의 오해를 초래할 수는 있겠네요. ^^ 싱크탱크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대략 https://thebestschools.org/features/most-influential-think-tanks/ 이런 글들 보면 되겠지요. 조세정책센터는 앞 글의 영향력있는 싱크탱크 50개 가운데 7위에 랭크된 기관(Brookings Institution)과 19위에 랭크된 기관(Urban Institute)이 같이 운영하는 센터인걸로 보이네요.
지금 상황은 두 번째 문단처럼 전 소득층에서 같은 비율로 감세가 되는게 아니죠.
다른 분들도 쓰셨지만 근로소득이 주인 중산층 세금은 올라갈거고, 자본소득이 주인 고소득층 세금은 줄거라는 전망이니까요.
누진세 시스템, 즉 갑은 백원 벌어서 십원 내고 을은 오백원 벌어서 백원 내는 것 자체가 불만이라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이 글의 논지와는 관련없는 얘기라고 보고요.
- Married이고 모기지 있고 아이1명이고 세전 인컴이 114K가 넘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 본문에 이 예가 있으면 어떨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거기서부터는 너무 상황이 다양해서요.. 위에 2600불에서 (2016년 Itemized deduction - 12000)*0.25만큼 덜 절약되신다고 보시면될듯요. 예를들어 16000 itemized받으셨다면 현재보다 1600불 덜내게될것같아요. 물론, 모기지있으시면서 standard deduction 하셨다면 2600불 줄어들겁니다.
제 계산 너무 믿지마시구요 ㅎㅎ (숫자 틀려서 죄다 수정했습니다.)
계산을 좀 해봤더니, 저는 도움이 되긴 하네요.
근데, 이렇게 줄은 세금은 어디서 충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기지없다는 부분은 스탠다드 디덕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합니다. (본문살짝수정했어요)
인컴택스는 없지만 재산세가 비정상으로 높은 텍사스에 계신분들 축하드립니다.
=> 하지만, 거의 실효가 없는 거 아닌가요? Property Tax로 만불을 공제해도 standard deduction을 넘기려면 Mortgage 이자만 14000불이 넘어야하는데, 텍사스 평균 집값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경우 인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싱글인경우는 가능하죠.
그러나 집있는사람들은 거의 married겠죠..?
itemize로 하면 텍사스인경우
property tax + mortgage interest 합산하면 보통 2만불정도 될거에요 (35만불집 기준)
윗분말씀대로 거의 대부분 결혼한 가정이 집을 사니, 스탠다드 디덕션을 하는게 이득이겠네요.
한국분들 보통 45-55만불정도 집을 사는거로 계산해보면 24000불 간신히 넘겠네요.
중산층들은 모기지랑 세금내면서 리턴받는거에 위안삼아서 집 샀는데,
집의 의미가 좀 사라지겠네요.
세전 소득 114K 이하인 사람은 roth 401K로 가야 하나요?
정리 감사합니다. 어제 급하게 관련된 항목만 보느라 전체를 몰랐는데 큰 도움이 되었네요.
근데 모기지 부분에서 제가 알기론 집값 $500k 가 아니고 모기지 $500k 아닌가요? 그리고 이 리밋은 기존 갖고 있는 모기지는 관계가 없고 (계속 $1M 리밋) 새로 받는 모기지에만 해당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http://www.cnn.com/2017/12/13/politics/calculate-americans-taxes-senate-reform-bill/index.html
그렇지도않아요. 이번에 워낙 퍼줘서 여기 cnn 계산기 돌려보시면 택스 높은 주라도 아이숫자에 따라 적게는 1.5% 많게는 6%까지 인컴이 늘어난다고 되어있어요.
CNN이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수없지만 싱글이 아닌이상, 특히 아이가 있다면, itemized 못하더라도 세금이 늘지않게 설계되어있어요. 인컴이 10만정도라면 사실 기존에도 itemized를 매우 크게하지는 못했을거라고 예상해봅니다. 20만정도 되는 가구는 기존에 고소득자라서 못받던 child tax credit을 받게해서 세금이 변동없도록 만들었습니다. Unfair하다는건 자기주 사람들이 다른주만큼 혜택을 못봐서 그런거지 자기주 사람들 세금이 무작정 늘어나는건 아닙니다.
근데 도대체 이렇게 세금이 줄면 예산은 어떻게 맞춰요? -_-a
걱정되는게 결국 예산 맞추려고 "Entitlement ReforM"이라고 하면서
Medicaid, Medicare, SS, Food Stamp, CHIP 같은 것을 건드릴 것 같네요.
무식한 질문입니다만 이게 이번 택스리턴부터 적용인가요? 아님 내년(2019년 1월부터 하게되는 택스리턴)부터 시작인가요?
2018년도부터 적용이니까 2019년 4월까지 하는 택스 리턴부터 시작이지요.
댓글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