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2015년에 부모님께 유학생 송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한국 미국 모두 세금낸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면세는 1년 10만불까지로 알고있습니다.
제 경험만 말씀드릴께요. 전 CPA가 택스보고할때 gift 서류내는게 좋다고 해서 냈습니다. 아래 분들 말씀처럼, 꼭 IRS를 직접 확인하시고요 (원래 잘못된 정보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룰이 바뀌기도 하니깐요), 꼭 CPA랑 상담을 받기전, 받은 후, 그리고 내년 택스보고시에 함께 하시면 제일 안전합니다. 이런거 잘못해서 나중에 영주권/시민권 신청 거부되면 억울하잖아요...^^
미국의 경우, 10만불 미만이면 상관없다고 생각듭니다. 이런건..irs 홈페이지 꼼꼼히 읽어보는게 제일안전한거같아요
https://www.irs.gov/businesses/gifts-from-foreign-person
미국은 돈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어있고, 한국은 돈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잉?
암튼 그래요. 문제는 부모님이 자녀분께 돈주는것도 엄밀히 말하면 세법상은 증여세를 내야 할수도 있습니다.
학비의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할런지...
유학생에게는 1년에 10만불까지 송금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미국 모두 세금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관련 세법 문제는 IRS 웹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면 정보가 꽤 잘 나옵니다.
일반인이 읽어도 이해하기 쉽게 나와요. 여기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도 참고를 하시되
마지막 확인 작업은 IRS웹사이트에서 하셔야지 탈이 없습니다.
항상 First Source와 확인하는게 안전하죠.
제가 알기로 1년에 10만불 이상을 개인에게 받으면 4520인가 서류를 내야하는데 이하면 상관 없고요.
하지만 10만불이하 더라도 해외 법인에게 받으면 4520 서류 내야합니다.
즉 개인에게 십만불 이하를 받는다면 미국에서 IRS에 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그대신 은행에서 연락 올 수 있습니다. 무슨 연유로 돈이 들어왔냐고 물어보면 유학자금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모두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댓글 통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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