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드 진행하는데 회사에서 고용한 attorney가 job description이 unique 하지 않다고 해서 다시 그거 손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ex. 제 현재 보스)이 제 skill set을 verify 해 줄 수 있나요? attorney가 하는 말 중에 "former employer들에게서 experience verify letter를 받아라"라고 한 게 있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이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일하는 회사가 미국에서 일한 유일한 회사이고, 제 예전 보스가 승진하면서 자기 예전 자리에 저를 앉힌 케이스라서요...
먼저 대물림 축하드립니다.
현재 보스가 해줘도 될거 같은데요? 아니,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이전회사에서 하던 것보다, 현회사에서 하는 스킬셋으로 영주권 신청하는건데...
잘은 모르지만... 제 경우엔 이전 회사에 어떤것도 요구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도 미쿡 회사는 거기가 첨이었어서요.
experience verify letter의 목적이 과거 경력을 증명하는 거라면 현재 보스가 verify한다는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변호사까지 고용해 줬는데 변호사한테 문의하시는게 게시판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건 또 그렇긴 하네요. ㅎㅎ
저는 왜 이런 요구를 받지 않았었을까요? 시답잖은 한국회사 경력도 줄줄이 넣었긴 했었는데...
이건 다 변호사 탓?
제가 알기로는 그린카드 신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지원자의 자리에 맞는 사람을 찾아봤는데 없어서 지원자를 꼭 써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린카드가 없다... 그래서 우리회사는 이 사람의 그린카드 신청함에 있어서 스폰서가 되겠다 라는 것인데. 상황을 보니 쟈니님이 이 자리에 꼭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job title에 맞는 experience를 요구 하는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경력을 요구하는거지요. 그래서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는 안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같은 상황 입니다. 저는 이전 회사 Boss에게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변호사쪽에서 회사 이름과 담당자 이름 빈칸이 있는 템플릿을 받아서 이전 회사 Boss에게 부탁 하여 이전 회사 Letter head에 뽑아 달라고 해서 진행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perience 에 대한 경력증명 (예를들어 EB-2때 학사 + 5년경력의 5년경력 증명) 이면 무조건 예전회사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혹 PERM Application에 나와있는 special skill에 관한 부분이라면 현재 employer가 써줘도 무방한데, 그래도 가급적 예전 employer가 해주는게 좋습니다.
네, 이전 보스도 같은 오피스에 계속 일하고 있으니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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