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모 여러분
몇달전 갑작스럽게 아파서 응급실및 병원을 수차례 방문하여, 병원비가 약 $1,500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저의 보험은 HDHP이며, HSA계좌가 있지만 잔고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병원비를 제 카드로 결제한후, 캐쉬를 제 HSA계좌에 입금시킨후 self-reimbursement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HDHP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인데 이럴경우 HSA계좌는 자동으로 없어지는건가요??
정말 미국 보험 어렵고 힘드네요ㅋ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까지얼마 안남았는데 내일부터 모든병원비를 찾아다니면서 카드로 페이한후(아직까지 bill이 안날라왔음) 모든 병원비를(대략$1,500) 바로 HSA에 이체시킨후(월급통장) 바로 reimburse 받은후 내년1월 세금보고 이게 제 생각인데, 가능한거고, 또 맞는건가요?
모든 병원비를 바로 HSA 에 이체시킨다는게 무슨 뜻인지 그부분이 헷갈립니다. 정혜원님의 글이 맞는 것 같아요. 월급에서 HSA 로 contribution 하는 액수를 조절해서 좀 많이 넣으세요 올해 연말까지만, 한달에 첵을 두번 받으신다면 대략 두번 정도의 contribution 기회가 있을텐데 HR 에 빨리 얘기해야할거에요. 걔네들도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대부분의 HDHP 은 HSA 에 1월 1일이 되면 employer 가 HSA 어카운트에 일정액을 넣어주지 않나요? 개인인 경우 몇백불, 가족 보험인 경우 천 몇백불을 넣어주거든요 보통. 제가 있었던 두 군데 회사에서 모두 그랬습니다. HDHP 과 HSA 를 장려하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하는데 탁류님도 그렇다면 1월 1일이 되면 아마 일정액이 HSA 에 들어올거에요. 그것도 reimburse 하셔도 되요. 그리고 이건 100% 정확한건 아닌데 급하게 올해 말까지 HSA contribution 을 하지 않고 여유가 없으시다면 좀 천천히, 예를 들어 페이첵마다 한 $200 정도씩만 HSA 에 contribution 하시고 $1500 이 되면 다시 contribution 은 $1 로 하시고 그 $1500 을 reimburse 하셔도 되지 싶은데 이건 time frame 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능하지 싶은데 back date 해주는게 무한대는 아닐거 같고 어디까지인지는 좀 찾아보셔야할거같아요. 이것도 HR 에 문의하면 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일정금액을 년초에 넣어줍니다.
가장좋은건 내년에도 HSA를 사용하면서 년초에 회사에서 넣어주는 (이미 이게$1,500이라,,.)contribution 으로 reimburse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하나...
하지만 내년부터는 HSA플랜을 사용 않할 예정 입니다. 이미 내년 베네핏을 엔롤해버렸고요. 병원을 자주 가야하는 상황이 되버려서요.
HSA에 checking account를 등록하면 checking account에서 transfer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https://www.zanebenefits.com/blog/bid/97375/2-Ways-You-Can-Contribute-to-a-Health-Savings-Account-HSA
를 보면 tax deduction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deduction하는지 설명이 좀 미흡하긴 하네요.
회사 payroll로 하는 방법은 자동으로 W2에 빠져서 나올 듯 한데, 개인적으로 이체를 하면 다른 deduction 항목으로 빼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 당분간 다니실 것 같으면 내년에 들어가는 HSA로 작년 것을 reimbuse 해도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올해 안에 꼭 맞추실 필요는 없으실 듯 합니다.
부담 안가시는 범위에서 HSA를 payroll에서 contribute 하시고, 병원비 낼 만큼 쌓이면 reimbuse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www.hsabank.com/hsabank/education/frequently-asked-questions
내년부터 병원을 많이 다녀야할 상황이라 디덕터블이 낮은플랜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HSA도 닫아야할 듯 보입니다..사용료때문에..
그리하여 올해안에 reimbuse하고 세금보고할때 어떻게 해야할련지를 연구중입니다. 이리저리 뒤져보니 form8999를 작성해서 1040과 같이 첨부하라는걸 어디선가 봤는데 혹시 아시나요??
사용료가 부담되신다면 HSA는 도움이 안될 듯 합니다.
form 8999 자체는 contribution한 금액을 기록하는 것인 듯 하니, after tax로 들어간 돈도 여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신용카드 납부 후에 HSA로 이체 후 reimburse 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저도 경험이 없어서 확실하게 말씀은 못드리겠네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HSA 인해서 줄어드는 세금과 HSA 사용료를 비교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SA 불입금은 최종 tax bracket에 해당하는 만큼 tax가 줄어듭니다.
25% 구간까지 걸리신다면 25%이고, 28% 구간까지 걸리신다면 28%가 되겠습니다.
Payroll에서 한동안 max로 빠져나가게 잡아놓으면 HSA로 pretax로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HSA로 직접 이체하시면 tax 관련해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카드로 내시고, HSA에 1500불이 차면 reimburse 하시고, payroll은 정상으로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HSA는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닫으셔야 하는데, 보통 닫는데 수수료가 있고, 유지하는데도 수수료가 있습니다.
HSA를 한 번 시작하면 끊기가 참 힘들겠더라고요.
차라리 은퇴 자금처럼 많이 들어가 있으면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될 수도 있겠습니다.
회사를 바꾸면 또 다른 곳에서 HSA를 들어야 하고, 그럼 다른 곳의 HSA는 수수료 줄이려고 옮겨야 하는데, 옮기면 돈이 들고 그렇더군요.
401k만큼 깔끔하지는 않더라고요.
사는게 녹록치 않아 Payroll마다 $1씩만 이체 시켜놓도록 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걸 조절할수 있나요? 암만 알아봐도 안나오는데ㅠ.ㅠ
아직 영주권도 아니고, 미래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후자금을 야기하기가 아직은 시기상조 인듯 해서요, 적어도 제상황에서^^;;
회사 HR에 한 번 문의해보세요.
옵션이 있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요.
제 회사는 Benefit 등록하는 곳에서 언제라도 조정이 가능하더라고요.
병원비를 납부한 상황에서는 HSA를 모아서 reimburse 하는 것이 당연히 좋으니까요 안하실 이유가 없죠.
Reimburse하실 만큼만 넣고 다시 1불로 돌려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직접 HSA로 보내는 것은 저는 안해봐서 세금 관련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회사에서 tax form만 제대로 만들어주면 별 문제가 없을 듯 한데요.
이 방법도 회사 HR에 한 번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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