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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DHS 정책 변경 예고: H1B + F1 OPT/CPT + public charge + H4 EAD

bn | 2017.12.15 12:53:1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Reference: https://www.reginfo.gov/public/do/eAgendaMain?operation=OPERATION_GET_AGENCY_RULE_LIST&currentPub=true&agencyCode=&showStage=active&agencyCd=1600&Image58.x=67&Image58.y=21&Image58=Submit

 

얼마전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Regulatory Agenda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몇몇 변경사항이 보이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확정 된 사항들은 아닌데 Description을 읽어보면 딱히 좋은 의도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이민법 개정은 당분간 어렵다는 점에서 (상원이5 2:48에서 51:49로 바뀌었죠) Rule making으로 현 행정부의 어젠다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커멘트도 받게끔 되어있고요. 근데 망중립성 폐지하는 걸 보니 반대의견 나와도 그냥 묵살하고 진행할 것 같습니다. 

 

유학생 + 외노자들은 언제나와 같이 이민법은 우리를 엿먹이는 방향으로 진화한 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움직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작년 선거에서 공약한 것이 전부 결국 관철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Travel Ban, DACA, IER, etc...

 
1. Strengthening the H-1B Nonimmigrant Visa Classification Program ( https://www.reginfo.gov/public/do/eAgendaViewRule?pubId=201710&RIN=1615-AC13 )
 
올해 미친듯이 나왔던 Specialty Occupation RFE와 Level 1 Wage RFE를 겪으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올해 RFE는 법적 근거가 없이 USCIS에서 그냥 때려본 거라 항소하면 막힐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을 규정으로 명문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욕을 많이 먹던 staffing company의 H1B남용을 막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사용된 phrase가 강한 어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현 행정부의 intention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revised definition이 어떻게 나오냐 wage level 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발의되고 사장된 H1B 개정안의 효과를 Rule change로 해보려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will propose to revise the definition of specialty occupation to increase focus on obtaining the best and the brightest foreign nationals via the H-1B program, and revise the definition of employment and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to better protect U.S. workers and wages. In addition, DHS will propose additional requirements designed to ensure employers pay appropriate wages to H-1B visa holders.
 
The purpose of these changes is to ensure that H-1B visas are awarded only to individuals who will be working in a job which meets the statutory definition of specialty occupation. In addition, these changes are intended to ensure that the H-1B program supplements the U.S. workforce and strengthens U.S. worker protections.
 
Proposed Rule 2018 10월 예정. 일단 내년 H1B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만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 Practical Training Reform ( https://www.reginfo.gov/public/do/eAgendaViewRule?pubId=201710&RIN=1653-AA76 )
 
아예 전면적으로 OPT / CPT 체계부터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두루뭉실 해서 실제로 얘들이 뭘 하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상하는 정책변경은
1) STEM OPT 삭제
2) Day 1 CPT 학교 규제 
3) OPT나 CPT employer이나 employee에게 새로운 requirement 부여
중 하나나 여러가지가 적용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무서운 건 F/M 비자 소유자들이 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이미 가정하고 규정을 고치려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네요. 
 
ICE will propose this rule to improve protections of U.S. workers who may be negatively impacted by employment of nonimmigrant students on F and M visas. The rule is a comprehensive reform of practical training options intended to reduce fraud and abuse.
 
ICE will prepare this rule to improve protections of U.S. workers who may be negatively impacted by employment of nonimmigrant students on F and M visas. The rule would implement new requirements that would reduce fraud and abuse in the practical training programs. The proposed provisions include increased oversight of the schools and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to ensure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of the program.
 
요것도 Proposed rule은 내년 10월 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3Inadmissibility and Deportability on Public Charge Grounds https://www.reginfo.gov/public/do/eAgendaViewRule?pubId=201710&RIN=1615-AA22 )
 
이민을 준비하시던 분은 아시겠지만 외국인 신분으로서 복지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을 받을 때 public charge가 될 위험이 있다하여 거절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네 사실 public charge라는 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건 극지 한정적인 복지혜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SSA income, 등...). 근데 이번에 뭐가 public charge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의를 변경한다고 하네요. 
 
앞으로 규정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을지 모르니 기존에 해당이 안되던 (e.g. CHIP, and etc.)복지혜택을 받으시려는 분 들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년 7월에 proposed rule이 나올 예정입니다.
 

4. Removing H-4 Dependent Spouses from the Class of Aliens Eligible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 https://www.reginfo.gov/public/do/eAgendaViewRule?pubId=201710&RIN=1615-AC15 )

이건 사실 한국에서 태어난 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내년 H1B Lottery의 경쟁률이 살짝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확한 규정은 Priority Date을 기다리는 영주권 신청을 한 H1B 비자 소유자의 H4배우자에가 취업허가를 내주는 내용인데 이걸 삭제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한국 태생 분들의 경우 별 의미 없는 조항입니다만 인도나 중국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직격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H4EAD로 일하던 사람들이 내년에 H1B 신청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니 H1B 로또의 경쟁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Proposed Rule 2018 2월 예정. 아마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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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8 업데이트 

 

소스: http://www.mondaq.com/unitedstates/x/696402/Contract+of+Employment/USCIS+New+Policy+Shuts+Down+STEM+OPT+Training+At+Third+Party+Sites

 

요약: STEM OPT의 파견근무 금지. 

 

제 3자의 worksite로 가서 근무하는 것을 ICE visit을 못한다는 논리로 금지 시킬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에 고용되서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컨설턴트 같이 클라이언트 근무지에서 일하는 형태의 OPT 사용자들은 STEM Extension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STEM extension을 아예 날리지는 않는 것 같군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인도나 기타 SI 업체에게 타격을 주는 정책인 것 같은데 아마 다른 외국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어떤 다른 조항이 들어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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