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년부터 스테이트 인컴 택스 + 프라퍼티 택스 디덕션은 만불이 한도고
그 이상은 무시되기 때문에
만불 넘는 부분은 올해 미리 내면 좋은데요.
2. 게다가 내년에 디덕션 다 해봤자 24천이 안 되는 경우는
스탠다드 디덕션보다 못해서
어차피 다 날리는 거라
남김없이 올해로 다 가져오는게 좋은데요.
3. 다만 amt 가 있어서 (정확히는 tmt = tentative minimum tax)
올해로 가져와 봤자 어느 이상은 헛수고인데요.
4. 만약 2016년도 세금에서 amt 를 냈고
2017년도 소득이 변하지 않았으면
2018 년도 프라퍼티 택스를 미리 내봤자 헛수고구요.
5. 프리페이 없이도 2017년도 택스할 때 amt를 낼거다 예상하면
마찬가지로 프리페이해봤자 헛수고구요.
6. 다만 2016년도 택스할 때 amt 를 안 냈고
2017년 소득이 2016년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면
프리페이해서 이득보는 부분이 있을 텐데
과연 얼마를 프리페이하는게 꽉 채워 세이브하는 거고
그 이상은 amt 때문에 헛수고인가는
잘 따져 봐야요.
7. 2016년에 amt 를 냈다고 하더라도
2017년에 소득이 많이 늘었다면
소득이 늠에 따라 allowable deduction 도 같이 늘기에
프리페이하는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따져 봐야요.
결국 따져볼 것이 참 많군요 ;;
오 희고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지금 급 amt 검색중입니다... 일단 전 한번도 amt 로 낸 적이 없었고요 그전엔 이런게 있는지 몰랐네요...
내일 카운티 텍스 미리 내러 갈 생각이었는데 하루 더 찬찬히 검토해봐야 겠습니다... -> 간단하게 계산해보니 아직 마진이 많이 남아 있네요 ㅎㅎ 전 왜이리 세금을 많이 내고 있을까요... 그래도 반드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미리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스펜딩 미리 채워서 마일 받는 거랑 비슷하네요. ㅋㅋ
저는 해야하는 상황이 맞는거 같은데 어제 카운티에서 온 메일을 보니
2017년 택스만큼 딱 낼 수 있다고해서 좀 멘붕이네요.
계산상 이익볼 만큼만 프리페이 할 생각이었는데..
여튼 오늘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어요.
급작스레 승인이 나서 그런가 저희동넨 우편이나 직접가서 체크/캐쉬만 받는다고 하네요.
히든고수님 감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IRS에서 인정해줄지 말지 결정않났다고 하네요..어차피 이거 때문에 이년치를 항상 같은년도에 냈었는데 몇일동안 고민좀 해봐야겠습니다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nk/wp/2017/12/27/irs-says-taxpayers-trying-to-use-deduction-that-will-be-scaled-back-can-prepay-2018-property-taxes-only-under-limited-circumstances/?hpid=hp_rhp-top-table-main_irs-535pm%3Ahomepage%2Fstory&utm_term=.f110e2d34112
이 글 보고 저도 덕분에 미리 내려고 찾아보다가 지금 미리 내면 에스크로에서 돈을 받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건지 몰라서 체이스에 물어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혹시나해서 시티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밸런스가 0이라서 확인해보니까 오늘날짜로 체이스에서 택스를 냈네요.
만약 제가 따로 냈다면 그리고 렌더에게 체크를 받는게 아니라 택스를 내달라고 했다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오늘 체이스랑 통화했었는데 공유차원에서 올립니다.
에스크로가 있는경우 우선 먼저 내실수 있고 다시전화해서 내가 미리냈으니 에스크로를 그만큼 반년정도 내려달라고 요청하라고 하네요.
좀더 자세히 알고 싶었으나 지금 체이스 모기지는 난리여서 기본 전화대기가 세시간이 넘는다고 하네요 ㅎㅎㅎ
전 어제 제돈으로 냈고 내년에 쫌 한가할때 전화해서 요청할까 합니다.
제 경우 미리 내면 내년 due data에 에스크로에서 다시 정산해서 리펀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택스포함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전 대충 계산해서 내년에 정산하면서 내야할 것보다 조금만 더 냈습니다.
올해가 itemized deduction할 마지막 해인 것 같더라고요.
도네이션할 것도 있으면 좀 더 해야될 것 같네요.
2018-2019년도 택스를 미리 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에스크로를 통해서 내는데 2017-2018년도 택스중 아직 내지않은 2nd installment를 온라인으로 냈습니다. 그냥 두면 에스크로에서는 내년 4월에 낼 예정이었구요. 온라인으로는 아직 부과되지 않은 택스는 낼수없는것 같네요 (저희 카운티는)
2017년 state tax를 미리 냈다는 말이지요.
저는 보통은 state tax를 정산하면서 내게 되거든요.
이게 남아서 택스 리턴을 받게 되면 standard deduction을 하더라도, 다음해 deduction에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넘게 만드는 것도 안좋긴 하더군요.
아 스테잇택스 말씀이시군요.
현재는 전년에 state tax return 받은 부분을 금년도 fed income에 넣는 것이 말이 되는데 (왜냐하면 전년에 그 부분 만큼 fed tax에서 이득을 봤으니까요) 하지만 2018년 부터 state tax가 세금 공제항목에서 빠지면 어차피 당해에 모두 결산되기 때문에 다음해인 2019년 fed에 income으로 안들어가야 정상인듯한데요. 물론 2018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017년 state tax return을 fed income으로 잡을수는 있겠습니다.
이게 이전에도 좀 웃겼던 것이 itemized deduction할 때 state tax refund 받았는데, 그 다음해에 standard deduction할때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더라는 말이지요.
좀 아이러리한 룰인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standard deduction만 할 것 같으니, state tax는 약간만 모자라게하는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IRS 에서 관련 발표를 했네요..
https://www.irs.gov/newsroom/irs-advisory-prepaid-real-property-taxes-may-be-deductible-in-2017-if-assessed-and-paid-in-2017
한줄 정리는 "A prepayment of anticipated real property taxes that have not been assessed prior to 2018 are not deductible in 2017."
제가 사는 Fairfax county, VA 는 친절하게 "Please note: Fairfax County makes no representations about the deductibility of the advance tax payments for federal or state taxes." 인터넷에 고지를 해주었네요.. 문제는 "accessed" 에 관련된 정의가 각 주나 카운티마다 다를수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TT
ㅋㅋ 수천불 버는데 공짜가 있나요.
근데 상황이 좀 우습긴 하네요.
돈 늦게 낼라고 허락받을라고 줄서는 것도 아니고,
돈 일찍 낼라고 줄 서다니요!
이거 낼 때 기다린 것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40분 기다리네요
고생 많으세요.. 저희 동네는 다행히 (?) ACH/Wire Transfer 로 내라고 웹싸이트에 안내문이 있네요..
휴 40분 걸려서 겨우 냈네요. 미국에서 공공서에서 DMV 랑 티켓 소명할 때 빼고 이렇게 기다린 건 처음이네요.
40분동안 어르신들의 GOP 욕을 열심히 듣고 기다렸네요 ㅋㅋ 현재 뉴욕 뉴저지 공화당 하원의원이 14명인데 거의 100% 민주당으로 대처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무슨 특권을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수십년간 이어온 tax 정책을 순식간에 개악시키는데 동참했거나 적어도 막지 못한 의원은 선거에서 이기기 어려울 거 같아요.. 이 삽질도 이득을 볼려는 게 아니라 손해 보는 걸 1년 늦출려고 용쓰는 것일 뿐이죠...
아직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이해한 것으로 정리하면, 현 2016년 재산세 2회 (winter & summer tax, 1월 & 6월)에 더해서 2017년 택스 (현재 1월 빌이 나와있음)을 12월에 내고 여기에 더해서 내년 6월 택스까지 (2nd half)를 내면 총 2년치 세금을 itemize할 수가 있다는 건가요? 저희동네는 온라인에서 E-check으로 낼수가 있네요.
1. 일단 IRS 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assessed 가 되야 한답니다. 물론 bill을 우편으로 받을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기에 저희 town 은 인터넷에 온 주민 property tax 를 한 파일로 공개했죠 ㅋㅋ 저희집이 이웃집보다 약간 덜내고 있는 걸 쉽게 알았네요. 오늘 가보니 자기가 낼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면 check 를 받지 않더군요.
2. 저같은 경우는 2017~2018 (11월~10월) school tax 와 2018 (1월~12월) general tax 를 다 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저의 경우 올해 낸 모든 local 세금 (2016~2017 하반기 school tax, 2017~2018 school tax, 2016~2018 general tax ) 를 모두 2017년 tax report 에 itemized 할 수 있습니다.
"town 은 인터넷에 온 주민 property tax 를 한 파일로 공개"
assess 를 했네요! 동민에 봉사하는 좋은 타운요.
타운의 민관이 협동하여 IRS 에 대적. ㅋㅋ
2017 년 택스할때 amt 를 약간 내게 나오면 성공한 거여요.
보통 잘 모르고 amt 내면 추가로 세금 낸다고 욕하는데,
사실 amt 를 약간 냈다는건 디덕션할 거 맥스로 다 했다는 뜻이요.
좋은 거죠.
우편빌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1st half 빌이 확인이 가능하므로 "assessed"가 된걸로 생각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카운티 오피스에 문의 한 결과 2nd half를 같이 내도 된다고 (같은 금액) 해서 오늘내일중으로 온라인 페이할 예정입니다. 다만 AMT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아직 이해가 잘 안되지만 고소득자가 아닌 관계로 ($159,700 이하, MFJ) exemption에 포함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83,800 MJF가 exemption이네요. 그이상은 $159,700까지 26% 세율적용되구요. 휴... 복잡하네요. 일단 세금내고 내년 보고시에 AMT가 나오는지 봐야 될것같습니다.
AMT는 언제부터 없어지나요?
없앨라고 하다가,
exemption 2만불인가 늘리는 걸로 하고 그냥 두기로 했다데요.
사실 이번 택스 개혁이 이런 저런 디덕션 못하게 해서,
amt 비슷하게 간 거여요.
그래서 amt 그냥 없애도 상관 없을 거다 했는데,
그래도 또 어떤 기발한 놈이 나와서 기발한 생각으로 후려칠까 해서,
불안해서 그냥 둔듯요.
살아는 있되,
대부분의 경우는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을 듯요.
기사들을 읽어보니 헷갈려서 텍사스 관련 기사 찾아보니
Deductible on 2017 federal tax returns only if the local tax authority has already told a taxpayer how much he or she will owe in property taxes for 2018. Texans don't get their 2018 tax assessments until next year
기사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오네요. 몇천불이라도 아끼기가 이렇게나 힘드네요.
택스오피스 웹싸이트가보니까, 애매하게 적어두긴 했네요.
직접와서 낼수는 있지만, IRS이 prepayment deduction을 결정한다고 책임회피를 일단 깔아놓고 가네요.
저희도 17-18 택스 중에 남아 있는 것만 (원래는 내년 2월인가 내게 되어있어요) 페이했어요. 웹사이트에 2018년꺼 미리 내는 건 안된다고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네요.
XXX County is unable to issue bills, give estimates or accept tax pre-payments for property taxes due for the 2018/19 tax year. For further information regarding future years’ property tax bills and how they may affect your Federal tax filing, please consult your tax professional. Taxpayers may pay their second installment of 2017/18 property taxes at any time, but no later than April 10, 2018.
저도 내년 2월말까지 내는 2017 property tax 2번째 bill 미리냈어요. 카드 스펜딩 requirement도 채우고, 마지막으로 property tax 넣어서 itemized deduction도 조금 더받고. 2018년부턴 standard deduction이 더 높을 거 같네요.
댓글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