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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property tax 내년치를 올해 미리 낼것인가 말것인가

히든고수 | 2017.12.26 22:26:0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1. 내년부터 스테이트 인컴 택스 + 프라퍼티 택스 디덕션은 만불이 한도고

그 이상은 무시되기 때문에

만불 넘는 부분은 올해 미리 내면 좋은데요. 

 

2. 게다가 내년에 디덕션 다 해봤자 24천이 안 되는 경우는

스탠다드 디덕션보다 못해서

어차피 다 날리는 거라

남김없이 올해로 다 가져오는게 좋은데요. 

 

3. 다만 amt 가 있어서 (정확히는 tmt = tentative minimum tax)

올해로 가져와 봤자 어느 이상은 헛수고인데요. 

 

4. 만약 2016년도 세금에서 amt 를 냈고

2017년도 소득이 변하지 않았으면

2018 년도 프라퍼티 택스를 미리 내봤자 헛수고구요. 

 

5. 프리페이 없이도 2017년도 택스할 때 amt를 낼거다 예상하면

마찬가지로 프리페이해봤자 헛수고구요. 

 

6. 다만 2016년도 택스할 때 amt 를 안 냈고

2017년 소득이 2016년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면

프리페이해서 이득보는 부분이 있을 텐데

과연 얼마를 프리페이하는게 꽉 채워 세이브하는 거고

그 이상은 amt 때문에 헛수고인가는

잘 따져 봐야요. 

 

7. 2016년에 amt 를 냈다고 하더라도

2017년에 소득이 많이 늘었다면

소득이 늠에 따라 allowable deduction 도 같이 늘기에

프리페이하는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따져 봐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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