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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중에 H1b 비자스탬프 받으러 한국가는게 가능할까요?

Californian | 2018.01.03 03:14:34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저는 현재 H1b 비자로 일하고 있고, 3년이 지나,  미국내에서 다시 3년 연장을 3개월전에 했습니다.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주변에아는 변호사가 없어 궁금한점을 혹시 아시는분이 계신가 싶어 여쭤봅니다.

 

아주 아주 어쩌면 올해나, 내년 한국에서 오퍼가 올 기회가 있을수도 있어 귀국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영주권  프로세스중/영주권 취득후 한국으로 영구귀국하게 되면 프로세스중이거나 취득한 영주권을 취소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영주권 진행중이거나 취득후 취소하게 되면 기록에 남는다고 들었는데 추후에 ESTA 비자로 학회또는 여행으로 미국 입.출국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첫 3년째때 받은 비자스탬프가 만료되어 만약 인터뷰하러 한국 가면,  미국 재입국을 위해 한국에서 다시 비자스탬프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가족들은 못갈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먼저 한국에서 비자스탬프받고, 추후에 와이프와 아이들이 따로 나가서 비자 스탬프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3.  영주권 진행중에,  H1b 비자스탬프 받으러 한국나가는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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