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모아에 여러 택스리턴글을 참고했는데도
저한테 무엇이 더 맞는건지 (NR or R)
감이안와서 이렇게 고수님께 여쭤봅니다...
(**아 참고로 혹시 마일모아 본인게시글에 댓글달리면
핸드폰알람울리는 기능있나요...? 매번 댓글확인하러 제 게시글보는게 피드백도 느리고 답글 늦는거에대한 예의도아니거ㅠㅠ)
1. 저는 2013.03 남편은 2013년 6월에 F 1 비자로 입국했습니다.
2016년 6월 미국에서 결혼 후
2016년 12월부터 i485(영주권 신분조정)에 남편이랑 같이 들어간 상태고요
2. 남편은 2016년 5월 쯤 졸업, 8월부터 OPT로 일을시작 작년에 텍스리턴으로 냈던 세금전액리턴받았습니다. 헌재도 워킹퍼밋으로 같은직장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저는 2017년 8월초에 스폰회사에서 워킹퍼밋으로 일을시작
학생비자는 9월 가을학기시작하고 학교에서 터미네잇시킨걸로알고있습니다.
3. 작년에 남편 차 구입(Loan) , 저는 스폰업체에서 일하기위해 타주이사 , , 핸드폰 구입, 봄학기 학비 등등... 돈 들어 간 곳이 많은데 타주이사시 세금공제받는 부분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 당시 타주무빙으로 차 마일이 한달만에 6,000마일이 늘었습니다.)
4. 현재 남편과 저는 기러기부부이기에 서로 세금내고 거주하는 state가 다릅니다...ㅠㅠㅠㅠㅠ
이럴경우
NR 인지 R인지
같이 파일링을해야 유리한건지..
서류뭉치 다 들고 회계사분께 찾아가려하지만
똑똑하신 마모님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아직 그린카드를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NR/R은 subtantial presence test를 통해서 결정되고, 많은 경우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 F visa였기 때문에 exempt individual인데, EAD를 받는 순간 exempt individual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남편분이 언제 EAD를 받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부부 중 한 사람이 tax-wise resident가 되면 배우자도 조인트파일 할 경우 같이 resident로 파일할 수 있습니다(opt-in).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alien-residency-examples 를 참고하세요.
Married Filing Jointly/Separately는 개인의 선택인데, 이건 부부 각자가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완전 케바케입니다. 대충 숫자 넣고 터보택스 돌려보시는게..
감사합니다. 저는 NR이 해당될수도있다생각했는데 그게아니면 터보텍스에한번 대충 넣어봐야겠어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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