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보험 클레임을 할 일이 생겨 정보를 찾던중 궁금증이 생기네요.
저같은 경우에는 water damage인데 이런경우 adjuster가 와서 보상을 승인하면, 피해복구 회사 (water demage restoration company) 를 찾아서 이 친구들이 직접 보험사에 bill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지불하는 게 일반적인 것 아닌지요?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adjuster가 fixed amount를 제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구요. 이런게 약관에 명시되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adjuster가 피해가 생긴뒤 꽤나 시간이 지난뒤 집에 방문할 경우, 이 친구들이 무슨 기준으로 피해상황을 측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바닥에 찼던 물이야 다 빠져나가서 겉으로는 바닥이 멀쩡해 보일수도 있고, 침수되었던 물건들도 일단 dryout되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으니까요. 몇몇물건은 젖어서 못쓰게 되어서 보상을 청구해야 할 것 같은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클레임이 거절된 흉흉한 이야기가 적지 않더라구요.
혹시 경험자분들께서 조언 나눠주시면 고맙겠네요.
저는 아파트 살던시절 파이프가 터져서 그것때문에 renter's insurance로 클레임 건적은 있어요.
저는 주로 가구 바닥부분 젖은거 사진 찍어서 보내줬더니 (좋은 가구는 아니었음 - 다 중고) 몇백불 받았었어요.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서 그런지 adjuster가 오지는 않더라구요.
1. payment 방식은 다양한데, Adjuster가 먼저 견적을 내서 체크를 주고 이 선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보다 많이 들면 다시 클레임을 할 수도 있고(대신 이런 경우에 공사하다보니 처음에 발견하지 못한 대미지가 추가로 있었다던가 하는 justification이 없이는 추가로 승인을 잘 안 해 주죠), 그보다 적게 들면 자기가 차액을 가져도 되고, 심지어는 안 고치고 돈만 받아도 됩니다. 어차피 감소한 집의 가치에 대한 보상인거라서..
2. 그래서 대미지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adjuster를 부르고, damage 증거를 사진이나 비디오로 남겨놓는게 중요합니다. adjuster가 일 하기도 편해서 좋아하고요.
그렇군요. 근데 adjuster가 체크를 발행할때 분명 보수적으로 estimate을 짤 텐데 이런 방식이 피해를 본 집주인입장에서는 불리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어차피 다 수리를 할 생각이어서 공사후 잔액 이런거에 별 관심은 없거든요. adjuster가 체크를 발행하는걸 거부하고 water damage restoration 회사에게 다 맡기고 그 친구들과 거래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제 경우는 아니고 회사 동료 경우인데 워터 데미지가 좀 난해하게 생겨서 오래 걸렸지만 edta4050님 경우처럼 너무 괜찮은 adjuster를 만나서
집을 거의 리모델링 해도 될 정도로 받아서 6개월 공사하고 얼마나 뿌듯한지 회사 사람들 다 초대해서 파티했어요.
shine님에게도 행운이 오시길~~
감사합니다. 며칠 뒤면 adjuster가 직접 오긴 하는데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미국 전역 강추위로 비슷한 피해가 너무 많아서 보험사가 지출을 줄이기 위해 까칠하게나 나오지 않을까 걱정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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