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예술계통의 강연과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신청인들이나 관객들의 선 결제가 완료된 이후 한국 등 현지 강연/공연장을 섭외하고 출국해서 장소 대관료를 지불하고 강연/공연을 하는 형식으로 일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결제완료된 수익에 관한 미국내 택스만 고려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해외에서 일한 후의 댓가로 얻은 수익으로 간주되어 현지 택스관련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