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모님들~~
재작년 12월에 아멕스 플랫을 만들고 사용하다가 작년 연말 550불 연회비도 나오고..플랫이 좋은 혜택이 많은건 알지만
제가 그 좋은 혜택들을 다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에 고민끝에 해지를 했습니다.
제 카드결제일이 매월14일인데 해지하기전 1월 8일에 연회비 550불을 제외한 사용금액을 모두 결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1월16일에 해지처리 했구요(12월20일자로 연회비가 청구되었는데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기에 16일에 해지했습니다)
해지후 모두다 잘 처리되었나 해서 오늘 어카운트 로긴해보니 27불이 청구되어 있더라구요.. 내용은 late fee 이구요..
아마도 제가 연회비를 제외한 금액만 8일날 미리 선결제 하였고 연회비 550불이 남아있던 상태에서 결제일에 모두 결제가 안된탓으로 late fee가 청구된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면제 처리 받을 수 있을까요?
전화하시면 간단히 해결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하셔서 잘 처리하셨나 모르겠네요. 카드 해지하시면 연회비를 돌려주는데, 어떤 경우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때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연체로 크레딧 점수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30일이상연체시). 그래서 빌을 확인해 보시고 연회비가 청구 됐으면 먼저 연회비를 납부하시고 나중에 연회비 돌려 받은 마이너스 발란스는 체크로 받는게 낫습니다. late fee는 이슬꿈님 말씀처럼 전화로 잘 얘기하면 없애줄걸로 생각되네요. 이자가 청구됐거나, 청구될수도 있으니 1~2달 더 발란스가 남아있는지 빌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일단 카드를 해지해서 연회비는 마이너스 처리된 상태이고 현재 총 밸런스는 레이트피 27불만 청구되어 있어요..월요일 오전에 전화해볼 생각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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