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이 대학 2학년인데 알바로 $900 벌었는데 대학에서 W2 form을 보냈더라구요
이걸가지고 Tax 보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Joint filing 해야할찌 아들꺼 따로해야할지?
아들말에 의하면 (exampt 를 했다고 하는데) 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도움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들을 본인 택스에 디펜던트로 하구요.
아들이 돌려 받을게 있으면 아들 택스를 하고,
돌려 받을게 없으면 아들 택스를 안 해도 되요.
1년 수입이 만불인가 이하면 택스보고를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도 이제 성인이시고, withholding 된게 없어서 돌려받을게 없거나 그 액수가 작다면 그냥 냅둬도 되지 않나요
dependent냐 아니냐에 따라서 no tax status가 성립되는 기준이 다르지요.
근데 이 경우는 어차피 1000불 미만이라서, 부모가 dependent로 claim을 해도 no tax입니다.
어디선가 긁어온 미보증 내용입니다
$5,800 미만일 경우: 이때도 부모의 세금보고서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역시 자녀의 W-2금액을 추가시키지 않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보고합니다.) 자녀가 받아온 W-2에 대해서 자녀이름으로 따로 세금보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W-2의 경우는 세금을 이미 공제하였기 때문에 연방소득세나 주/시 소득세를 공제하였다면 이금액 만큼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W-2 상의 연방소득세 (box 2: Federal income tax withheld) 와 주소득세 (box 17: State income tax), 시소득세 (box 19: Local income tax)를 환급 받기 위해선 따로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사회보장세 (box 4: social security tax withheld), 메디케어세 (box 6: Medicare tax withheld), 기타 box 12번과 box 14번의 세금들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즉, 자녀가 받아온 W-2를 보았을때 소득금액이 $5,800 미만일 경우 연방소득세와 주/시 소득세 공제한 금액이 적어서 자녀이름으로 따로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녀의 W-2는 그냥 무시하면 되고, 연방/주/시 소득세 공제금액이 커 환급을 받기위해 따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는 위의$5,800 이상일 경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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