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17 세금보고는 '부부공동보고'가 아닌 '부부개별보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보고 시 부부개별보고가 불리하다고 하는데, 제 경우엔 부부공동보고로 터보택스 돌리면 세금폭탄인데, 따로 따로 보고하면 환급금이 생기네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 저도 믿기지 않는데 제 세금보고가 잘 접수되었다고 이메일이 왔어요)
헌데 제 아내 세금보고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부부개별보고를 할 때는 서로 다른 공제를 선택할 수 없어서 저와 같이 '항목별 공제'를 선택했습니다. 헌데 얼마를 공제해야 하는지 분명치가 않아 이렇게 마모 게시판에 질문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IRS에서 관련 Pub을 찾아 읽어보니 원칙적으로 자신이 부담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기지 이자를 남편이 50%, 아내가 50% 지불했으면, 각자 절반씩 deduction을 하는 것입니다. 헌데, 제가 사는 텍사스주는 'Community Property State'라서 예외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끝까지 다 읽어 보아도 Community Property State에서의 공제액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이 부분 경험 있는 분이나 지식 있는 마모인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자녀분들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한쪽으로만 dependent을 넣으신거죠? 제 생각에는... 만약 이게 서류가 다 맞다면 한분의 W2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서 세금 징수를 이전에 거의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 싶은데... 저도 지식이 있으신 분의 답변이 기다려 지네요 ^^;
우선 먼저 첫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 명은 군인이라 따로 보고하고, 한 명만 대학생이라 제 부양가족으로 넣었습니다.
아래 어떤 분이 터보택스와 다른 프로그램 간에 환급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셔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저런 결과가 나왔네요. 작년에 의료비 지출이 많아 의료비 공제를 많이 받은 것이 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joseph님의 케이스는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요. 의료비는 AGI의10%(65세 이상일 경우 7.5%)로 부터 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아마도 Joint로 했을때 별로 혜택을 보지 못했거나 아에 공제를 못했던 의료비가 Seperate으로 하면서 Joseph님의 Tax Return에 공제가 많이 되어서 그럴것 같다는 추축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내분의 택스리턴이 혹시나 잘못 터보택스에서 잘못 마크가 되어서 ID가 아닌 SD로 되어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터보택스는 ID가 SD보다 적으면 자동으로 SD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되어서 많은 분들이 택스 리턴을 준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미국생활 10년차밖에 안돼 아직도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지난 세월 참 많은 헛발질을 했습니다. 특히 세금보고 관련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가 마일과 포인트를 모으는 것, 사실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안될 때가 많은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 합니다 - 저만 그런가요? 헌데 세금보고는 제대로 잘하면 적게는 수백불에서 많게는 수만불까지 세이브할 수 있을 때가 있는데 마일을 모으는 것에 비해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진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쉬웠던 것은 귀찮다는 이유로, 수수료가 아깝다는 생각에 CPA를 찾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터보택스가 잘 되어있지만,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개인적인 상황을 파악해 최대치로 절세하게는 못하는 것 같아요. CPA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많은 경우 그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아쉬웠던 점은 터보택스에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터보택스 장점이야 두 말할 필요 없지만, 터보택스가 최대로 절세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야 깨달았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비교해보니 환급금 차이가 분명히 나더라고요. 제가 세법에는 문외한이라 그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터보택스 이용자라도 다른 프로그램도 한번 돌려 보시고 비교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또 반대로 다른 프로그램 쓰시는 분은 터보택스나 제3의 프로그램도 써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세히 다시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충 생각해도 지금까지 천 명 넘게 텍스 파일링을 해왔는데
단 한번도 부부개별보고를 해서 이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간혹 federal이 아닌 state에서는 이렇게 해서 세금환급을 더 받은 경우는 있었지만요
그리고, 모든 숫자가 federal에서 넣은 그대로 법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특히 부부가 따로 개별 보고를 하는 경우
한 사람이 itmized deduction을 하면 다른 사람도'반드시' itmnized deduction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때는 penalty를 물어야 하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기/아니면 덜 내기 위해서
저희도 부부 공동으로도 돌려보고
부부 따로도 돌려보고
심지어 반반으로 해서 돌려본 적도 많았는데
99%가 부부가 같이 보고를 하는 경우가 이득이었습니다.
단, 부부의 인컴이 너무 높아서 자녀를 넣고 안 넣고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구요
부부의 인컴 때문에 자녀 대학 학비 크레딧을 못 받는 경우에는
자녀를 dependent로 하지 않고 따로 하는게 나은 경우가 있었죠.
제 생각에는 joseph님의 경우
만약 한쪽에서 세금 환급을 받았다면 다른쪽에서는 세금을 많이 물어내야 하는 경우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스태잇은 차이가 많이 날수 있지만, 패더널이 차이가 많이나면 뭔가 잘못들어갔을 확율이 높죠.
세법 전문가께서 답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제 아내 파일링은 최대한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make sure 하고 싶은 부분은, 만일 제가 특정항목 공제를 전액 했으면, 제 아내는 itemized deduction이라 해도 그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냐는 것입니다.
제가 검색한 결과로 Community Property State는 다른 룰이 적용된다고 하니 매우 혼동스럽습니다.
먼저 저는 세법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구요
^^
제가 관련된 법규를 찾아서 읽어보니까 joseph님이 사시는 주의 법에 따르면
부부가 개별보고를 할 때는 '두분이서 결혼기간에 모은 인컴/빚'에 한해서는 반드시 반으로
나눠서 보고를 하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리고, 보고를 할 때는 form 8958을 덧붙이라고 되어있네요
https://www.irs.gov/publications/p555
If you file separate returns, you and your spouse (or your registered domestic partner) each must attach your Form 8958 to your Form 1040 to identify your community and separate income, deductions, credits, and other return amounts according to the laws of your state.
The following is a discussion of the general effect of community property laws on the federal income tax treatment of certain items of income.
Wages, earnings, and profits.
A spouse's (or your registered domestic partner's) wages, earnings, and net profits from a sole proprietorship are community income and must be evenly split.
보통 부부가 개별보고를 할 때
한 배우자가 모기지 interest, property tax를 공제해서 itmized를 했으면
다른 배우자는 '반드시' 같이 itmized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다른 배우자가 이미
해 버렸기 때문에 패널티를 물게 됩니다.
그런데, joseph님이 사시는 주 같은 경우에는 부부 개별 보고를 할 경우
'반드시' 반반으로 나눠서 보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먼저 파일하신 터보 텍스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는게 좋겠어요
저 같으면 amend해서 다시 부부 공동보고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주 법에 따라서 반반으로 나눠서 부부 개별보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스쿠피님, IRS 자료까지 찾아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전문가이시네요.
결론은 인컴도 디덕션도 반반씩 하는 거군요. 물론 예외가 좀 있긴 하지만, 기본 컨셉이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헌데 인용하신 자료에서 IRS가 내놓은 TIP이 제 눈에 확 들어오네요.
IRS에서는 부부합산보고와 부부개별보고 두 가지를 비교해 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말을 한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어쨌든 이번에 하나 배웠네요.
저처럼 텍사스에 사시고 자녀들 크레딧 해당 안되는 분들은 두 가지 보고를 비교해 보세요.
저도 한가지 더 보태면 저같은 경우는 크레딧카르마를 통해서 세금 환급 신청을 했는데 Joint로 해서 2명 중고등학생 dependent는 하는것 보다 따로 하는것이 내야할 세금에서 $700정도가 더 줄었습니다. 부부 각자 따로 하면서 아이들은 한명씩 dependent로 넣었고 제가 1099-MISC에서 7번 Nonemployee compensation 받은게 있는데 그건 비용처리로 50%정도 금액을 감면 받았구요.
개인 경험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개별보고가 유리한 경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군요
혹시 항목별공제를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 공제금액은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Standard deduction으로 했습니다. 다들 케바케인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스탠다드 디덕션이면 저와 다른 케이스군요. 저는 무조건 itemized deduction으로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사무실에서 보통 쓰는 프로그램은 조건/여건을 입력하면 SD와 ID를 잘 비교해서 득되는 쪽으로 알아서 해줘서 평소에 생각 안해 봤는데요. 터보택스 등에서 그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그래다, 나중에 "이거아니야, 세금 꽝!" 이러는 것보다. 우선 가까운 회계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Krawiece님, 댓글과 조언 감사합니다.
터보택스에서도 공제 항목들을 하나 하나 입력해서 나온 결과가 SD보다 낮으면 SD를 하라고 하고, 높으면 ID로 갑니다.
머리로는 회계사 사무실에 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저희 집 숟가락 갯수까지 보여주는 것 같아 선뜻 발걸음이 안떼어지네요.
Hmm...그래서 자기 민족 사회에 자신의 정보 팔리는 것(소문나는 것) 싫은 사람들은 타민족 회계사를 이용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인도사람이 한인 회계사사무실에 와서 "뭐지?!" 했는데, 소문나는 것 싫어서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돈 받는 입장(회계사)에서는 무슨 상황에서도 상냥하고, 이해하려하니 영어 걱정은 않하셔도... ㅠ.ㅠ ㅋㅋㅋ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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