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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부부개별보고 항목별공제 공제액수

Joseph | 2018.02.05 00:47:2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17 세금보고는 '부부공동보고'가 아닌 '부부개별보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보고 시 부부개별보고가 불리하다고 하는데, 제 경우엔 부부공동보고로 터보택스 돌리면 세금폭탄인데, 따로 따로 보고하면 환급금이 생기네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 저도 믿기지 않는데 제 세금보고가 잘 접수되었다고 이메일이 왔어요)

 

헌데 제 아내 세금보고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부부개별보고를 할 때는 서로 다른 공제를 선택할 수 없어서 저와 같이 '항목별 공제'를 선택했습니다. 헌데 얼마를 공제해야 하는지 분명치가 않아 이렇게 마모 게시판에 질문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IRS에서 관련 Pub을 찾아 읽어보니 원칙적으로 자신이 부담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기지 이자를 남편이 50%, 아내가 50% 지불했으면, 각자 절반씩 deduction을 하는 것입니다. 헌데, 제가 사는 텍사스주는 'Community Property State'라서 예외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끝까지 다 읽어 보아도 Community Property State에서의 공제액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이 부분 경험 있는 분이나 지식 있는 마모인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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