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를 대비해서 블랙박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이런 내용이 있어서
* 38개 주와 워싱턴 DC는 대화 참여자 1명의 동의만으로 음성녹음 등을 허용해서 블랙박스 사용에 큰 지장이 없으나 이외 12개의 주에서는 모든 참여자의 동의가 필요해서 모든 탑승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대화 참여자의 동의가 필요한 주는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플로리다, 일리노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건, 몬태나, 뉴햄프셔,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주입니다.
설치하면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찾아보면
워싱톤주 현재 규정에 보면
블랙박스라는 명칭은 없지만
rcw 46.35.010 (2)에는 기록장치를 정의하고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46.35.010
020 (4) 부품시장에서의 설치를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46.35.020
030 (1) (b)에는 특정목적을 위해 소유자 동의시 공개를 언급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46.35.030
지금은 설치 가능한거 같기도 하고요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 사무실 9군데를 문의
8군데는 잘 모른다고 하고
1군데만 영상을 자기측 보험사에 보내 상대방측 보험사로부터 보상금 받아본적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위스콘신에서 녹화녹음 다 하다가 시카고 내려가면서 녹음만 끕니다 ㅇㅇ
블랙박스가 녹음을 안하고 차량의 앞과 뒤를 녹화만해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 위에 글을 보면 녹화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결국 문제는 녹음인가요?
블랙박스중에 녹음 기능을 끌 수 있는게 있습니다. 위에 쓰신 주 중에 한군데서 사는데 영상녹화만은 괜찮아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거 걸리면 진짜 잡아가나요 ? 그냥 이런 녹음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안함. 이정도 아닌가요 ?
이게 사고 났을 때 증거의 문제라기 보단 two party consent인 주에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면 그 자체가 불법인게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후방 추돌 교통사고 후, 대쉬캠 영상을 증거자료로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해서 보상 잘 받았습니다.
녹음 기능을 끄시거나, 증거자료로 제출 시 음성만 삭제하면 될것 같네요.
음성녹음을 안 하면 되지 않나요?
말씀하신 법이 블랙박스를 막기위한 법이 아니라 도청에 관한 법률도 알고 있는데(틀릴 수 있어요) 이게 말씀하신 대부분의 주에서는 나와 상대방 중 한 사람의 동의하면 ok(결국 내가 녹음하는 건 합법), 나머지 주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동의해야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 아이템 찾았네요..
차량용 대쉬캠 블랙박스!!! 특수기능 -- 음성녹음이 절대 지원안됩니다.
주마다 틀릴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뿐 목적이 아닌 단순 자기 보호용이라면 별 문제 되지 않을거같은데요....
작년에 와이프가 교통사고가 (3중 충돌) 난적이 있습니다. 처음이라 얼떨결에 와이프가 앞차가 급정거 하는바람에 자기가 먼저 앞차를 받고
그 뒤에 뒷차가 본인을 받은거 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도 그렇게 나왔구요
근데 제가 혹시나 해서 와이프 차에있는 블랙박스를 보니 (음성및 화면 전부 녹화됨) 뒷차가 와이프 차를 받고 튕겨서 와이프가 앞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찰과 보험사에 전부 보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 (상대 보험회사도) 불법 여부를 묻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왈 요즘은 많은 차들에 이게 부착되서 일이 아주 쉽다고 하면서 자기도 하나 사서 달아야 되겠다고
어디서 샀냐고 물어봐 알려준적이 있습니다.
이게 블랙박스가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오디오 녹음이 합법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내 차 안의 블랙박스인데 왜 오디오 녹음까지 따져야 하냐고 물으시면 거기까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주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오디오를 끄고 녹화만 하던지 안 하던지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죠.
비슷한 문제(?)로 사람들이 관련 게시판에서 GPS를 꺼야 한다 혹은 안 꺼도 된다는 얘기도 종종 나오는게 이 부분은 사고가 나서 상대방 과실 상황일 때 영상에 나오는 속도가 과속일 경우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어차피 영상에 나오는 거리 재고 시간 계산하면 속도 계산 가능해서 영상에 속도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 제일 좋은 건 사고 안 내고/당하는 건데 주변에 보니 내가 아무리 운전 잘 해도 가만히 있는데 와서 박으면 소용없는 경우를 봐서 저도 그냥 달고 다녀요.
무엇보다 안전운전하고 사고 안 나는게 좋겠죠:)
+1111
같은 생각입니다. 법적인 책임을 묻고 걸리면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불법이니까 알면 하지 않겠다는거죠. 뭐 법조항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보험사 경찰에서 사고처리 할때 시비걸진 않겠지만, 안걸리니까 괜찮다는 말은 아니죠 ㅇㅇ과속이나 음주운전도 안걸리면 괜찮다는 말과 비슷하게 들릴 수 있어요. 법때문인지 녹음만 끄는 기능은 알아본 블박중에 다 있더라구요. 같은 맥락으로 통화녹음도 규정에 맞게 해야겠죠 몰래 녹음 한다고 누가 잡아가진 않지만요...
블랙박스(dashcam) 설치는 워싱톤주에서 합법입니다.
결론 요약
블랙박스 설치 가능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소리녹음 끄고 영상만 녹화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RCW 46.30.010~030의거 설치가능하고 소유자 동의시 공개가능하며
다만 RCW 9.73.090에 의거 소리 녹음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http://app.leg.wa.gov/rcw/default.aspx?cite=9.73.090
그래서 Dashcam이 워싱톤주 등 12개주에서는 불법일 수 있다고 업체들이 말하지만 소리녹음을 끄고 영상만 녹화시 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아래 링크 글의 사진 밑에 세번째 단락 1-2째줄)
https://dashcamerasreviews.com/dashboard-camera-legality-usa/
그리고 법원에서도 증거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3번째 Dashcam(In car) footage)
http://mrsc.org/getdoc/807611a0-f447-4074-94c7-765ee81f2b13/Disclosure-of-Video-Footage.aspx
이상 DMV 확인사항입니다.
* 교통사고 변호사도 전혀 근거를 모릅니다.
실무상으로도 3달전 4중 추돌 사고에서 차보험고객이 2번째이었는데 마침 한국 블랙박스 설치한 상태라 워싱톤주 경찰국 고속도로 순찰팀 소속 경찰이 관련 영상을 증거자료로 사용한다고 요청했고 요즘 이런게 있어 사고처리 편하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 이상은 스테이트팜 보험설계사 자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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