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시민권 신청시 증빙 서류 중 혼인관계 증명서 관련하여,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혼인관계 증명서는 영주권 신청시 제출한 2010년도에 발급 받은 국문 본/번역본 (본인이 직접 번역한 것으로 공증받지 않음) 인데.. 이걸 제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대법원 웹사이트 들어가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설치 해야 하는 것도 제대로 다 설치 안되고.. 계속 애러가 떠서 발급을 받을 수가 없네요.. ㅠ,ㅠ
어떤 분은 전화로 문의하니 영주권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여 혼인관계증명서는 제출 하지 않았다고 하시던데..
저도 영주권만 제출한 후 추가 증빙 서류 제출하라고 연락 오면 새로 발급 받아서 제출 하는 것이 나을까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혼관계 서류는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신지 5년이 안되었을때만 제출하는 거예요.
영주권 받은지 5년 넘었으면 상관없어요.
처음으로 댓글답니다.
제가 작년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었는데요(배우자 초청은 아니였구) 전 2015년 발급받은 원본에 제가 번역해서 제출했었는데,
별다른 이슈없이 신청하고 2개월만에 인터뷰하고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혹시 최근것이 필요하시면, 영사관가셔서 발급하시고 공증까지 하셔도 될것 같네요.
온라인에선 제출하라고 나오는데 제출 안해도 문제없이 발급 받았습니다.
추가 증빙이 필요한 서류들은 인터뷰 시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신경 안쓰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댓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