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한인회계사 분과 통화한 내용으로 Update 합니다.
회계사 입장은 누락된 보고는 이제라도 모든 계좌를 보고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회계사 입장에서야 원칙적인 rule 만 설명해 줄 수 밖에 없으니 이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이렇게 보고 하기위해서는 지난 2016년 1040 과 FBAR 을 update 해야하는데 FBAR 경우는 단순누락으로 제가 수정보고하면 되지만 1040경우는 이를 다시 amend 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는데, 저같은 경우는 2016년에 보고되지 않은 이자소득이 약 700불 정도라서 (원래 70~80불 정도 되는지 알았는데 일년치를 합하니 저정도 되네요) 이 정도 이자소득이면 크게 material 한 소득이 아닌데 굳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세금보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기존에 누락된 보고가 2016년 뿐만이 아니라 2016년 이전도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간 제출된 전체 tax year 를 수정보고 해야하는데 일년에 몇 백불 되는 이자를 수정보고하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래 히든고수님 말씀처럼 2017년에 새로 개설된 계좌만 FBAR 과 1040에 보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존 누락된 계좌는 2017년에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보고의무는 있지만.. 현재 잔고가 0 이므로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니 과감히 신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추후에 문제가 될 경우의 risk 는 제가 안고 가야겠지만, 비용과 확률 그리고 마음의 평화 가운데 Risk 를 선택한 결정이 잘된 선택이기를 빌어봅니다.
저와 같이 그간 실수던 고의던 누락된 해외자산보고 문제로 머리가 아프신 분들께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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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휴인데 세금 문제가 사람 참 피곤하게 만드네요.
최근에 주택구입을 하기 위해 다운페이용으로 한국의 제 명의 계좌에서 미국의 제 계좌로 송금을 좀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제 신분은 주재원비자로 한국의 은행에 해외체재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은 문제 없이 진행을 했고 올해에 미국 본사로 재입사를 하게되어 영주권 신청 진행중 입니다)
한번 송금에 각 10만불씩 총 4회에 걸쳐서 작년말에 2번 올해에 2번 각각 송금을 했으니 해당 송금내역이 이미 IRS 에 통보되었을 텐데, 문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한 자금의 출처가 그간 FBAR 에 보고되지 않은 제 명의의 계좌라 올해 세금보고시에 이를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 됩니다.
사실 2014년 처음 세금보고시에 한국에 제 명의의 계좌를 총 3개 (A, B, C)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중에 미국으로 송금할 한개의 계좌 (A) 만 FBAR 에 보고하고 이 계좌만 매년 세금신고시에 별도로 FBAR 보고 해 왔고 이 계좌는 금액이 5만불 이하라서 별도로 FATCA 보고 역시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까지 하게될지 몰라서 나머지 2개의 계좌 (B, C)는 신고하지 않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다운페이용 자금을 송금하다보니 혹시 자금출처를 증명해야 될 경우, 해당 계좌문제가 복잡해 질 것 같습니다. 더구나 2개의 계좌는 전세금을 나누어 보관했던 계좌라서 각각 금액이 약 20만불을 넘어가게 되다보니 이번에 추가로 form 8039 를 통한 FATCA 보고 항목으로 1040 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 3개의 계좌들은 일반 checking account 와 saving account 인 관계로 작년말에 추가로 별도의 외화예금계좌 (D) 를 개설해서 기존 3개의 계좌에서 원화를 USD 로 환전 후 해당 금액을 바로 미국으로 송금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미국으로 송금된 기록은 한국에서 2017년 개설된 계좌 D 에서 미국으로 송금된 기록만 있습니다. (물론 D 계좌에 입금된 돈은 기존 제 명의의 A, B,C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기존 계좌 B, C 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고 이번 2017년 세금보고시에 새로 계설된 계좌 D 만 기존 계좌 A 에 추가하여 FBAR 에 보고하고 계좌 D 의 세부내용은 form 8938 작성하여 보고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너무 순진한 생각인가요?
동네 세무사하고 상의해보니 제가 영주권신청중이라 혹시라도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모든 계좌를 이번에 다 보고하는게 좋겠다고 합니다. 별도의 불이익이나 penalty 는 없고 단순히 보고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연신고나 누락신고 부분이 좀 찜찜해서요..
4줄 요약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라면 B C 는 보고 안 하고,
그럴리 없겠지만 혹시 문제 되면,
B C 에 있던 돈은 전세금이라 내돈이 아니고,
security deposit 넣어 놓은 돈였다 하구요.
틀린 말도 아니니요.
그럼 갑자기 D 에서 돈이 왜 생겼냐 하면,
집을 팔았을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맡겨놓은 돈을 옮겼을 수도 있고 등등요.
별문제가 안 될거라 생각하지만,
신고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무슨 패를 보고 있는지 모르니 항상 찜찜하지요.
안녕하세요 히든고수님,
평소에 자산관리 관련 좋은 글들 잘 읽고 있었는데 이렇게 계좌답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어제부터 이고민 저고민 하다가 말씀하신대로 D 계좌만 신고할 생각입니다. 물론 계속 찜찜하긴 하지만 IRS 에서 저 같은 봉급쟁이 털자고 저런 어마무시한 규정을 만든게 아닐 것 같다는데 희망을 좀 걸어볼까 싶습니다.
네. 일년에 한 80불 정도 이자가 입금 된 것 같습니다.
정 찜찜하면, 수정 신고하는 방법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아이쿠, 한국의 이자소득세를 '실수로' 빼먹어서 다시해용~~~"
한국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한 상태(한미 조세조약 좋아 아주 좋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금 떄려 맞을 일은 없고, 아마 Paper work만 조금 늘 정도 일꺼입니다. (년 이자 소득 크지 않을 꺼라는 전제)
전세금 보증금이 약간 그래이색인데, 본인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컨트롤 할 수 있다면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명의를 보는 게 아니라 경제적 실질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ㅠ.ㅠ 세무당국의 Threashold에 도달하지 않기를 바래야죠: 짚코드 & 수익으로 한다, 정말 무작위다, 룰이 있다 뭐가 맞는 지는 모르죠.
저라면 또 다른 회계사한테 세컨 오피니언 구합니다. 단위가 작지 않아서요. 제가 알기로 한국의 전세금과 곗돈의 개념을 IRS에서도 안다고 들었음니다만 일단은 어떻게. 처리할지 잘 상의해 보세요.
이자소득 자체는 얼마 되지 않으니 걱정이 별로 안되는데, 지연보고에 따른 페널티가 사실 걱정이 되는군요. 내일 다른 회계사한테 의견 구해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송금을 해도 한국 계좌 정보는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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