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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update) 주택구입자금 송금과 해외자산보고 (FBAR & FATCA)

centaur71 | 2018.02.18 17:58:0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금일 한인회계사 분과 통화한 내용으로 Update 합니다.

 

회계사 입장은 누락된 보고는 이제라도 모든 계좌를 보고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회계사 입장에서야 원칙적인 rule 만 설명해 줄 수 밖에 없으니 이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이렇게 보고 하기위해서는 지난 2016년 1040 과 FBAR 을 update 해야하는데 FBAR 경우는 단순누락으로 제가 수정보고하면 되지만 1040경우는 이를 다시 amend 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는데, 저같은 경우는 2016년에 보고되지 않은 이자소득이 약 700불 정도라서 (원래 70~80불 정도 되는지 알았는데 일년치를 합하니 저정도 되네요) 이 정도 이자소득이면 크게 material 한 소득이 아닌데 굳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세금보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기존에 누락된 보고가 2016년 뿐만이 아니라 2016년 이전도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간 제출된 전체 tax year 를 수정보고 해야하는데 일년에 몇 백불 되는 이자를  수정보고하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래 히든고수님 말씀처럼 2017년에 새로 개설된 계좌만 FBAR 과 1040에 보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존 누락된 계좌는 2017년에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보고의무는 있지만.. 현재 잔고가 0 이므로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니 과감히 신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추후에 문제가 될 경우의 risk 는 제가 안고 가야겠지만, 비용과 확률 그리고 마음의 평화 가운데 Risk 를 선택한 결정이 잘된 선택이기를 빌어봅니다. 

 

저와 같이 그간 실수던 고의던 누락된 해외자산보고 문제로 머리가 아프신 분들께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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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휴인데 세금 문제가 사람 참 피곤하게 만드네요.

최근에 주택구입을 하기 위해 다운페이용으로 한국의 명의 계좌에서 미국의 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신분은 주재원비자로 한국의 은행에 해외체재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은 문제 없이 진행을 했고 올해에 미국 본사로 재입사를 하게되어 영주권 신청 진행중 입니다)

 

 

 

한번 송금에 10만불씩 4회에 걸쳐서 작년말에 2 올해에 2 각각 송금을 했으니 해당 송금내역이 이미 IRS 통보되었을 텐데, 문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한 자금의 출처 그간 FBAR 보고되지 않은 제 명의의 계좌라 올해 세금보고시에 이를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 됩니다.

 

 

 

사실 2014 처음 세금보고시에 한국에 명의의 계좌를   3 (A, B, C)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중에 미국으로 송금할 한개의 계좌 (A) 만 FBAR 보고하고 계좌만 매년 세금신고시에 별도로 FBAR 보고 왔고 계좌는 금액이 5만불 이하라서 별도로 FATCA 보고 역시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까지 하게될지 몰라서 나머지 2개의 계좌 (B, C) 신고하지 않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다운페이용 자금을 송금하다보니 혹시 자금출처를 증명해야 경우, 해당 계좌문제가 복잡해 같습니다. 더구나 2개의 계좌는 전세금을 나누어 보관했던 계좌라서 각각 금액이 20만불을 넘어가게 되다보니  이번에 추가로 form 8039 통한 FATCA 보고 항목으로 1040 포함되어야 같습니다.

 

 

 

다만, 기존 3개의 계좌들은 일반 checking account saving account 관계로 작년말에 추가로 별도의 외화예금계좌 (D) 개설해서 기존 3개의 계좌에서 원화를 USD  환전 해당 금액을 바로 미국으로 송금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미국으로 송금된 기록은 한국에서 2017 개설된 계좌 D 에서 미국으로 송금된 기록만 있습니다. (물론 D 계좌에 입금된 돈은 기존 명의의 A, B,C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기존 계좌 B, C 그대로 보고하지 않고 이번 2017 세금보고시에 새로 계설된 계좌 D 기존 계좌 A 추가하여 FBAR 보고하고 계좌 D 세부내용은 form 8938 작성하여 보고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너무 순진한 생각인가요?

 

 

 

 

동네 세무사하고 상의해보니 제가 영주권신청중이라 혹시라도 문제가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모든 계좌를 이번에 보고하는게 좋겠다고 합니다. 별도의 불이익이나 penalty 없고 단순히 보고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연신고나 누락신고 부분이 찜찜해서요..

 

 

 

4 요약 : 

 

 

 

  1. 한국 본인 계좌에서 주택구입용 자금 40만불 송금함

     

  2. 해당 금액의 출처는 기존 FBAR 이나 FATCA 보고되지 않은 계좌들임

     

  3. 다만, 모든 송금은 새로 계설된 게좌에서만 진행되었으니 2 계좌들은 보고하지 않고 새로운 계좌만 FBAR / FATCA 보고함
  4. 눈가리고 아웅임. IRS 에서 자금 출처 요구시 모든 계좌 open 해야하고 결국 기존 미신고계좌가 문제될 가능성 농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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