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보고를 하는데, 한국에 5만불이상 있어서, 해외자산보고를 함께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직 텍스보고에 아마추어라 질문드립니다.
1. 한국에 있는 주 거래 은행 통장에 5만불 이상 있는 것 말고, 통장정리를 하지 못해, 5천원, 1천원 정도의 소액의 통장들과, 휴면계좌와 오래 거래하지 않아, 거래정지된 통장들이 있는데, 그 모든 통장들을, 소액이라도(거래정지되고, 휴면계좌인것도) 합쳐서, 다 빠짐없이 신고해야 되나요?
2. 텍스보고할때, 교통사고 보험합의금으로 받은 체크나, 기프트로 받은 체크, 리펀된 체크,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제가 아는한에서 답변해드리면, 소액통장도 원칙적으로는 해야되지만 소액이고 악용할 의도가 없다면 놔두세요. 저는 자잘하고, 있다사라지는 정기예금통장들은 그냥 메인통장으로 다 금액을 옮겼다고치고 작성합니다. 큰 금액이 있는 통장들은 이자소득 얼마였는지 원천징수된 세금이 얼마였는지 확인한다음 그것도 소득으로 신고하시면 깔끔합니다. 원천징수된만큼 세금은 덜냅니다.
합의금같은 legal settlement 돈은 대부분 인컴으로 안친다고합니다. 나머지도 1099받은게 아니면 신고하실필요는 없습니다. 기프트는 기프트 준사람이 세금내는 시스템이고 (1년에받는사람 1인당 14000불인가까지가 면세입니다.) 리펀된 체크 이런것도 소득으로 생각하기 어려운부분이니 고민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hk님 감사합니다. 소액을 메인통장의 금액에 더하라는 말씀이지요? 합의금이나, 기프트, 리펀된 체크에 관한 설명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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