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작년에 받은 후, 한국에 결혼식을 하러 약 3개월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영주권을 받고 처음 나가는 거라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마일모아에 도움글 올립니다.
이렇게 장기간 약 3개월을 나가는게 문제가 없을까요?? 어떤 분들은 6개월 이하면 무조건 상관이 없다고 그냥 영주권만 잘 챙겨서 나가면 된다고 하시던데
혹시나 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알기로는 시민권자는 3개월 영주권자는 6개월이 맥시멈인데요. 아무리 영주권자라해도 6개월 꽉 채우면 공항에서 질문 공세가 많을듯 합니다. 6개월 넘길 경우는 리엔트리 신청하셔야 하구요..잘 아시겠지만...
시민권자도 출국 제한이 있다구요..?
시민권자는 해외에 얼마나 나가있던 "시민권"에는 영향이 없어요..
다만, 한국에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따로 받아 나가거나 체류신분 변경을 차후에 하지 않는 이상 공항에서 "무비자"입국으로 체류 가능기간이 3개월이라는 말씀 같구요.
자, 질문하신 영주권자의 경우는...
6개월 이상 나가 있으면 영주목적에 의심을 받을 수 있어서 입국시 영주권 박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거구요..
6개월 이상 나가 있어도 질문 공세 많지도 않아요.. Place of residence는 미국이나 사업이나 일 때문에 나가서 오래있다 온다 등 잘 말씀하시면 되요..
Tax도 File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재산도 여기에 있다 등...등..
뭐 혹시나 해서 쓰는 disclaimer입니다 만... 확실한 정보는 미국이민국(USCIS)과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의 홈페이지 또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ㅎㅎ.
Reentry Permit은 1년 이상 미국 밖에 나가 있을 경우 사전에 I-131로 신청하는겁니다..
OR
만약 Place of Residence가 미국 밖인 경우에만 1년 이하로 해외에 나가 계실 때 영주권을 포기 한 걸로 간주 하는 걸 막기 해 받는겁니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USCIS/Resources/B5en.pdf
한번 읽어보시죠.
한 줄 답변.
원글님 상황에서 3개월 다녀오시는거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다녀오세요.
자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맘 놓고 다녀 와도 되겠네요.. ㅎㅎ
작년에 영주권받고 약 1달후 한국에 방문해서 3~4개월 있었어요. 들어올때 거기에 대한 질문 1도 없었어욤.
답글 감사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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