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택스리턴 마감일도 한달 남았는데 다들 보고 완료하셨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방금 H&R Block 다녀오는 길에 제가 Tax Treaty를 받을 수 없다는 통보(!) 를 받고 제 파일링을 거부하길래 혹시 마적단님들께서 비슷한 사례가 있으실지 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저는 2017년도에 다음과 같은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렀습니다.
1월~9월 : F-1 OPT
10월~12월 : H-1B
미국에는 2014년도 여름에 학생비자로 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2017년도에도 Tax Tready 2000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H&R Block 에서는 제가 취업비자로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적용을 받기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는 취업비자로 180일을 머문것도 아니고, 그래서 NR로 2017년을 보고할수 있고, 따라서 조세협약 2000불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혹시 제가 생각하는 바가 법에 어긋나는지요?
약 1달전 NR을 위한 택스리턴 프로그램인 Glacier 에 물어봤을때는 이걸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Sprintax (터보텍스 자매품처럼 보이는데 NR용인것 같습니다) 에도 돌려보니 2000불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혹시 같은 경험 있으신 분 공유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자세한 내용은 상기 링크상의 Article 21 을 참고하시구요.
비전문가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수적으로 접근시 H&R block 의 판단이 맞다고 보는데요.
그 근거로는 H-1B 가 되면서 temporarily present 에 해당이 되지 않고, Dual intent 가 인정되는 비자로 옮겨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해석한 것 같은데,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경우 HR 에 리포팅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1042s 를 발급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ax treaty 의 전제조건이 non-immigrant 인데, dual 이 가능한 H1B 를 취득하면서
영주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니 treaty 적용이 안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Dual intent는 이민 의도상 인정되는거고, taxwise residency를 결정하는 건 IRS 규정상 크게 green card test 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아니면 opt-in같은 각종 특수예외조건들) 뿐일겁니다.
아, 그런가요? 최근에 J-1 관련해서 좀 황당한 케이스가 있긴 했었는데.. 전 그 뒤로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되더라구요.
J1 이신 분이 DS-2019 로 2017년 2월 1일 일 시작으로 계약, 1월 30일 입국.
2017년 12월에 계약 연장 해서, 2019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 (DS-2019 상에 끝나는 날짜가 1월 31일)
J-1 비자도 2018년 1월에 리뉴얼받음. (2019년까지)
인 케이스인데, 2017년 까지는 J-1 Tax treaty 정상적으로 받았구요.
2018년 부터 J-1 Tax treaty 가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사유인즉슨, 입국일로 부터 2년이 넘게 DS-2019 가 찍혀있어
2년 뒤에 돌아가야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요. (1일 초과했죠.) Treaty 는 전제조건이 맞아야되는데 그게 맞지 않는다며..
Payroll 에서 그런 소리를 해서 IRS 로컬 오피스에 가서 Treaty 내용이랑 다 프린트해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더니..
그쪽 agent 는 Payroll 의 해석이 맞다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대부분 NR 들 내용을 생각보다 상세히 알고 있어서 놀랐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다시 좀 살펴보는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분이 귀찮으시다고 그냥 세금 내고 말겠다고 하셔서 접긴 접었는데..
Anyway, 우선 전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 분 케이스는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어요. 저게 말이된다면 계약일 이전에 입국을 아예 하면 안된다는 소린데..
이 분을 제외하고는 정확하게는 전년도까지는 대부분 2년간 택스 트리티 잘 받으셨거든요.)
J1은 아마 문구자체가 2년 이내로 거주할 예정에 있는 자만 택스 트리티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고 (즉 현재까지의 기록만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미래의 계획을 보고 합니다. 그리고 거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들어온 순간부터 카운트 시작됩니다) 적혀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만 저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루스테어님께서 말씀하신 케이스랑 비슷한 케이스 글입니다. J로 2년 초과 하면 원칙적으로는 못받는가봅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2166110
제가 원글님 케이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
H&R Block에서는 설명해달라고 해도 무조건 제가 취업비자라서 treaty적용이 안된다고 까지밖에 설명을 안하던데, 루스테어님 말씀 듣고 보니 그렇게 해석을 했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H1 받기 전에 계속 F1으로 계셨던거면 F1은 exempt resident이기때문에 5년까지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체류일자가 카운트 되지 않고, 따라서 올해는 NR이 맞습니다.
넵, 아직 R로 180일이 지나질 않았어서, NR로 보고해야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중간에 저처럼 신분이 바뀌는 경우는 treaty 적용이 뭐 pro-rated되거나 아니면 무효가 되거나 그런게 있을까 해서 염려가 되었어요..
저도 이번에 IRS service center 다녀왔는데
IRS 담당자가 Form 8843 을 왜 내냐고 어디서 봤냐고 해서 마일모아의 실체가 IRS에 추적될까봐 차마 마일모아에서 봤다고는 못하고 구글에서 찾고 international student가 내야된거로 알고 있다라고 햇더니 구글에서 왜 찾아봤냐고 하더라구요... -_-;;;
서로 같은 내용 반복해서 얘기하다가 사무실 뒤로 다녀오더니 일단 내고가라고 하더라구요.
IRS 직원이라고 모든걸 다아는건 아닌거 같아요. 하물며 H&R도 마찬가지겠죠.
Instuction 보시고 하면 될듯해요. 제출 전에 미리 copy해서 킵하시고요.
앗 저도 8843 을 1040NR-EZ와 함께 H&R Block 에 들고갔거든요, 근데 보더니 그것은 무엇을 하는 폼이냐며, 듣도보도 못한거고 1040NR-EZ랑 상관없는거라, 자기네랑 파일링 진행하게 되면 8843은 제가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1040NR 파일링을 전자로 할 수 있는데, 왜 종이로 하냐고 한참을 옥신각신 거리기도 하고요 (NR은 우편으로 꼭! 부쳐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점점 신뢰성을 잃어가는 와중에 자기네랑 파일링 하는 비용이 190불이라고 하고요, T-T 결정적으로 재방문 했을때 트리티 안된다고 해서 그냥 제가 하겠다고 해서 나왔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tax treaty를 제가 받을 수 있는 지 그걸 못찾겠네요;;
다들 대충 NR은 트리티 적용이 된다 R이 되면 안된다로 판단을 하시는데 사실 NR 과 R은 트리티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학생으로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오신 분 (저 포함) R상태에서도 트리티 적용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조세협정상 문구를 직접 보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세조약 4조 4항에 일반규정으로 미국의 taxwise resident가 되면 treaty를 적용하지 않는다(saving clause)라고 되어있으니 상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는 저 saving clause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거고요.
네 말씀주신대로 세법상 레지던트가 되면 이 조약의 혜택을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불에대한 면세는 5년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https://www.irs.gov/pub/irs-utl/Tax_Treaty_Table_2.pdf) 혹시 이 혜택을 받는 조건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도 NR이어야 하는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잘 나오지가 않네요 ㅠ
2000불 조건은 NR일 필요 없는 조항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서류 다시 한번 찬찬히 검토해보았더니 2000불을 빼면 두배를 토해내야 되더라구요.. (하하하..ㅠㅠ)
treaty의 제한조건을 만족하고, 동시에 자신이 능동적으로 tax resident가 되지(영주권을 딴다든지) 않은 경우에만 R이면서 tax treaty benefit을 받을 수 있습니다(saving clause의 예외조건).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로 택스 트리티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네요 :)
정보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F1 유학생들은 보통 4조5항에 따라 Resident status 에서도 five taxable years 해당 된다면 Article 21 (fellwship 전액 면제, + $2000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F-1은 일반적인 경우 treaty는 5년차 중간에 만료가 되고, tax residency도 5 calendar year동안 exempt personnel이기때문에 보통 treat가 끝나고 다음 해에 taxwise resident가 되죠. 그래서 대개는 상관이 없는데, 학교를 여러 번 다니거나 해서 tax residency clock은 더 먼저 가는데 treaty clock이 reset된 경우에 위에 말한 passive하게 taxwise resident가 된 상황에 해당해서 treat benefit을 계속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00불을 받는게 아니고 2000불 소득에 대해서 면세혜택이니까 결국 아끼는 돈은 200불 정도인거 아닌가요?
앗 오늘 로그인을 늦게 했더니 댓글이 많이 많이 달렸네요!! 의견주신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택스 자료를 다시 검토하다 보니 스프린텍스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저랑 같은 케이스가 있으실 경우 참고하시라고 추가댓글 남깁니다. 스프린택스에 2017년에 신분변경을 한적이 있냐고 해서 "예"를 클릭하고, 취업비자로 10/1/2017 날짜를 넣었습니다. (2014년 여름부터 2017년 9/30까지는 학생비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단계 지나니 택스 트리티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제가 택스 트리티 적용대상이며 클레임을 할 수 있다고 나오더라구요..
마음같아서는 그냥 2000불 다 클레임해서 면세혜택을 받고싶은데, 만약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서 벌금을 낼까 두렵기도 하구요, 그렇다고 이걸 안받자니 토해내야하는 금액이 많아 정말 망설여집니다. ㅠ (전년에 비해 w-4를 바꾼적도 없는데 회사가 야금야금 위드홀딩을 덜 한것같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ㅠㅠ)
NR로 해도 되는게 아니라 규정상 NR로 하셔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R로 클레임하면 standard deduction때문에 훨씬 리턴금액이 커지지 않나요?;
그리고 위드홀딩 문제는 allowance가 너무 높게 잡혀서 그럴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는 R로 하려면 한참 더 기다려서 4월이나 되어야 180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야 할 수 있을것 같아요.. 빨리 해치우자는 생각에 한 2주전부터 이걸 붙잡고 있었는데요, R로 하면 당장에 추가로 보고해야될것들도 좀 있어서 그래서 NR로 하려고 했었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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