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를 드신 B은행에서 200 Available 800 pending 떳다면 문제없을겁니다. 저말은 총 금액 deposit이 완료 됬으나, 은행에서 check fraud를 막기위해 check의 돈 일부만 당장 쓰게 해주는거지, 200만 받았고 800은 나중에 받을게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은행이 1000다 받았으나 혹시 모를 fraud를 대비해 자기네 systemp에서 나머지 800불을 자기네 Available balance에서만 pending시키는 것입니다. A에서 들어오는 돈을 펜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모를 고수님들에게 확인부탁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A은행에서 빠져나갔다고 잔고가 없다면
B은행으로 옮겨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두 은행간 이체시 시간차는 있겠지만요...
제 경험상 A은행에서 전산처리가 완료됐다면 B은행으로 간것이 분명하고
B은행에서 전산처리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만...
괜찮습니다. A 쪽에서는 돈이 다 빠져나갔으므로 괜찮습니다. B 쪽에서는 그냥 통상 돈을 거의 1주일 동안 홀딩하다가 풀어줘요. 저도 최근에 5만불을 제 수표로 움직였는데 정말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타인 계좌로 돈이 흘러간 것도 아니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계좌 닫을 때는 여유있게 닫는게 좋아 보입니다. 돈을 반드시 급하게 움직여야 한다면 수표 말고 wire transfer를 해야 하고요. 다만, 은행에서 cashier's check를 만들어서 처리했다면 더 빨리 입금이 되는지는 저도 궁금하네요.
Check deposit이 되면 받는 은행 입장에서는 입금자의 신용을 믿고 전액을 입금시켜줍니다.
다만, 부도가 날 것을 대비해서 200불만 우선 뺄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는 hold를 하게 되는데요.
5000불까지는 그 다음날, 이 보다 크면 일주일 (5 business day) 를 hold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액을 hold할 뿐이지 입금은 당일에 완료된 것이지요.
일단, 부도만 안내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돈이 빠져나갔으니 부도날 일도 없을 것 같고요.
계좌 close로 인한 부도인 경우도 아마 account를 되살리고 악착같이 overdraft fee를 물릴 것 같거든요.
입금한 은행에서도 bounce가 날테니 그로 인한 fee를 내셔야 할 것 같고요.
문제가 되어도 fee만 물고 해결될 일이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chase 에서 hold를 오래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처리가 되냐고 했더니, 상대방 은행에서 돈 빠져나간 것을 로그인해서 보여주면 빨리 처리해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은 돈이 빠져나갔으면 transaction이 끝났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 시점이면 check cancel도 안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ACH pull의 경우는 며칠 뒤까지 cancel이 가능해서 hold를 오래한다고 하더군요.
댓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