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주식이 있는 관계로 매년 주식 배당금을 미국 세금 보고에 넣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배당금 세금을 내서 미국세금 보고시 foreign tax credit으로 한국에서 낸 세금을 돌려받는데 한국에서 낸 세금낸 모든 금액이 아닌 일부만 돌려받는거로 나오는데요.
참고로 전 터보택스를 이용하는데, 한국에서 낸 세금은 970달러(미화로 환전했을때) 인데 터보택스에서 foreign tax credit을 이용하니 745 달러만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원래인런가요? 아님 한국에서 낸 세금 모두를 미국세금 보고시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원래 이런건지 제가 잘못하는 건지 해서 좀더 알아보니 한국에서 원화로 주식 배당금을 냈다면 터보택스로 foreign tax credit 보고를 못한다고 나와있네요. 이제 맞는 말인가요? 작년부터 주식배당금 에 대한 foreign tax credit 을 터보 택스로 보고했거든요.
이게 맞는 말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오늘 무플이 많이 있네요. 방지 차원에서 땡겨 봅니다.
무플은 가슴 아픕니다 ㅠㅠ 감사드려요 ~
1. Form 1116이 foreign tax credit인데, 아마 이걸 파일링 하실때는 터보택스나 h&r block이나 수동으로 기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동으로 기입하면 e-filing을 할수 없습니다. 터보택스는 인쓴지 좀 되어서 요즘에는 어떻게 바꼈는지 모르겠습니다.
2. Form 1116따라가 보시면 외국에 낸 세금을 foreign source income과 전체 소득에 비례해서 최대 크레딧이 정해집니다. 말로 하니 좀 어려운데, form 1116 worksheet 따라서 읽어보시면 쉽게 찾으실수 있을겁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혹시 요것때문이 아닐까 의심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디테일을 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햇갈리시면 cpa님께 올해 파일링은 맡기시고 어떻게 파일링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는것도 좋을것 같다는생각입니다.
네 조언 감사드립니다. 세금리턴 시즌에 회계사 분들 일 드리가 무척 힘들더라고요.
님이 세법상 미국거주자 (시민권자, 영주권자, 183일 이상 거주 기타외국인)이시면 한미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해 한국 국세청에 조세조약 혜택을 신청하시면 배당금의 11%만 과세 대상입니다. 이를 신청하지 않고 세금 전액을 한국국세청에 납부하셨다면 11%까지만 Foreign tax credit을 받을 수 있고 그 초과액은 한국정부에 기부하신걸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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