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모를 통해서 많은것을 배워가고 있는 중생입니다.
F-1으로 계속 살아온지가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매번 공항에서 시달리는것이 지겨워서 GE 신청을 요번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남자님이 올려주신 글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2856962 )
한국에 계신 가족을 통하여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깜박 하고 있던 3년전쯤 저작권법 위반 (미국에서 한국 포럼에 올렸던 건데... 한국에서 기소받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정도를 냈던것이 나오네요.
미국에서는 저작권법이 민사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은 형사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벌금형 받은 건은 저작권자가 고소 하지도 않은 부분인데....)
질문은 GE신청할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던것이 지금 GE신청하는것과 나중에 신분문제 (영주권 신청등)에 영향이 있을수가 있을까요?
부끄러운 과거지만 용기내어 질문드립니다...
어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은 이민법상의 Criminal of moral turpitude로 되기 때문에 어떤 항목으로 적용되셨냐에 따라 잘못하면 지금 당장도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yimmigrationlawyers.org/single-post/2016/09/23/Copyright-Infringement-is-a-CIMT-BIA-2016
한번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해봐야겠네요.
링크 걸어주신것은 미국에서 저작권법 위반인것 같습니다 (미국측에서 기소 당하였을경우).
검찰측에서 저작권법 위반 인정하면 편하게 해준다고 해서 인정한건데 이렇게 심각한거면 아무래도 한국로펌 통해서 명예회복 진행하도록 해야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마감된건 되돌릴 수 없을겁니다.
법적인건 결과만 보는거지 이걸 다시 심사하고 결과를 처분내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보시라 정도 밖에 조언 못드리겠네요.
최대한 인터뷰시에 잘 사정설명 하는게 최선아닐까 하네요.
저는 이민법 변호사에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답을 받은 상태에서 인터뷰에 가셔야 돤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봐도 문제는 안될 것 같지만 만약 문제가 된다면 나 추방당해야 되는 사람이야하고 자수하는 것 같은 것 아닐까요.
물론 저는 변호사가 아니지만 저 cmit부분이 되게 애매한 데다가 간혹 말도 안되는 이유로 비자 리젝되거나 추방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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