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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F-1으로 GE 신청시 과거 벌금형이 영향

자카르트 | 2018.03.22 14:06:4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마모를 통해서 많은것을 배워가고 있는 중생입니다.

 

F-1으로 계속 살아온지가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매번 공항에서 시달리는것이 지겨워서 GE 신청을 요번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남자님이 올려주신 글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2856962 )

 

한국에 계신 가족을 통하여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깜박 하고 있던 3년전쯤 저작권법 위반 (미국에서 한국 포럼에 올렸던 건데... 한국에서 기소받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정도를 냈던것이 나오네요.

 

미국에서는 저작권법이 민사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은 형사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벌금형 받은 건은 저작권자가 고소 하지도 않은 부분인데....)

 

질문은 GE신청할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던것이 지금 GE신청하는것과 나중에 신분문제 (영주권 신청등)에 영향이 있을수가 있을까요?

 

부끄러운 과거지만 용기내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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