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식이 있으신분들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컴의 문제인지 계속 크롬이 글을 닫아버리네요;;;)
1. Non-resident alien이 받은 은행 이자 / 보너스의 세금보고 관련
인터넷 서치에서는 non-resident이면 리포트가 필요 없다고 나와 있는글도 있고,
마모 글 중에서는 아래처럼 서류 날아오는 걸로 보고해라라고 나와있는 글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리포트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glacier를 통해서 리포트했었는데, INT서류 없이는 넣을 정보도 없으니 애매하네요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category=440690&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B%B3%80%EA%B2%BD&sort_index=update_order&order_type=asc&document_srl=1329768&mid=board
2. Non-resident alien이 인어로 은행계좌 사인업 보너스 받는 것이 가능한지?
제가 이미 인어로 받았기 때문에 어패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제가 resident로 체크후 ssn을 넣어서 받은것 같거든요.
그런데 최근 boa딜을 보니 "resident면 ssn입력하라 / non-resident면 지점방문하라" 라고 아예 근원 차단을 해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를 생각해서 보통 어떻게들 해오셨는지, 비거주자인 분들은 모두 지점 방문으로 받으신건지 궁금합니다.
세법상 residency 취급도 참 복잡하더군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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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직도 서류가 안날아와서요...
INT 안주는 은행은 각 은행 홈피에서 pdf로 받을 수 있어요 ㅎㅎ 체이스는 못찾겠던데.. 나머지는 다 찾았어요.
그리고 글래셔에 입력을 해도 프린트할 때 뭐 따로 나오는 항목은 없던데요. 그래서 내가 왜 입력했지? 라는 자괴감이.....
저는 1040NR로 했습니다.
은행 어카운트 열 때 nonresident로 오픈 (w-8ben 작성)하시면 1042s폼으로 이자/보너스가 날라오고 resident로 오픈(w-9작성)하셨으면 1099-int로 날라옵니다. 1042s는 보통 삼월 중순 이후에 발송되요. 근데 어떤 폼에 보고되어있건 nonresident신분으로1040nr보고 하시는 거면 폼에 전혀 값을 안적으셔도 됩니다. non taxable이고 보고하는 칸도 없습니다. effectively connected interest인 경우는 taxable이지만 not effectively connected interest이기 때문에 택스폼 자체를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ㅎㅎ 글래셔에 입력하셔도 알아서 폼에 안적힙니다.
많은 non-resident 분들이 보통 실수 혹은 무시하시는 것이, 어떤 은행이나 금융 관련 기관에 계좌를 열 때 W-8BEN form을 작성하시어 1099가 아닌 1042-S를 받아야 합니다. 가령 마모에 소개된 소규모 서비스 (Robinhood, Acorn, 등등...)는 아예 1042-S를 발행해 주지 않기 때문에 resident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봐야겠죠. 혹은 Vanguard, Charles Schwab 같은 곳은 1042-S를 발급하나 온라인 상으로 신청하면 안 되고 지점 방문하거나 paper form 작성하여 non-resident임을 밝힌 후 W-8BEN form을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보수적으로 항상 1042-S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합니다.
오.. 그럼 일단 이번에는 무시해도 되겠네요... 그렇다면 잘못해서 resident로 보너스 받아도 상관이 없는거려나요.... non-resident인 상황에서는...
universal// SSI님 말에 따르면 1042S를 받아도 적을 필요도 없다는데, 굳이 받아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는 1042-s폼을 받아야지 1099폼을 받으면 안되니깐 W-8ben을 받는지 확인하신 다는 말 같아요.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certain-types-of-nontaxable-interest-income
여기 참고하시면 원칙적으로 w-8ben폼을 내야되지만 실수로 1099폼에 보고되더라도 1040nr에 보고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분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한가지 궁금증은, non-resident라면 그것을 입증하는 W-8ben(?)을 제출하는 거가 이해가 되는데, 저는 resident라고 은행에서 이해를 했다면 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안하고 있는 것일까요,,,(원래 원천징수 안하는 건가...)
일반적인 경우에, 노동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를 안하죠.
기억이 정확한 건 아닌데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 nonresident계좌 쓰시던 지인분이 한국가시면서 제 주소로 해놓으셨는데, 은행마다 tax status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야하는지 이런 노티스가 한 일년뒤쯤 왔었어요: w-8ben을 재제출 하던가 w-9를 새로 제출해서 tax status reconfirm이 안되면 세이빙즈 이자에 withold시작한다고 안내하더라고요?
아..그렇군요.. 그럼 나중에 한국 들어갈때 은행방문해서 이야기를 해야하려나요.. 비거주자 계정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지도 아리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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