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건강보험을 들어준다고 했는데 가입은 11--1월에 가입을 해야 해서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저는 오바마케어만 그런건지
알았는데 일반 보험도 그런건가요.알려주세요.건강보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새로 시작하신 직장인가요?
life changing event 있으면 enrollment period 아니어도 받아줄거에요. 회사 HR에 문의 해 보세요.
옮긴다고 하니깐 건강보험 풀 패키지로 들어주겠다고 해서 계속 다니기로 했는데 아직 가입 할 수 없다네요. ㅠㅠ
그게 회사에서 안 받아주는게아니라 회사에서 사용하는 보험회사가
가입시기가 정해져있을거예요. 신규가입하고 상품변경도 특정날짜에만 받기로. 저희회사도 처음 입사하고 한달 후에 가입가능하고 그 때 안하면 매 년 11월까지 기다려야해여 ㅠㅠ
저희는 변경은 연말에만 가능하지만
신규는 아무때나 가능합니다
이게 정상아닌가요?
직장을 옮기때는 신규가입으로 아무때나 보험을 가입할수 있어야지요. 안그러면 보험 등록 가능할때 맞추어서 이직해야한다는 소리네요.ㅜㅜ
New hire면 이게 정상인데요, 기존 직원이 새로 보험 등록하는 경우라, 보험회사에서는 enrollment 기간을 놓친 경우로 보여서 가입이 거절 될 거 같네요. 단 결혼, 이혼, 출산 등의 life changing event있으면 이 date를 기준으로 일정기간 enrollment가 다시 열려 조정 가능한데, 이건 전적으로 회사 HR과 회사에서 쓰는 보험회사에 달린 문제로 보여요.
보험 회사 마다 다른가 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가입이 유예되는 경우같습니다. 이전 직장의 COBRA 프로그램이나, 사보험을 유지하셔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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