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동부에 눈보라와서, 그날 제비행기가 캔슬되었는데요.. 4박5일여정에 가는 비행기가 리스케줄이 이틀뒤여서 비행기를 포기해야됬는데요 non-refundable이라 스케줄 조정만 해준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타카드(바클리어라이벌) 여행프로텍션에 전화하니 보상가능하다고 하는데..다음과 같은 서류가 빠졌다고하는데....이건 어떤걸 달라는걸까요? 카드 상담사에게 메일로 물어봐도 대답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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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약관을 읽어보지 않아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컨데, 카드에서 커버 해주는건 항공사에서 커버 안해주는 부분을 보충해서 커버해주는 듯 합니다.
즉. 1차적으로 항공사에 정식으로 보상을 요쳥하시고요. 항공사에서보상 못해주겠다.. 배째라는 식의 답변을 받으면, 그걸 카드회사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아멕스에서 Purchase Protection같은 경우도, 문제시 일단 판매처에 클래임/리펀드 시도 하고, 만족할만한 결과가 없을시 2차적으로 카드회사에 보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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