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여름에 한국에 5/17~8/20 들어갑니다.
다름이아니라 저가 군대를 안다녀왔고 지금 영주권자인데,
제가 이번여름 한국에 머무는기간이 3개월이 넘는데..
병역 신고는 영사관가서 다되있습니다.
3개월이상 한국에 채류하는데 문제가생기나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한국 가신건 언제였나요?
마지막은 2014년 이었습니다.
병역 연기는 마치신 건가요? 그렇다면 6개월 미만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활동은 안 되구요)
이번에 한국에서는 26살되고 미국에선 아직 생일이안지나서 24살인데 병역 연기 다 마치고 여권 리뉴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181일 이상 거주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8월20일날 귀국하는데 아마 12월말에 한달정도 또나갈거같은데 나갈순없나요..?
안전하게 1년 롤링으로 계산해서 180일 미만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한해에 180일 이상 머물지만 않으면 괜찬타는 말씀이신거죠..??
그게 병역 연기 상태의 유지 조건일 거예요.
우선 문아톰 님께서 아직 만 24세기 때문에, 병역 연기를 하지 않으셨어도 한국 입국 하셨을 때 '끌려가실'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병역 연기는 만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마치는 게 원칙이니까요. 단 영주권자 신분으로 병역 연기를 신청한 지금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 내 181일 이상 거주하시면 안 되고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들만 지키시면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고, 시민권을 따시면 외국인이 되어 한국인으로서의 병역 의무는 없어지겠죠. 대신 최근 법이 바뀌어 F4 받는 건 어렵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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