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바뻐서 깜빡하고 1st quarter estimated tax payment를 안냈는데요 알아보니까 웹사이트에 문제가 있어서 하루 연장됬다는것을봤습니다. 근데 이 4/18일 deadline이 estimated tax 도 포함되는거죠? 그리고 fed, state 둘다 포함되는거구요
전화 해볼라고 했는데 너무 오래 기달려야되서 여쭈어 봅니다.
2nd quarter에 내시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만약 안되더라도 2nd quarter에 낸 것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이트닝님 quarterly estimated payment를 충분히 제때에 내지 못하면 페널티 내야하는것 아닌가요?
제때라는게 좀 은근히 복잡하게 계산을 하던데요. 제가 정확하게 다 설명드릴 순 없고, 일단 하루라도 늦으면 그 quarter에 냈어야 할 Pay를 못낸거로 처리되기에 벌금을 받을 확률이 좀 올라가더라구요. 전 3일인가 4일 좀 늦게 냈더니, 그게 아예 인정이 안되버리는 바람에 벌금을 좀 냈었습니다. 대략적인 Rule을 이해하기로는 올해 낼금액의 90%를 Withhold하던지 작년에 냈던 금액 만큼 (일정 이상 소득의 경우 110%?까지) Withhold하면 일단 벌금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의 금액계산이 Quarter별로 늦지 않고 1/4만큼 내는 경우만 그렇게 되는거 같아요. 1st Qtr Miss하고 2nd Qtr에 2배 낸다고 했을때 정확히 벌금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않하고 다른 Form을 내면 내가 돈을 번게 이런 이런 특정한 날이라 따로 계산해 달라는 Form이 있던데 무지 귀찮아보여서.....ㅠㅠ
Estimate tax를 내서 그 해에 penalty가 부과가 안되면 쿼터 단위로 계산을 안해보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penalty를 내게 된다면 quarter로 따져서 penalty를 줄여 줄 수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Quarter로 따져서 penalty가 안줄어들면 그냥 1년 전체에 대해서만 계산을 했거든요.
전에 Turbotax 써 본 기억으로는 그렇게 나는데, 정확한 룰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https://turbotax.intuit.com/tax-tips/small-business-taxes/estimated-taxes-how-to-determine-what-to-pay-and-when/L3OPIbJNw
이런 글을 보면 1년 전체의 조건만 맞으면 상관없는 것 같고요.
https://www.irs.gov/faqs/estimated-tax/individuals/individuals-2
이런 글을 보면 quarter 별로도 맞아들어가 된다고 되어있는데, penalty의 특징상 하루라도 빨리내면 penalty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시는 것이 나으실 듯 합니다.
라이트닝님 Dan님 도움주시고 조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estimated tax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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