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모님.
이번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아내의 영주권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 중에 특히 I-864에서 헷갈려서 질문을 부탁 드립니다,
제가 재정보증이 부족해서 joint sponsor를 지인께서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작성중에 이 부분에서 어렵네요.
컴 실력이 부족해서 타이핑해서 서류문장을 올리겠습니다.
저(petitoner)하고 지인(joint sponsor)이 각각 따로 I-864를 작성했습니다.
Part5. Sponsor's Household size
NOTE: Do not count any member of yur household more than oce
Persons you are sponsoring in this affidavit:
1. Provide the number you entered in Part3, Item number 29--------->(petitioner 1, joint sponsor 1 제 아내 한명이기에 1입니다)
Persons NOT sponsored in this affdavit
2. yourself ----------------->(petitioner 1, joint sponsor 1)
문제는 3번입니다
3. If you are currently married, enter "1" for your spouse.------>(petitoner 0, joint sponsor <1 or 0> 이부분이 0인지 1인지 너무 헷갈립니다. 저(petitioner)의 입장에서는 중복되면 안되기에 0이 맞습니다(인터넷 검색에서도 0) 하지만 joint sposor 부분에서 1이라 말씀하시는데 결혼하신 부부이고 딸이 있으십니다,
이부분에서 뭐라 써야 하는지요..
4. If you have dependent children, enter number here------>저(petitoner)는 아이가 없기에 당연히 0입니다. joint sponsor는 딸이 있으신데 1이라 적어야 하나요?
그리고 지인(joint sponsor)께서 세금 보고를 joint로 같이 하시기에 인터넷에 찾아보니 세금 보고를 같이 할 경우 joint sponsor의 배우자는 따로 I-864A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본 글은 두분의 총 금액을 합쳐야 재정보증 조건이 되시기에 배우자도 I-864A 작성해야 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지인(joint sponsor)은 혼자서도 65000불이 수입으로 재정보증 능력이 되십니다. instruction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지인의 배우자께 I-864A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재정조건이 충족 되었다면 이런 고생은 안해도 되지만 조건이 만족되지 않기에 서류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네요..ㅠㅠ
마모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답답하실테니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보통 지인이 6만5천 이상이시면 지인의 I-864 에 지인, 배우자, 자녀( 18세 이하? ), 아내분( Immigrant ) 4명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4인 가족의 가이드라인을 넘겨서 괜찮다고 합니다
( 따로 I-864A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주의할 것은 요즘에 없던 룰도 새로 생기로, 까다로와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리저리 검색해보고 하지만 쉽게 해결 되지가 않네요..변호사비가 너무 비싸서 혼자 하는데 마지막 몇개에서 헤어나질 멋하네요..ㅎㅎ
USCIS에서 권장하는 지난 3년간 지인의 IRS Tax refund은 반드시 제출하시고 가능하다면 거기에 더불어 지인의의 W-2를 supporting document 로 제출하시면 지인 혼자 충분하다는걸 확인시키고, 그 배우자분의I-864a없이 진행가능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역시 그랬고, 충분히 혼자 하실수있습니다. 저희도 AOS 준비할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I-864있는데요. 그래서 글을 읽고 그냥 지나치기 힘들어 댓글 남깁니다. 중간에 한번 저 부분에서 노란색 추가자료요청서 한번 있었으나 보안후 회신하여 잘 해결하였습니다.
You can do it!! 퐈이팅!! Good luck!
경험 공유와 응원 정말 감사합니다.ㅎㅎ 정말 힘이 됩니다.
이리저리 검색을 해봐도 정리가 잘 되질 않네요.심지어는 I 864a instruction에는 이 서류가 지인(joint sponsor)의 배우자란 뜻보다는 제 아내의 정보를 써야 한다는 이해로 간다는 거죠. 영어권 친구에게 물어봐도요..정 반대로 이해되니 머리가 찌가 날 정도입니다..재정 능력만 됐다면 그리 어려운 서류가 아닌데 말이죠..
맞습니다
지인의 864에 최근 3년간 세무보고 액수를 적게 되어있는데, 3년간 Tax Filing 서류와 W-2를( 가능하면 Employment Letter도 ) 같이 제출합니다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하다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 꼭 막히는 부분 한 두곳은 있네요..특히 이민국 서류는 몇번이나 확인을 더 하게 되요.
댓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