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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복잡한 문제: 졸업 후 1년간 학교, 회사, 그리고 비자?

darkwood | 2018.04.23 07:31:0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디펜스를 마치고 돌아오는 8월 중순부터 운좋게 미국의 한 주립대학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들 외에 함께 일해온 동료들과 멘토들이 계신 회사 연구기관에도 지원했었고, 대학에서 오퍼를 받으며 회사에서는 풀타임 오퍼를 1년 포닥 오퍼로 바꿔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연구주제가 있어 많은 친구들처럼 학교시작을 한 해 미루고 회사에서 포닥으로 먼저 연구에만 몰두하고 싶었으나, 학교는 제가 가을에 수업해 주어야할 과목들이 있어 바로 와주기를 희망했습니다. 대신 과목수를 줄여 첫 학기에 1년치 수업을 모두 마치면 봄학기부터 여름까지 8개월을 회사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협의하에 학교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부터 학교, 회사, 비자 사이에 복잡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1) 학교

  • 일을 시작하며 바로 H1B (cap-exempt) 신청 후, 영주권을 EB1으로 최대한 빨리 진행해 한국에서 오는 아내의 (non-academic) job search를 도와준다 약속했습니다.
  • 첫 가을 학기에 두 과목을 수업하면 봄 학기부터 여름까지 연구기관으로 보내주겠다 확답했었고, 학과도 인더스트리 네트워크를 위해 제가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퍼 수락 후 이야기를 계속하며 아직 1년을 채우지 않은 신임은 academic/educational leave를 쓰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불가능은 아닙니다)

 

2) 회사

  • 일단 학교를 시작하면 더 이상 포닥으로 고용하는 일이 불가능해져 Visiting Researcher (VR)이나 Consulting Researcher (CR)로만 저를 받을 수 있다 합니다.
  • 다만 Intellectual Property와 Data Privacy 이슈로 제가 일하는 기간동안은 반드시 회사 employee신분으로 회사의 salary를 받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 또 CR은 기관내 렉쳐와 디스커션 정도만 가능하고 annual limit (total 29 days)도 있어서 VR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옵션같아 보였습니다.

 

3) 비자

  • 현재 F1이고, 이번주 중으로 OPT를 신청하려 합니다.
  • F1-opt 에서 바로 green card프로세스를 할 수도 있다지만, safety나 research funding등을 위해 가급적 H1B를 거쳐가려고 생각중입니다. 
  • 아내는 아직 어떤 비자도 받지 않았으며, 한국에서 직장을 마치면 여름부터 미국으로와 곧 다시 job search를 할 계획입니다.

 

위의 상황을 서로 공유하며

  • [학교]는 학칙과 H1B safety를 위해 1년간 학교의 월급을 계속 받지만 봄부터 여름까지는 leave없이 회사에 몸을 두고 일하고, 회사 월급을 research grant로 (아마 학교를 통해) 받는것이 최선이라 설명합니다.
  • [회사]는 단순 특허와 data-privacy뿐 아니라 회사의 employee 상태가 되어야만 code delivery나 cluster/data사용에서 일반 다른 연구원들처럼 제약없이 일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제가 leave를 내고 VR이 되는것 외에 방법이 없는듯 합니다.

 

 

비자를 위험하게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학교와 회사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1. H1B (cap-exempt)가 3-4개월 안에 처리되어 오는 12월까지 취업비자를 받게될 경우, 내년 봄학기 educational leave (연구목적이므로 tenure clock은 계속 가는 형태입니다)를 어떻게든 받아내고 다른 회사 (profit organization)에 일시적인 직원으로 고용되어 학교대신 월급을 받는 행위가 문제가 될까요?
  2. 상기 1 항목에 문제가 있다면, 혹 제가 한 해를 모두 F1-opt로 있거나 H1B를 premium processing 후 올해안에 영주권을 EB1으로 submit하고 pending 상태로 회사로 가면 상황이 달라질런지요?
  3. 혹 회사 연구기관을 통해 월급을 대신해 research grant의 형식으로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조언받고 싶습니다.

 

 

근 한 달을 양측 사이에서 마음고생이 심해 좀 착잡한 심정입니다. dual salary를 받고자 하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양쪽에서 salary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는만큼 어딘가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을듯 한데, 학교의 international center에서도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어서 조언을 구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이제 곧 최종일정을 정해야 할텐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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