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에 새차를 구입하였고 8월달에 한국에 귀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매수일자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니,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차량이니(차대넘버가 K로 시작)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삿짐통운에서는 기준이 새차의 title issue date라고 하네요. 그러면 제가 8월달 언제 비행기를 예약해야하는지 언제 이사짐을 싸야하는지 결정할 수 없게 됩니다.
혹시 한국으로 귀국하신 분들중에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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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이슈 데이트를 모르니까 문제입니다. 정확한 날짜만 알면 조정할 수 있지만 지금 딜러에게 계속 압박하는데 쉽지 않네요
그러면 어차피 통관일 기준 3개월이니까 차를 맡겨놓고 조금 늦게 보내달라고 양해부탁드리면 안될까요? 그리고 타이틀은 차 구매 후 늦어도 1~2주 정도 안에 도착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관공서에서의 일처리 조건의 경우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그 기관으로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하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블로그등 인터넷상의 정보나 댓글들은 개인별 상황/경험에 따라서 부정확한 정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해서 정확한 면세통관조건을 먼저 알아보세요.
해외거주기간이 일년 이상일때:
이사자 등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이상 경과한 자동차로서
그 등록일로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를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입국일 이전에 선적된 경우, 등록일로부터 선적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등록일의 정의가 무슨 의미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매수일, 신청일, 타이틀 발급일 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경험자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타이틀에 등록된 날짜가 매수일 입니다
몇몇 주는 타이틀에 등록일자가 없었던것 같아요
한국 세관에서는 타이틀에 등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타이틀에 등록된 날짜와 소유 3개월이라는 개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데 이렇게 결정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요.
타이틀이 나와야 자동차 세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이미 가입했구요.
타이틀 발급, 자동차 등록, 자동차 소유의 차이를 한국법에서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늦게 발급되면 늦게 소유한 것은 아니거든요.
매수를 하고나서도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세관측에서는 정부기관의 법적효력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수일이 아닌 등록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등록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딜러쉽에 문의하는 것보다 가까운 DMV로 가셔서 문의하시거나 좀 손 쉬운 방법은 이베이 등에서 carfax 한건 당 조회하는 것을 구입하셔서 약 6-7불 정도? 조회해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본인 명의로 등록된 등록일이 나올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안전하게 입국일까지 3개월 (90일보다 조금 더 잡아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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