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어서 따로 health insurance가 가입되어 있는데
이번에 와이프와 자녀(4개월령)이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아 7월정도에 미국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아이와 배우자가 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7월에 미국 들어오는 것도 영주권으로 들어오는건 아니고 영주권 인터뷰를 다 끝내고 6개월짜리 이민비자를 주는데 그 비자로 입국을 하면 영주권이 2개월내로 나옵니다.
이리저리 열심히 알아보고는 있는데 혹시 마일모아에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 해서 여쭙습니다.
HR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만, 영주권 유무는 건강 보험 가입에 별 영향이 없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가입 가능 시기가 걱정이신거라면, 가족 초청이 life time event로 인정이 되면 배우자분과 아이도 보험 가입이 바로 가능할 겁니다. 그게 안된다면 다음 enrollment period까지 기다리셔야 할거예요.
감사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 HR이 따로 없어서 개인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 브로커(?)에 물어봐야겠네요.
본인 보험을 가족으로 바꾸면 됩니다. 회사에서 풀로 지원을 하는지등등을 알아보셔야 하겠네요.
감사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 HR이 따로 없어서 개인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 보험을 가족으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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