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문제인줄 알고, 마모에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송금인과 수취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였어요 그래서 차후 검색하시는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내용 삭제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낸 은행에서 fraud이거나 혹은 뱅커 실수라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전 이게 법적으로 애내들이 무조건 하루만에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와이어는 한번 보내면 끝이라서 받는사람 입장에서 안전하지만 보낸사람은 위험할수도있는 그런;;
계좌 오픈하신지 30일이 지났다면 좀 이상한데요.
Wire transfer는 들어오는 즉시 사용 가능해야 하는데 말이지요.
1. 송금은 Reg CC 에 의거하면 next day available 입니다. Large Deposit ($5,000) 과는 무관합니다. 금요일에 받으신 돈은 토요일 (비지니스 데이로는 월요일) 에 출금 가능하십니다. 만약 은행에서 Large Deposit 을 이유로 Hold 를 했다면 반드시 Notice of Hold 라는 편지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법에 저촉됩니다.
2. 극히 예외적인 경우, 예를들어 송금을 보낸분이 fraud claim 을 해서 상대방 은행에서 송금된 돈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 Hold 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합당한 사유와 함께 Notice of Hold 편지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받지 못하셨다면 법에 저촉됩니다.
3. 은행에서 Hold 가 아닌 계좌 자체를 Block 시키는 경우 따로 공지를 받지 않으실수도 있습니다.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겠지만 계좌 자체를 봉쇄한 경우 은행 내부적으로 discretionary 한 이유로 (예를들어 현금거래법이나 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계좌를 block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계좌가 결국 클로즈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매니져말로는 large amount에 의한 holdin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hold notice letter를 보내겠다고 하였구요. 그런데 저는 송금은 아예 letter를 받는것을 떠나 hold자체가 이해가 안되어서요. 내일 은행과 통화하여 조금더 설명을 요구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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