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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F-1 도중 CPT 질문드립니다. (i-485관련)

행복한세상 | 2018.05.28 12:56:44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오늘 memorial day라 모든 오피스가 문을 닫았네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i-485에 관련된 것인데요. 하도 똑같은 서류만 바라보니 아는 것도 헷갈리네요.

제가 중간중간 답을 찾으면 회색으로 칠해서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on campus로 일을 했을 경우 employment history에 넣어야 되나요? (IRS tax reporting을 했을 경우와 안했을 경우 다를까요? 안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자료가 없으니까 굳이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맞나요?

 

- off campus CPT로 tax filing을 안했어도 I-20에 CPT 기록이 있으니 다 쓰는 거 맞나요?

 

-CPT에서 만약 1/1/18-5/1/18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조금 넘아가거나 아니면 일찍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CPT를 받고도 일을 안해도 되나요?

 

-CPT로 off campus 일했으나 버는 돈이 적어 federal income tax return filing requirement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filing을 안함. 8843을 해야 하는 것을 몰라서 3-4년간 내지 않음. 그러나 안 이후부터는 꾸준히 filing 했을 때 문제가 될까요? 문제되지만 지금 당장 i-485와 문제될 건 없음.

 

- 돈을 벌지 않더라도 international은 8843을 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지만 그 폼을 내지 않았다면 큰 문제일까요? 처음 몇년간 내지 않았을 경우... (불법으로 일하거나 돈을 많이 번건 아니고 아주 푼돈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문제임. 하지만 이건 tax preparer와 할 질문이고 i-485와는 일단 크게 상관 무.

 

- Graduate Assistant를 current job에 쓸 수 있나요? 돈을 받고 tax return을 file 한다면 yes

 

- J 비자에서 F비자로 바뀌었는데 Nonresident alien 기간에 영향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2007 초                  F1비자. 방학때 한국방문.

2007 중순-2011 중순 J 비자로 다른 institution에 transfer

2011 중순-2018        F비자 (현재 만료, I-20로 exntetion of stay

substantial test도 이렇게 비자가 바뀌니까 헷갈리네요. -->5년 세서 2012년 income부터 책정됨. (2013년에 2012 tax return을 할 수 있으나 이전에 꾸준히 8843을 제출하였어야 resident alien으로 제출할 권리가 주어짐.) https://www.milemoa.com/bbs/board/3141874

 

- i-864는 비시민권자 배우자 income을 넣어도 되는가? 특별한 경우가 아님 안됨. (https://www.avvo.com/legal-answers/can-i-be-my-own-sponsor--form-i864--24944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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