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소 부족 허당 칼립소입니다.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주위에 아시는 분이 카메라 설치하면 카메라 설치 팻말을 야드에 꽂아 놓아야 된다고 합니다. 뭐 법이 어쩐다나요? 처음 듣는 소리라서...
물론 제 가게에는 손님들을 위해 "CCTV 작동중...." 이런 알림을 출입구에 붙여 놓았는데
집에 설치해도 싸인을 야드에 꽂아 놔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네요. 혹시 경험 있으신분 계신지요....
좋은 주말 되세요.
법적인 건 주마다 다를 수도 있고 해서 모르겠는데, 싸인을 야드에 꽂아놓는 것 만으로 집에 도둑이 들 확률이 확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꽂으세요. ㅋㅋ
아마 투파티 스테잇 같은 경우에 녹화/녹취되는 것에 대한 동의가 필요해서 표기가 법적으로 필요한게 있는 모양인데요?
생각 안해 봤는데 그럴듯 하네요. 집에 들어오는데 this conversation may be recorded and analyzed... ㅋㅋㅋ
네, 카메라는 건너뛰고 , 그냥 싸인만 꽂으세요.
개 유무 사이즈 상관없이, 울집에 큰개 있다... 이싸인도 꽤 효과적.
ㅋㅋ. 모두 재미있는 댓글 감사합니다. 계속 좋은 주말들 되세요.
글을 보고 찾아봤는데 프라이빗 플레이스(화장실, 체인징룸)등을 제외하고는 미국에서는 피촬영자의 동의 유무 상관없이 감시카메라는 합법이라고 하네요. 그렇담 싸인도 꼭 필요한건 아닐듯 한데요?
사업체는 의무사항이나
가정집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마다 다르겠지만
싸인을 붙이는갓은 도독이나 다른 사람한테
경고를 주는 혀과과 았어서 스티커가 있으시면 붙이시면 되고
야드 싸인도 있으시면 하나장도 하시면 좋습니다
백만마일러님, 로이님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 좋은 주말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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