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3월에 United CEO가 Florida에 있는 자기집 yard에다가 모레언덕을 만들기위해 퍼블릭 비치에서 모래를 퍼다 날랐답니다.
걸려서 조사받고 벌금이 세 명의 이웃까지 각각 $58,625 를 받았고 6/22까지 내지 않으면 legal action이 취해진다고 하네요
당연히 모레는 해변가로 원상복구해야 했고요.
이상,, 6만불내고 모레를 옮겼다가 다시 원상복구하는 삽질을 한 어느 항공사 CEO 관련 뉴스였습니다.
Back in March, the I-TEAM showed you video evidence from an anonymous whistleblower of two earth movers scooping sand from the public beach and hauling it toward the four private homes.
모래퍼온다 그래서 기념품 삼아 유리병에 담아오는 걸 생각했는뎈ㅋㅋㅋ 스케일잌ㅋㅋㅋ
크레인까지 동원할 줄은 모르셨죠? ㅋㅋㅋㅋ
모래를 퍼왔으면 얼마나 퍼왔겠어라는 생각에 클릭했더니 사진 보고 뿜었어요.....CEO 생각의 스케일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라는 생각도 했네요...
정말 fang dang 하죠? ㅎㅎ
이런 사람들은 6만불도 주차 위반 티켓 수준일지도 모르겠네요.
설마 벌금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지는 않겠죠?
설마요 ㅋㅋㅋ 자기 개인집 벌금을 회사경비로.. 그깟 6만불 내버리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게 더 무섭네요
ㅁㅊ놈 완전 selfish한놈이네요.
욕먹어도 싸요
골때리는 CEO군요 ㅋㅋㅋㅋ
조금은 되고 많이는 안되는게 있나 보네요
한삽은 되고 열삽도 되고 천삽은 안 되고요
소양호 가서 물을 바닥나도록 마시면 욕 먹겠죠
원래 생태계 파괴 행위는 벌금을 내니까요. 시간이 좀 흐르면 회복될거를 삽질ㅇ르 했으니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잘못했다는 건데
좀 억울할 수도요
집이 비치 앞에 있고
업자랑 야드 공사하는데
모래가 좀 부족하다고요
집 앞에 모래가 있으니 좀 가져 올께요 해서
그러면 되겠네요! 하고 회사 출근했는데
아니 포크레인으로 퍼올 줄을 알았겠냐구요
저도 조가네 욕 못해요
비행기에서 술 두병 사서 그냥 들어갔거든요
50불 짜리 젤 싼거긴 한데
알고 그랬으니 조세 포탈요
오십보 백보
근데 이건 관세청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규제를 하려면 규정을 정확하게 만들어야지 주류는 종류 불문 1병이라고 해두고 맥주 대여섯병 들고가는건 다 봐주죠
차라리 주류도 특정금액 이하 or 1병 면세 이런식으로 규정을 바꾸던지요...
주류는 아니고 해외 구매품이 700불 조금 안되게 있었나? 인천공항에서 자진신고하니 뭐 이런걸 신고하냐는 표정으로 얼마 안되니까 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런 태도로 대하니 그럼 다음에 또 600불 조금 초과하게 물건을 가지고 입국한다면 신고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싶더라구요.
관세청이 대충 봐주는 착한 이미지를 원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처리를 이런식으로 하는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손가락만한 유리병에 기념으로 모래 가져오는 것 생각하고 읽었다가 빵터졌어요. 과연 스케일이 남다르군요. ㅎㅎ
작년에 온 허리케인으로 쓸려나간 모래언덕들 메꿀려고 그랬다네요 ;;
이 뉴스 보니까 저번 뉴저지 주지사 크리스티 생각나네요. 주 돈없다고 주립공원들 다 닫고 자기 식구들은 그 닫힌 주립공원 바다가에서 태양욕을 즐겼다죠. ㅠㅠ.
너도 주지사가 되면 그런곳에 별장을 가질수 있다는 망언도 했었죠, 망할 ㅋㅋㅋ
읽다보니 궁굼한데 "조금" 퍼오는건 문제 없나요? 하와이 가서 아기 손바닥 만한 돌맹이 하나랑 비슷한 양의 모래를 퍼왔어요.. 퍼가지 말라는 경고문이 없었는데.. 너무 당연한거라 그런가요;; 사실 가져오면서도 이게 괜찮은건가 싶더라구요.. 괜히 주위 경찰 있나 두리번 거리게 되고.. ㅡㅡ;;
해당하는 시의 룰에따라 적당량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하와이에서 모래 퍼오는거 불법이라고 어디 뉴스에서 읽은 기억이나요;;
궁금해서 구글 찾아보니 바로 나오네요
It is illegal to take sand from Hawaii beaches, state Department of Land and Natural Resources spokeswoman Deborah Ward said. ... “It used to be legal to take sand up to a certain amount per person, per day. However, the law was changed, and taking sand is now illegal,” Nov 6, 2017
헉.. 바뀐지 얼마 안 되네요.. 저는 몇년 전 신혼여행 가서 퍼 왔는데.. 이럴줄 알았으면 좀 더 퍼 와서 팔걸 그랬나요.. ㅎㅎ
이게 업자한테 손은 걸 수도 있을거 같아요.
주인한테는 모래 사야하니 돈 달래놓고, 비치가서 퍼온걸 수도요..
휴 다행입니다. 사실 저도 별장에 언덕 좀 만들어보려고 이 생각했었는데 이 뉴스를 먼저 봐서 6만불 벌금 피했군요 ^^; 는 개뿔 ㅜㅜ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방금 opeth님 불닭면 댓글 달았었는데 별장에 언덕 만드신다는 말 듣고 불닭면회사 ceo이신가 줄서야하나 했슴다 ㅋㅋㅋ
댓글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