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제 서류와 더불어 가족 영주권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일모아인데 자꾸 영주권 질문만 하네요 ㅠㅠ
형제초청 priority date이 다가와서 i-485를 접수할 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I-130를 접수할 때 가족중 부모 한명만 이름만 들어가고 자식들은 I-130이 따로 접수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CSPA가 적용되나요? spouse는 어떻게 될까요?
모두 I-130가 접수된 상태가 아니면 이름이 들어간 그 한명만 영주권 신청이 되나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족 모두( 배우자, 자녀 ) 모두 영주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맘님! 글을 올리고 찾아보니 derivative applicant로 principal applicant 밑으로 넣을수 있다고 써있네요. ㅎㅎ
배우자는 항상 가능하고요. 21세 + (130이 승인되기까지 기간; 비자 대기시간은 제외) 의 자식들만 신청가능합니다. 자녀분이 21세를 한참넘으셨으면 신청이 안되고요.
감사합니다!
bn님 항상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제가 시민권자 자격으로 형제 자매초청 1단계 130 파일링을 혼자 하고 있는대요.친언니,남동생을 초청하려고하는데.형부와 올케는 그러면 2단계 이민청원서에서 같이 들어가는 것인지 130단계에서 각각 개인별로 파일링 해야하는 것인지 기본적인것 조차 궁금해져서요 .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30이 이민 청원서고요. 130에 정보는 적겠지만 직계 형제자매분에 대해서만 130을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0 승인 후 때가 되면 DS-260 신청하라고 올때 가족 정보 기입하고 derivative beneficiary로 가능한 배우자나 아이에 대해서도 추가로 ds-260을 파일링 하라고 연락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I-130 서류 보시면 Beneficiary's Spouse and Children Info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형부/올케/조카 정보 넣으시면 됩니다. 친언니 I-130 하실때 형부/조카 정보 넣으시면 되구요, 남동생 I-130에는 올케/조카 정보 넣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 (약 14년 ㅠ) 언니/동생이 DS-260을 하실상황이 되면 그때 한번 더 derivative applicant (형부/올케/조카/새로 태어난 조카 등등) 정보들을 업데이트 하실 기회가 있으실겁니다.
형제초청에 관해 묻어가는 질문하나 해도될까요? .
i-485 접수시기는 .. (Form I-797) 다음단계인가요 ???
전 2016년초에 the official Receipt Notice (Form I-797)letter를 메일로 받고... 아직 아무런 연락을 못받고 있거든요..
i-485의 접수시기라는건.. 밑에 사진에 보이는것처럼 July 18, 2009 2009년 7월 전에 접수한 사람분들이 신청하는건가해서요..
사실 아래표를 읽는법도 잘 모르겠어요
질문의 답 부터 먼저 드리자면 위의 사진의 "Estimated Time Range"은 I-130가 승인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요. Case Inquiry date은 그 날짜 이전에 (2009년 7월 18일) I-130을 접수했는데도 결과가 안나왔을 때 USCIS에 무슨 문제 있냐고 inquiry를 넣을 수 있는 날짜입니다.
I-485 접수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또.. 혹시 문호읽는 방법을 아시는분꼐 여쭈어 봐도될까요? 한국 웹사이트에
차트에 나와있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04년 또는 2005년과는 다르게... www.uscis.gov.uscis prosessing time chart (바로위 사진)에는 2009년이라고 나오는데... 이 두 차트 읽는 방법 혹시 아시는분.??마일모아에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I-485를 접수가능 한건 2005년 5월 1일이전에 I-130을 신청해서 승인 받은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가족이민은 청원서 I-130단계와 대사관에 신청하는 이민비자로 나누어 집니다. (신청자가 이미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비자를 받는게 아니라 USCIS에 영주권자로 신분을 바꿔달라는 I-485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는 전체 이민 신청인원과 관계없이 자격이 되는 가족이 있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민비자는 각 카테고리마다 매년 받을 수 있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원수보다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청원서를 접수한 날짜 기준으로 순서대로 이민비자나/485 신청을 받아서 발급해 주는 겁니다. 언제쯤 접수한 사람이 이민비자나 485를 승인 받고 있나라는 정보를 고시해 주는게 영주권 문호인겁니다.
용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일자 (Priority Date): 가족이민의 경우 I-130의 접수일 입니다. 물론 I-130이 승인 나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접수가능일 (Dates for Filing): 이민비자를 받는 경우 I-130 이 승인되면 National Visa Center(NVC)로 서류가 넘어가서 신청자가 비자를 받을 순서가 됬는지 대기하게 됩니다. 접수가능일은 NVC가 거의 받을 순서가 됬으니 인터뷰 하기전 필요한 범죄사실 조회라던지 이민비자 서류 심사를 미리 하겠다고 접수하라고 통보하는 기준날짜입니다. 우선일자가 이 날짜 전이여야 통보가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민비자를 받는 경우 현재 비자를 받을 순서가 된 사람들의 기준날짜 입니다. 우선일자가 이 날짜 전이여야 실제로 인터뷰가 잡히고 이민비자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와 접수가능일 (Dates for Filing)은 헛갈리실 수도 있는데 I-485를 접수하실 경우엔 단어를 의미대로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승인가능일은 USCIS에서도 대충 비슷한 의미입니다. 우선일자가 승인가능일 전이여야 485가 승인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접수가능일은 NVC가 자기네가 서류를 미리 처리할 때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서 접수가능일을 적어 놓은거라 USCIS는 자기네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서 접수가능일에 접수를 받을 지 승인가능일에 접수를 받을지 정해서 매달 따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은 아마 접수가능일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다음달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bn' 님 자세한 댓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막상 혼자 i-130 원서를 넣고나서는 그 다음 스탭은 뭘까..라는 생각과 고민을 했었는데 ...
저의경우는 한국에 살고있는 형제에 대해... 형제초청 i-130form 을 제출한거여서.. i-485 신청과는 무관하다는것도 알게되고... bn 님께서 용어정리와 너무 자세히 설명해서 머리속에 쏙쏙 입력됬어요 ~~~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bn님 혹시 형제초청도 카드 결제가 될까요..?
이상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bn님은 아니지만 답변드립니다. 카드결제 됩니다.
앗!!!!!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두 카드결제가 되는 군요....ㅎㅎㅎ
개인적으로는 다른건 몰라도 USCIS의 카드 결제는 가능은 하지만 저라면 안할거같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번호로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가끔가다보면 카드 결제를 USCIS가 시도했는데 fraud잡혀서 서류가 반송되는일이 꽤 발생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USCIS 반송당할 리스크를 얹으면서 스펜딩 하는건 별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인지하시고 하시는거면 그거야 개인의 자유이겠지만요)
예..맞는 말씀이에요....그 당시 여동생가족 초청하려던 계획은 무산이 되었지요....
하지만 서류 반송 같은 걸로 진행에 차질이 생긴다면 하지 않아야할 일인것 같네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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