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외장하드 하나 구입했다가 이상증상을 보여서 수리할까 하다가,
구입한지 얼마 안된거라 AMEX 에 return protection 을 신청 했습니다.
약관에도 그렇고, 다른 분들 후기 보면 amex 측으로 해당 물건을 보내야 한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없이 credit 으로 전액환불 해주고 case close 시켰더라고요.
이럴 경우, 해당물건을 제가 임의로 처분해도 되는건가요?
외장하드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케이스 크로즈이므로 아무렇게나 처분하셔도 됩니다
아멕스 쵝오.........
저한테 처분 하셔도 되요 ㅋ
Thank you for your recent Return Protection claim submission. We are writing to inform you that your claim has
been Closed.
저도 신청하고 위와 같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전화 해 보니 정말 물건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Amex의 protection은 정말 짱?!?!, 참고로 금액은 $99.98 이었습니다.
전자제품은 아멕스로 사야하는 명확한 이유네요.. 정말 쿨~합니다..^^
저도 지금 Return Protection 케이스 하나 진행 중입니다. $340 정도인데 얼마를 돌려줄 지 궁금하네요^^ $300 만 돌려받아도 황송할 것 같습니다.
물건의 금액따라 다른데, 저같은 경우 $190짜리는 리턴레이블을 주면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100이하는 알아서 처리하소. $100이상은 보네소. 하는것 같아요. $99.98이면 딱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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