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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
(정보추가) H1b 기간 만료 6개월 전 지원이 끊기면?

닥터K | 2018.07.07 02:11:4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업데이트; 7.25) 

오늘에서야 office 담당자로 부터 정확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몇몇분들께서 말씀해주신대로 대학에서 일하는 저의 경우 60일 grace period를 받을 수 있고 + 대학, 비영리단체, 정부기관으로만 이직이 가능하네요. 돌아가는 비행편 비용은 제공한다니, 떠나게 되면 꼭 받아내야겠습니다. 아래는 오피스로 부터 받은 답변 원본입니다,

 

You do have a 60 day grace period in which you can transfer your H-1B to another employer or go home. 
Your H-1B has not been counted towards the H-1B quota for the private sector, so you can only transfer to another university or non-profit ot government research organization that qualifies for a cap-exemption.
 
If you go home, the University is required to pay the cost of your ticket.  Usually, you would work with the xx travel agent to do this. This would need to happen within the 60 day period to qualify.

 

"나 구직활동 시작했다" 라고 하니까, 좀 있어보라는데.. 당사자는 급한것도 모르고 ㅡ_ㅡ; 

옮기는 거야 어렵지 않은데, 4년간 일해온 걸 마무리 (논문) 해야하는데 지금 논문을 투고해도 12월까지는 절대 불가능인데.. 참.. PI는 느긋하네요.

분명 실험실에 이어서 할 사람도 없을뿐더러, 있어도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해하고 revision 요청 시 추가실험을 할 수 있을지가...

그래도 할건하고 가야지.. 하고 열라 논문적고 있습니다. ㅎㅎ 미국에서의 포닥생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하고 싶은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행복한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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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스로 부터 생각지도 않은 소식을 전해듣고 급한맘에 아는 분이 계시나 하고 질문 글을 남깁니다.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J1비자로 일하다 올해 6월~내년 5월 기한으로 H1b로 변경 (올해 봄) 및 재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보스가 펀드문제로 올해 12월까지 밖에 서폿을 해줄수 있다고 하면서 잡을 찾아보라고 통보를 하네요 ㅡㅡ; 

 

이 경우, H1b에 나와있는 2019년 5월까지 체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12월까지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고 grace period (1-2달) 이내에 미국을 떠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international office에 문의를 해볼 예정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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