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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이민 혜택 거절시 자동으로 법정소환장 발부

RedAndBlue | 2018.07.11 19:55:44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USCIS/Laws/Memoranda/2018/2018-06-28-PM-602-0050.1-Guidance-for-Referral-of-Cases-and-Issuance-of-NTA.pdf

 

개정된 USCIS 정책입니다.

 

저는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미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취업/이민비자를 포함한 그 어떤 immigration benefit도 (F-1, H-1b, L-1 비자, 영주권 포함) refuse 될 경우 notice to appear가 기존 ICE의 별도 위법 여부 심사 없이 USCIS에서 자동 발급될수 있다고 합니다. 즉, 법을 어겼든 안 어겼든 일단 법정에서 보자는 소리 같습니다.

 

이 경우 두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즉시 출국할 경우 법정소환 미응으로 판단되어 5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거나, 출국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법정일 대기할 경우, 대기기간을 unlawful presence 기간으로 치부하게 되며, 이민소송 패소시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미국 입국이 5-10년간 금지된다고 합니다. 법정 대기기간은 지금 미국 이민법정 상황과 주에 따라 다른데, 아시다시피 6개월에서 수년이 될 수도 있고, 이 기간 합법적 노동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민법도 모르고 법조인도 아니지만, 사실상 합법이민 금지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책인 것 같습니다.

 

마모 회원님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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