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출산때문에
한국에 약 8개월정도 체류하려고 하는데요.
전 미국 시민권자이구요.
한국에는 작년에 나갔을 때 거소증을 만들어 두었기에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득 혹시 미국을 떠나기 전 해외장기체류 관련해서
어딘가에 신고를 해야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여쭙고자 글올립니다.
혹시 저같은 케이스를 경험하신 분이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자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 3개월까지밖에 체류하실 수 없죠. 비자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재외동포비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소증 받으셨으니 한국 체류는 한국 쪽에서는 문제 없을듯 하고요.
영주권자면 미국외에서 장기 체류시(6개월) 신고해야 하겠지만 시민권자면 상관 없을듯 합니다. 즉, 미국쪽에도 별 문제 안될듯요.
답변 감사합니다.
미국인이 외국나가는데 미국에 법적으로 신고해야하는건 당연히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은행이나 우체국에 처리해야할것은 몰라도..
답변 감사합니다.
의무 사항은 아닌데, STEP에서 등록하면 체류하는 국가의 소식들을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감시하는 차원은 아니고 도움을 주려는 차원인 것 같아요.
https://step.state.gov/step/
전에 등록하고 한국 갔더니 대사관 주변에서 시위가 예정되어 있다고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필요하시면 여기는 등록하실만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등록해두고 출국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한국에 가셔서 출산하시는거 부럽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편하게 조리 잘 하시기를....
거소증 있으시면 한국 입국시 여권과 함께 보여주시고 여권에 도장찍고 until xx xx xx 에 체류기간을 적지 않고 그냥 F4 R 라고 씁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순산하시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걱정됬었는데... 맘 편히 들어갈 수 있겠네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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