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원활하게 클로징을 완료했습니다. 타이틀 컴퍼니는 바이어가 지정한 곳이라서 그런지 아님 원래 사기꾼인지 저한테 실수를 빙자해서 바가지를 씌울려고 한 듯 하고 저희 변호사님이 다행히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내에 원활하게 디펜스 해 주셔서 제 상식에 부합되게 잘 클로징 된 듯 합니다. 변호사님 약간 의심해서 미안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그동안 공부해서 알아낸 셀러 관점에서 클로징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리하고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거 타이틀 컴퍼니 정말 조심해야 겠더군요... 무엇이든 결국 협상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참조하세요.
1. 부동산 agent 피 : 판매가격의 x%
이건 처음에 에이전트랑 계약 맺을 때 문서화 하기 때문에 반드시 셀러가 내게 되어 있죠. 일단 셀러 클로징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의 경우는 에이전트가 오픈하우스에서 바이어도 물어와서 이 돈을 독차지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회사에 좀 띄어주겠지만... 부러워요~
2. 타이틀 트랜스퍼 tax : 판매가격의 1.4% -> 판매 가격의 0.4%
이제부터 사기행각 나옵니다. 셀러는 타이틀 트랜스퍼 텍스를 내야 하는데 뉴욕주의 경우 판매가격의 0.4%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타이틀 컴퍼니는 제 주소가 뉴욕시라고 처음에 착각하셨답니다. 뉴욕시는 1%를 더 띄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을 1.4%로 산정했습니다. 이것도 lump sum 으로 숨겨놔서 찾아내는데 하루 걸렸네요. 하여튼 이 실수가 사실 클로징 피 오류의 대부분을 차지 하긴 합니다만, 뒤에 디테일 한 부분도 꼼꼼하게 속이려 하더군요.
3. RPT tax : $250 -> $0
타이틀 트랜스퍼를 시도하려면 초기 텍스인 RPT 텍스라는 걸 또 뉴욕주에 내야 합니다. 일반적인 1,2,3패밀리 홈이나 콘도의 경우 125불, commercial 건물의 경우 250불인데 과감하게 250불로 청구를 시도하더라고요... 항의 끝에 아마도 바이어가 내는 걸로 전환되었나 봅니다. 제가 본 리소스에는 셀러가 내는 거라고 적혀있긴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4. 나소 카운티 recording fee : $1310 -> $655
집 명의 변환 프로세스는 카운티에 있는 집 deed 에서 제 이름을 제거하고, 거기에 셀러 이름을 등록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여기부터 악명높은 나소카운티의 바가지가 시작되는데, 일단 집 문서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verification of tax map 레터 발급에 355불, 그리고 레코딩 변경에 300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저보고 바이어 레코딩 이름 넣는 것도 다 내라고 더블로 청구했더군요. 제것만 내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롱아일랜드만 비싸고 뉴욕시 포함 다른 카운티에서는 100불안팍입니다... 잊지않겠다 나소 카운티!
5. Deed 변경? :$750 -> $0
제 집문서를 맘대로 변경하시겠다고 750불을 청구했습니다.. 변경할 일 없죠 0불로 재조정!
6. Pick up fee : $250 -> $0
픽업피는 셀러에게 모기지가 남아 있을 경우 클로징 이후에 명의 변경기간에 이자가 생기는 걸 대비해서 여유분으로 받아내는 겁니다. 에따님 링크에 이제 바이어한테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물론 셀러가 내는 게 맞긴 하지만 전 모기지 없거든요? 이걸 서베이에서 다 조사한 타이틀 컴퍼니님이 에스티메이트에서 모기지 있는 줄 알고 넣었다는 웃기는 변명에 또 웃었네요... 이놈들 완전 사기꾼들입니다.
7. e-tax form, express mail fee : $375 -> $0
관련 텍스 문서 보고 하는데 e-form 도 준비하시고, express mail 도 황금딱지 붙여서 100불받아서 보내시겠답니다. 제가 조사한 어떤 자료에도 이런 비용을 낸다고 나오지 않더군요. 타이틀 컴퍼니의 이윤은 이미 서베이에서 확보되었다고 보여집니다. 0불로 재조정
8. 서비스 차지 $350 -> $0
진짜 이따위로 일해놓고 저한테 350불을 받아가겠다는 패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클로징 때 타이틀 컴퍼니 변호사도 다음항목에서 출장비를 받거든요? 사기치다 걸려서 그런지 저희 변호사님이 0불로 조정했습니다. 이건 타이틀 서베이 과정에서 생기는 title fee 와는 다른 항목이고 그건 바이어가 또 냅니다.
9. Power of Attorney $350 -> $85
제 집 명의는 와이프랑 같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애봐줄 분이 없어서 저 혼자 클로징에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것도 사인할 수 있게 해주는 권한인 POA 를 미리 작성해 놨습니다. 나소 카운티는 이 비용이 350불이더군요. 그런데 저희 클로징 장소는 퀸스고 저는 퀸스 카운티에다 POA 를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수수료인 85불로 조정되었습니다. 뭐 이건 진짜 몰라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정도론 화 안냅니다 T.T
10. 클로징 타이틀 변호사 피 $300 -> $150
옙 이렇게 사기치다 실패하고 타이틀 회사 변호사님은 당당히 클로징에 나타나셨습니다. 인간 사인머신 역할 이외에는 하는 건 없지만 오셨으니 돈은 드려야겠죠. 처음에 저보고 출장 비용 300불 다 내라고 했는데 이 분은 저도 필요하지만 바이어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반씩 내는 걸로 변호사님이 조정했습니다.
11. 개인 정보 접근 fee $0 > $40
이렇게 다 깎고나니 타이틀 컴퍼니가 제가 파산한 적 있는지 알아보는 비용도 아까워지나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늘 이걸로 40불 내라고 청구하더군요. 사실 이것도 엄밀히 하면 바이어가 자기 집살려고 내는 비용이라서 바이어가 내는게 맞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도 사인하라 그래서 그냥 해 줬습니다.
이 모든 조정을 거친 끝에 처음 estimate 와 최종 클로징 비용 차이가 $10,000 정도 되더군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셀러는 관련 비용이 나중에 들어가는 퓨처 비용이기 때문에 영수증 같은 게 없습니다. 나중에 잘못 청구된 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클로징 제일 마지막에 '나는 이 클로징 비용을 잘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에 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클로징 끝나면 모든게 끝입니다.
변호사님이 '원래 예네들은 처음 estimate 는 자기들이 절대 손해보지 않을 조건으로 보내고 조정하는게 필수에요~' 라면서 별 대수롭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어쨋든 만불 더 청구하는게 뉴욕시의 스탠다드라고 하시니... 특히 뉴욕주에서 뉴욕시에 사는 분에게 집 파시는 분들은 반드시 조심하여야 할 듯 합니다.
이런 비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두 링크를 소개합니다.
롱아일랜드 : http://www.expss.com/realestate/closecst.htm
뉴욕시 : http://agmblaw.com/wp-content/uploads/2016/02/AGMB-LLP-Closing-Costs-Guide-2016.pdf
이 두 링크는 어디까지나 변호사 사무실의 의견이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걸 항상 염두해 두시고요... contract 에 적혀 있는 조건이 무조건 우선이고 적혀있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이렇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1과 2는 반드시 셀러가 내게 되어 있고 인터넷에서는 이 둘 이외의 비용은 낼 필요 없다는 극단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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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지역마다 워낙 달라서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 여쭤봅니다.
저는 롱아일랜드 집을 팔아서 이제 내일 클로징 하려고 합니다. 나소 카운티고요,
그런데 수요일날 변호사가 estimate 를 보내줬는데 너무 오류가 많아서 하나하나 고치고 있어요. 솔직히 이제 타이틀 회사랑 변호사랑 짜고 대놓고 속이는 건가 하고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여쭤보려고 합니다.
1. e-filing
타이틀 e-filing 항목으로 $275 를 청구했는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나요? 웃기는 건 Express Mail 용도로 또 $100 을 청구했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뭘 한건지...
2. Pick up fee
저는 모기지가 없습니다. 예네가 Pickup fee 용도로 $275 를 청구했던데 이건 청구되면 안되는 거지요?
3. service charge
이따위로 해놓고 서비스 피로 $350 을 청구했더라고요... 금액이 높고 낮고를 따지기 전에, 전 파일링 비용에 회사 fee 비용이 다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뉴욕주에서 규제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이게 아닌가요?
일단 타이틀 트랜스퍼 피를 0.4% 청구해야 하는 걸 1.4% 청구해서 한바터면 어마어마한 돈 내게 생기게 만들어 놓으니 이제 다 의심이 됩니다... 사실 2는 제 생각이 거의 맞을 거 같고 1은 좀 따져봐야 할 듯 한데, 뉴욕주에서 집 팔아보신 분 혹시 클로징 시 타이틀 회사에 service charge 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뉴욕시 말고요 뉴욕시랑 용커 외에요..)
그럼 부탁드려요.. 클로징은 오늘 오전 10시에요~
e-file같은 경우는 직접 하실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처음에 closing cost estimate을 안 받으셨나요?
Seller's agent가 있으면 그쪽을 통해서 컴플레인 넣으실 수도 있고요.
Pick up fee라는건 처음 봤고 바이어가 클로징 에이전트한테 팁(!)을 준다는것도 처음 봤네요. 역시나 부동산의 세계는 동네바이동네...
https://www.cuddyfeder.com/title-closer-tipping/
오 감사합니다. 예 엉터리 estimate 를 받아서 수정하느라고 이렇게 고생했었죠. 뉴욕주는 변호사를 셀러랑 바이어 둘 다 고용하는데 저희쪽 변호사님이 잘 해주셨습니다.
와우 엄청나게 잘 깎으셨네요! 맛있는거 드시러 가도 되겠습니다. ㅋㅋ
클로징이라는게 워낙 집값이 크다 보니 그에 비해 '소소한' 비용들은 사람들이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걸 이용해서 눈탱이 치는 일도 많고요. 내가 그런거 다 알고있으니 허튼수작 부리지 말라고 어필하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제가 2번째로 저희 변호사님에게 항의한 게 전날 오후 5시이니 이 변경 상황에 대해서 (일부 비용은 바이어에게 청구되었겠죠) 바이어는 이 변경을 미리 알지 못했을 텐데 항의 한 번 하지 않고 다 사인하더군요. 그냥 '원래 그런갑다' 하고 묻지마 사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호사님을 그쪽 관점에서는 박봉에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액티브하게 나서진 않더군요. 처음에 저희 변호사님도 트랜스퍼 텍스 1.4%에 대해 '뉴욕주는 다 1.4% 아니었어요?' 하시더군요. 결국 당사자가 다 조사해야 하고 변호사님에게 자문을 얻어야 합니다.
고생많으셨어요 이렇게 세부 항목이 많은 줄 몰랐네요 스크랩하고 나중에 참조해야 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 estimate 받을 때는 그냥 클로징 관련 비용 얼마 한 줄로 받았어요.
반드시 세부항목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 역시 언젠가는 집을 이사해야 할 생각인데...스크랩 잘 해놓고 읽고 또 읽고 저번처럼 집 살때 좋은게 좋다고 무조건 싸인을 안해보기를 굳게 다집합니다.
정말 현명하시게 일을 처리하시네요.
예 타주 의 경우는 완전히 달라지므로 그냥 참조만 하세요. 어쨋든 팔 땐 많이 확인해야 합니다.
스크랩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스스로 쓰담쓰담해주세요 너무 잘하셨네요! 맛있는거 꼭! 사드세요 ㅎㅎ
감사합니다. 어쨋든 목돈 생긴건 사실이니 기분은 좋네요 ㅎㅎ
일 처리 잘하셨네요. 집 잘 파신것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와 전 타이틀컴퍼니나 변호사쪽에서 덤탱이 씌울꺼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 얼마전에 첫 집을 샀는데 그냥 싸인 하라는데로 했거든요. 다 법적으로 정해진것만 받는지 알았어요.. 집을 몇년안에 팔것 같은데 그때 꼼꼼히 따져봐야겠어요. 진짜 이런 세부항목을 챙겨봐야할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후기 감사합니다. 세이브 아닌듯 세이브한 $10,000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어의 경우 타이틀 컴퍼니가 직접적인 고객이므로 이러진 않을꺼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비용이 에스크로 설정과 서베이에 먹는데 서베이는 이미 끝난거니까요. 혹시 잘못했을까 하고 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우와 엄청 꼼꼼히 잘 하셨네요. 저도 스크랩!
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유용한 정보가 되길...
우와 진짜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ㅎㅎ 이런게 체험정보죠 그래도 이틀간 긴장되기도 하고재미있었어요~
와 이런게 가능한가요? 정말 놀랍군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뉴욕에선 모든게 가능합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너무 꼼꼼하네요
저 엄청 덜렁거리는 성격인데... 에스티메이트 받고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지요~
저도 푼돈까지 다 걸고 넘어질 생각은 없었지만 그쪽에서 걸어온 싸움 마다할 필욘 없었습니다.
여담으로 제 변호사님도 원래 구두로 합의했던 가격보다 90불 더 청구하셨더군요... 물론 보자마자 알고 있었지만 지금 클로징 비용 만불이 걸린 판국에 우리편이 필요했기에 입도 벙끗하지 않았습니다 T.T
아 그리고 1번의 경우... 부동산 거래라는게 집이 팔려야 바이어에이전트건 셀러에이전트건 커미션을 받기 때문에, 바이어 에이전트는 바이어를 대신하지만 사실 어떻게든 집을 사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마켓에 따라서 바이어 에이전트가 비싸게 사라고 부추기거나 셀러 에이전트가 후려쳐서 팔게 만드는 것도 둘다가능하고요)
그래서 듀얼 에이전트가 되면 셀러/바이어의 이익을 적절히 대변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듀얼 에이전트를 허락할수도 있고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허락하더라도 셀러의 경우 커미션 계약을 할 때, 듀얼 에이전트가 될 경우 커미션을 스탠다드보다 적게 지급하는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모르면 꼼짝없이 덤탱이 쓰는 거네요.
예 혹시라도 제가 모든 타이틀 컴퍼니가 사기칠려고 한다 이런 인상을 드렸으면 관련직종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물론 제가 0.1%의 재수없는 경우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만 뉴욕시에선 이게 스탠다드라니 ㅎㅎ
평소에 집거래하는데 변호사가 왜 필요한지 의문점을 가졌지만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겠네요... 뉴욕에선 필요합니다. 집비용이 워낙 크니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에겐 200여불도 한달간 살아갈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이래서 타이틀 컴파니에서 모든 서류를 클로징날 혹은 클로징 전날 주는건가요..? 검토 할 시간 없게..?
좋은 글 감사합니다 동네 얘기라 젭싸게 스크랩 했습니다 ㅎㅎ
우와 대단하네요
커피 사는데
커피값
매장 입장료
컵값
빨대값
메뉴 보는 값
얼음값
매장청소비
프라스틱 사용 환경 기여금
매장 혼잡 비용
팁
하고 25불 내! 하는 식요
딱 눈뜨고 코베어가는 꼴 이네요.
저도 스크랩요! 미국살면서 관공서건 서비스업체건, 의도적이든 실수든 사람들 일처리에 진짜 두손두발 다들게 되네요.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는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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