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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셀러 클로징 후기 - 타이틀 컴퍼니 조심하세요!

재마이 | 2018.08.02 23:26:2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다행히 원활하게 클로징을 완료했습니다. 타이틀 컴퍼니는 바이어가 지정한 곳이라서 그런지 아님 원래 사기꾼인지 저한테 실수를 빙자해서 바가지를 씌울려고 한 듯 하고 저희 변호사님이 다행히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내에 원활하게 디펜스 해 주셔서 제 상식에 부합되게 잘 클로징 된 듯 합니다. 변호사님 약간 의심해서 미안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그동안 공부해서 알아낸 셀러 관점에서 클로징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리하고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거 타이틀 컴퍼니 정말 조심해야 겠더군요... 무엇이든 결국 협상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참조하세요.

 

1. 부동산 agent 피 : 판매가격의 x% 

이건 처음에 에이전트랑 계약 맺을 때 문서화 하기 때문에 반드시 셀러가 내게 되어 있죠. 일단 셀러 클로징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의 경우는 에이전트가 오픈하우스에서 바이어도 물어와서 이 돈을 독차지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회사에 좀 띄어주겠지만... 부러워요~

 

2. 타이틀 트랜스퍼 tax : 판매가격의 1.4% -> 판매 가격의 0.4%

이제부터 사기행각 나옵니다. 셀러는 타이틀 트랜스퍼 텍스를 내야 하는데 뉴욕주의 경우 판매가격의 0.4%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타이틀 컴퍼니는 제 주소가 뉴욕시라고 처음에 착각하셨답니다. 뉴욕시는 1%를 더 띄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을 1.4%로 산정했습니다. 이것도 lump sum 으로 숨겨놔서 찾아내는데 하루 걸렸네요. 하여튼 이 실수가 사실 클로징 피 오류의 대부분을 차지 하긴 합니다만, 뒤에 디테일 한 부분도 꼼꼼하게 속이려 하더군요.

 

3.  RPT tax : $250 -> $0

타이틀 트랜스퍼를 시도하려면 초기 텍스인 RPT 텍스라는 걸 또 뉴욕주에 내야 합니다. 일반적인 1,2,3패밀리 홈이나 콘도의 경우 125불, commercial 건물의 경우 250불인데 과감하게 250불로 청구를 시도하더라고요... 항의 끝에 아마도 바이어가 내는 걸로 전환되었나 봅니다. 제가 본 리소스에는 셀러가 내는 거라고 적혀있긴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4. 나소 카운티 recording fee : $1310 -> $655

집 명의 변환 프로세스는 카운티에 있는 집 deed 에서 제 이름을 제거하고, 거기에 셀러 이름을 등록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여기부터 악명높은 나소카운티의 바가지가 시작되는데, 일단 집 문서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verification of tax map 레터 발급에 355불, 그리고 레코딩 변경에 300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저보고 바이어 레코딩 이름 넣는 것도 다 내라고 더블로 청구했더군요. 제것만 내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롱아일랜드만 비싸고 뉴욕시 포함 다른 카운티에서는 100불안팍입니다... 잊지않겠다 나소 카운티!

 

5. Deed 변경? :$750 -> $0

제 집문서를 맘대로 변경하시겠다고 750불을 청구했습니다.. 변경할 일 없죠 0불로 재조정!

 

6. Pick up fee :  $250 -> $0

픽업피는 셀러에게 모기지가 남아 있을 경우 클로징 이후에 명의 변경기간에 이자가 생기는 걸 대비해서 여유분으로 받아내는 겁니다. 에따님 링크에 이제 바이어한테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물론 셀러가 내는 게 맞긴 하지만 전 모기지 없거든요? 이걸 서베이에서 다 조사한 타이틀 컴퍼니님이 에스티메이트에서 모기지 있는 줄 알고 넣었다는 웃기는 변명에 또 웃었네요... 이놈들 완전 사기꾼들입니다.

 

7. e-tax form, express mail fee : $375 -> $0

관련 텍스 문서 보고 하는데 e-form 도 준비하시고, express mail 도 황금딱지 붙여서 100불받아서 보내시겠답니다. 제가 조사한 어떤 자료에도 이런 비용을 낸다고 나오지 않더군요. 타이틀 컴퍼니의 이윤은 이미 서베이에서 확보되었다고 보여집니다. 0불로 재조정

 

8. 서비스 차지 $350 -> $0

진짜 이따위로 일해놓고 저한테 350불을 받아가겠다는 패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클로징 때 타이틀 컴퍼니 변호사도 다음항목에서 출장비를 받거든요? 사기치다 걸려서 그런지 저희 변호사님이 0불로 조정했습니다. 이건 타이틀 서베이 과정에서 생기는 title fee 와는 다른 항목이고 그건 바이어가 또 냅니다.

 

9. Power of Attorney $350 -> $85

제 집 명의는 와이프랑 같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애봐줄 분이 없어서 저 혼자 클로징에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것도 사인할 수 있게 해주는 권한인 POA 를 미리 작성해 놨습니다. 나소 카운티는 이 비용이 350불이더군요. 그런데 저희 클로징 장소는 퀸스고 저는 퀸스 카운티에다 POA 를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수수료인 85불로 조정되었습니다. 뭐 이건 진짜 몰라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정도론 화 안냅니다 T.T

 

10. 클로징 타이틀 변호사 피 $300 -> $150

옙 이렇게 사기치다 실패하고 타이틀 회사 변호사님은 당당히 클로징에 나타나셨습니다. 인간 사인머신 역할 이외에는 하는 건 없지만 오셨으니 돈은 드려야겠죠. 처음에 저보고 출장 비용 300불 다 내라고 했는데 이 분은 저도 필요하지만 바이어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반씩 내는 걸로 변호사님이 조정했습니다.

 

11. 개인 정보 접근 fee $0 > $40

이렇게 다 깎고나니 타이틀 컴퍼니가 제가 파산한 적 있는지 알아보는 비용도 아까워지나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늘 이걸로 40불 내라고 청구하더군요. 사실 이것도 엄밀히 하면 바이어가 자기 집살려고 내는 비용이라서 바이어가 내는게 맞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도 사인하라 그래서 그냥 해 줬습니다.

 

이 모든 조정을 거친 끝에 처음 estimate 와 최종 클로징 비용 차이가 $10,000 정도 되더군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셀러는 관련 비용이 나중에 들어가는 퓨처 비용이기 때문에 영수증 같은 게 없습니다. 나중에 잘못 청구된 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클로징 제일 마지막에 '나는 이 클로징 비용을 잘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에 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클로징 끝나면 모든게 끝입니다. 

 

변호사님이 '원래 예네들은 처음 estimate 는 자기들이 절대 손해보지 않을 조건으로 보내고 조정하는게 필수에요~' 라면서 별 대수롭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어쨋든 만불 더 청구하는게 뉴욕시의 스탠다드라고 하시니... 특히 뉴욕주에서 뉴욕시에 사는 분에게 집 파시는 분들은 반드시 조심하여야 할 듯 합니다.

 

이런 비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두 링크를 소개합니다.

롱아일랜드 : http://www.expss.com/realestate/closecst.htm

뉴욕시 : http://agmblaw.com/wp-content/uploads/2016/02/AGMB-LLP-Closing-Costs-Guide-2016.pdf 

 

이 두 링크는 어디까지나 변호사 사무실의 의견이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걸 항상 염두해 두시고요... contract 에 적혀 있는 조건이 무조건 우선이고 적혀있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이렇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1과 2는 반드시 셀러가 내게 되어 있고 인터넷에서는 이 둘 이외의 비용은 낼 필요 없다는 극단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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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지역마다 워낙 달라서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 여쭤봅니다.

저는 롱아일랜드 집을 팔아서 이제 내일 클로징 하려고 합니다. 나소 카운티고요,

그런데 수요일날 변호사가 estimate 를 보내줬는데 너무 오류가 많아서 하나하나 고치고 있어요. 솔직히 이제 타이틀 회사랑 변호사랑 짜고 대놓고 속이는 건가 하고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여쭤보려고 합니다.

 

1. e-filing

타이틀 e-filing 항목으로 $275 를 청구했는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나요? 웃기는 건 Express Mail 용도로 또 $100 을 청구했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뭘 한건지...

 

2. Pick up fee

저는 모기지가 없습니다. 예네가 Pickup fee 용도로 $275 를 청구했던데 이건 청구되면 안되는 거지요?

 

3. service charge

이따위로 해놓고 서비스 피로 $350 을 청구했더라고요... 금액이 높고 낮고를 따지기 전에, 전 파일링 비용에 회사 fee 비용이 다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뉴욕주에서 규제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이게 아닌가요?

 

일단 타이틀 트랜스퍼 피를 0.4% 청구해야 하는 걸 1.4% 청구해서 한바터면 어마어마한 돈 내게 생기게 만들어 놓으니 이제 다 의심이 됩니다... 사실 2는 제 생각이 거의 맞을 거 같고 1은 좀 따져봐야 할 듯 한데, 뉴욕주에서 집 팔아보신 분 혹시 클로징 시 타이틀 회사에 service charge 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뉴욕시 말고요 뉴욕시랑 용커 외에요..)

 

그럼 부탁드려요.. 클로징은 오늘 오전 10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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