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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카드]
income 없는 아내 카드 발급 관련 질문입니다

에밀로 | 2018.08.07 16:04:2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아내가 income이 없어서 그동안 credit card 발급을 못 받고 있었는데(ITIN은 받아서 세금 보고는 저와 같이 꼬박꼬박 했습니다), 얼마전에 영주권이 나와서 얼른 SSN을 신청한 후에 첫 신용카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체이스 프리덤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바로 퇴짜를 맞더라구요. 그래서 좌절하고 있다가 capital one에서 pre-qualified 됐다면서 아내 이름으로 오퍼가 와서 신청했는데, 중간중간에 추가서류를 요구하더라구요.

 

이번에는 annual income을 달라는데 현재 아내가 income이 없어서 보낼 수 있는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잘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구요. "If you're at least 21 years old and included income from someone else paying your expense"인 경우에는 "letter detailng the amount and frequency of the income, signed and dated by the person paying your expenses"를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수입이 있는데, 이 경우에 제 수입 내역을 적어서 보내면 될까요? 혹시 이렇게 보내서 income이 없는 배우자 신용카드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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