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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슈: Public charge에 관하여 [08/12/19: DHS에서 final rule 발표한 듯]

bn | 2018.08.10 20:05:28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아직 링크를 찾진 못했지만 발표한듯 합니다. 

 

https://www.foxnews.com/politics/trump-administration-green-cards-immigrants.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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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수의 미디어에서 오늘 DHS에서 이 건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고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추측되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몇 가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보도자료나 기사에서 인용되고 있는 DHS에서 공표했다는 447페이지 짜리 문서를 찾을 수는 없지만 기사들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의 내용 인 것 같습니다. 

 

요약은:

  • Food stam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t program), Section 8 Housing Voucher, Medicare Part D 를 받은 사람은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주겠다.
  • 오바마케어 보조금이나 Earned Income Credit은 내용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CHIP도 public comment를 받아서 반영할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케빈브라운님 감사합니다)
  • 그 외에 certain health condition (기사에 언급된 건: Mental health disorder, heart disease, cancer) 을 가진 사람도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주겠다. 
    • EDIT: 기레기의 농간입니다. 실제 draft에는 특정 병명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신체검사는 기존과 비슷합니다. 
  • 만약에 추후에 public benefit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10,000 에 해당하는 보증금 (bond)를 내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 EDIT: Likely to become public charge로 판단이 나도 영주권이 거절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날 경우 RFE나 NOID를 통해서 public charge bond를 설정하게 하는 프로세스가 새로 생기네요. 
  •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에게는 대부분 영향이 없다. 시민권 신청에도 문제 없다. 
  • 이 룰은 몇 주안에 공시 되서 60일간 public comment를 받을 것이고 그 후 최종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 DHS는 매년 38.2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케빈브라운님이 찾아주신 문서 내용입니다:

  • 이 조건은 person seeking admission에 적용됨. 따라서 모든 비이민 비자 소유자가 입국할 때, 비자를 받을 때, 신분을 연장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할 때, 또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 적용됩니다. 다만 inadmissibility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조항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면제 (e.g. VAWA self petitioner 나 난민). 
    • 중요: 위에 영주권자에게 적용이 안된다고 적었는데 영주권자의 경우 재입국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 seeking admission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주권자라도 seeking admission으로 볼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http://mikebakerlaw.com/blog/2015/06/22/lpr-returning-to-u-s-cannot-be-regarded-as-seeking-admission-and-may-not-be-charged-with-inadmissibility/). 그중에 하나는 180일 이상 연속해서 해외에서 체류를 한 사람도 포함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오래 나갔다가 들어오시다가 public benefit을 받은 게 걸리면 이론적으로 영주권 박탈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 485 신청자들은 I-944라는 문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서에는 information to the extent allowed by relevant laws based on factors such as age; health; family status; assets, resources, and financial status; education and skills; and any additional financial support through an affidavit of support를 collect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 이 서류의 증거 서류 중에 하나로 Credit report의 카피도 제출하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ㅋㅋㅋ 이걸 핑계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죄다 수집하게 되는 군요. 안그래도 485는 서류지옥인데 이 서류 때문에 더 귀찮아질 것 같습니다.
      • Free annual credit report의 신용보고에는 비지니스 카드 내역이 안 올라가죠? 만약에 올라간다면 비지니스 카드 연게 고스란히 A-file에 올라가는 거네요? 자영업이 허용 안되시는 분들이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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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제가 올린 글에 다들 너무나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마일모아와 다른 타 커뮤니티에 계속 언급되던 public charge에 관한 내용을 보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public benefit을 받은 영주권자에게 시민권을 못 받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NBCNews의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데요. 저는 그 기사에 약간의 factual error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내용을 그대로 담은 기사가 올라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사의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 받은 public benefit은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제 생각: 물론 정부가 신박한 regulation을 가져와서 실제로 public charge test를 시민권 신청에 적용하게 만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그렇지 않았고 그냥 NBC기자가 이민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https://www.miamiherald.com/news/local/immigration/article216366165.html

 

요약:

  1. 수요일에 변호사들이 큐바 이민자들에게 public benefit을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시민권이 거부될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말라고 권고 했었는데 이는 rash한 advice다. 
  2. 아직까지 Final Draft가 나오지 않았고 아마 최소 몇 달간은 최종 버젼이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3. NBC가 어떤 문서를 근거로 발표를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남플로리다의 하원의원들도 시민권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담긴 draft를 본적이 없다. 다 예전에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draft와 비슷한 draft를 봤을 뿐이다. 
  4. 예전 draft를 분석한 다수의 전문가 의견은:
    a) "likely to become public charge" test나 기타 inadmissibility test는 미국 입국할 때, 신분 변경할 때, 영주권을 받을 때 시행되는 것이지 시민권을 받을 때 시행되는 건 아니다. 
    b) 이러한 사항은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이민법)에 법률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최종 버젼이 시행되더라도 영주권자가 된 후 받은 public benefit을 근거로 시민권을 거부할 수는 없다. 
  5. "If the [final proposal] is similar to the draft we have seen [from March] it is likely that there would be legal challenges in court, because this is such a big departure from the standards that have applied until now to determine public charge,” said Greenberg. “There would likely be challenges saying that it is inconsistent with the intent of Congress."

 

참고:

1. USCIS public charge 페이지: https://www.uscis.gov/news/fact-sheets/public-charge-fact-sheet

 

Note: In general, lawful permanent residents who currently possess a "green card" cannot be denied U.S. citizenship for lawfully receiving any public benefits for which they are eligible.

 

2. 시민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316, 8 US Code 1427, 8 CFR 316, USCIS Policy Manual Volume12 PartB Chapter4)에는 otherwise admissible이라던지 likely to become public charge라는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반면에 신분조정 신청 항목에는 "Generally, an adjustment applicant is inadmissible to the United States and ineligible for adjustment of status if one or more of the grounds of inadmissibility apply to him or her. " 라고 명확하게 적혀있습니다. 

 

물고 잡아 늘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는 유일하게 "a person of good moral character, attached to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well disposed to the good order and happiness of the United States"가 보이는데요. 글쎄요. public benefit을 쓴다고 good moral character를 보인게 아니게 될까요? good order and happiness of the US 를 해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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