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85 제출준비가 거의 다 되어서 8월중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변호사사무실에 맡겨서 진행하다보니 당연히 모든 질문에 No 이겠거니 하고
public assistance 에 관한 항목을 놓쳤다가 오늘에서야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F1으로 있는동안 저소득가정 난방비보조를 받은적이 있어요.
주정부 보조프로그램이었고요, 전기회사 저희 어카운트에 $300를 크레딧으로 넣어줬습니다.
아무것도 모를때 아파트로 홍보메일이 와서 신청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 후회스러워요 큰돈도 아닌데 ㅜㅜ
월요일에 변호사사무실에 연락해서 답변을 예스로 수정하고 문의해 보긴 할텐데요,
이게 영주권 받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주말동안 계속 걱정 될것같아 먼저 마모에 여쭤봅니다.
현금으로 받은것이 아니고, 주정부 보조라 연방으로 정보가 넘어갈거 같지 않긴한데
그렇다고 거짓말로 작성할수는 없고, 혹시 큰 문제가 될까요?
그냥 노라고요
저도 그냥 노라고 해도 될거같긴한데, 중요한 사안이다보니 쫄보가 되어서 말이죠 ㅎㅎ
감사합니다!
ㅎㅎㅎ 걱정되시는 점 깊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난방비 보조 받으신거는 Public assistance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같은 대답을 들으실꺼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질문이 공공기관에서 어떤 보조라도 받은적이 있냐 라는 거여서 당연히 해당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민법상으론 아닌가보네요.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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