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내 취업비자(H1B)로 일하는 중인데, 한국에서 간간히 프로젝트 문의가 들어옵니다. 한국에서의 투잡은 취업비자와는 상관없이 괜찮은가요?
취업비자로 미국내 투잡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안됩니다. 미국 법에서는 미국내에서 해외 회사와 일하는 것도 employment로 치기 때문에 안됩니다.
F나 J비자가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 회사일을 리모트로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 경우에는 단순 '알바'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 알바도 us source income으로 분류 되면 (아닌 경우는 90일 이하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3천불 이하로 벌 때만 해당됩니다) self employment로 볼 수 있고 이것은 EAD를 받지 않은 f나 j, 또는 h1b 소유자에게 허용되지 않은 행위입니다. 물론 이는 제가 이해하는범주 내고 아마 다른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실 내용이긴 할겁니다.
친절한 답글 고맙습니다. 역시 몸 사리는 것이 제일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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